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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9월 7일 ‘맥아더 미 육군원수의 포고령 제1호(Proclamation No. 1 by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주요 내용은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는 미·소가 분할 점령한다는 것과 38도선 이남지역에선 미군정을 실시할 것을 밝혔다.
이외에도 포고문에는
▲공공기관에 종사한 직원들은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정상기능과 의무를 수행할 것
▲38도선 이남 주민들은 포고문 내용에 즉각 복종할 것
▲군정 기간에는 영어를 공용어로 할 것 등 내용이 담겼다.
Proclamation No. 1 by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To the People of Korea:
As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I do hereby proclaim as follows:
By the terms of the Instrument of Surrender,註 001 signed by command and in behalf of the Emperor of Japan and the Japanese Government and by command and in behalf of the Japanese Imperial General Headquarters, the victorious military forces of my command will today occupy the territory of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Having in mind the long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nd the determination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the Korean people are assured that the purpose of the occupation is to enforce the Instrument of Surrender and to protect them in their personal and religious rights. In giving effect to these purposes, your active aid and compliance are required.
By virtue of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I hereby establish military control over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and the inhabitants thereof, and announce the following conditions of the occupation:
Article I
All powers of Government over the territory of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and the people thereof will be for the present exercised under my authority.
Article II
Until further orders, all governmental, public and honorary functionaries and employees, as well as all officials and employees, paid or voluntary, of all public utilities and services, including public welfare and public health, and all other persons engaged in essential services, shall continue to perform their usual functions and duties, and shall preserve and safeguard all records and property.
Article III
All persons will obey promptly all my orders and orders issued under my authority. Acts of resistance to the occupying forces or any acts which may disturb public peace and safety will be punished severely.
Article IV
Your property rights will be respected. You will pursue your normal occupations, except as I shall otherwise order.
Article V
For all purposes during the military control, English will be the official language. In event of any ambiguity or diversity of interpretation or definition between any English and Korean or Japanese text,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Article VI
Further proclamations, ordinances, regulations, notices, directives and enactments will be issued by me or under my authority, and will specify what is required of you.註 002
Given under my hand at Yokohama
this seventh day of September 1945
Douglas MacArthur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註) 001
Signed September 2; for text, see Department of State Executive Agreement Series No. 493, 59 Stat. (pt. 2) 1733, or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September 9, 1945, pp. 364, 365, which contains a facsimile of the Instrument; for documentation on the surrender of Japan, see ante, pp. 621 ff.
註) 002
Two additional proclamations were issued on September 7 by General MacArthur; No. 2 dealt with crimes and offenses and No. 3 with currency (740.00119-Control (Korea)/9-745). In telegram 88, October 2, to the Japanese Government,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Forces in Japan directed the Japanese Government not to attempt to exercise any administrative authority in Korea and stated the Military Government was the sole authority in Korea. For text of SCAPIN 88, see Report of Government Section,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Political Reorientation of Japan, Appendix B, p. 473.
*통행금지- 1945년 9월 8일 「미군정 포고령 1호」에 따라 치안 및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시작돼 1982년 1월5일 통금이 해제됐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돌아다닐 수 없었다. ‘통금’을 알리는 자정 사이렌이 울리고 나면 거리는 쥐죽은 듯 조용했다.
*유신시대-1972년 10월 유신 헌법으로 시작돼 81년 3월까지 지속된 한국의 네번째 공화국.
긴급조치 선포, 대학내 군 투입, 김영삼 총재 제명, 부산·마산 지역에 계엄령·위수령 선포 등 유신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정치적 갈등이 계속되었다.
10월 유신(十月維新)은 1972년 10월 17일, 대한민국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의 국회 해산 및 정당·정치 활동 정지 등에 관한 특별 선언을 시작으로 제7차 헌법(일명 3선 개헌)의 효력이 정지되고 제8차 헌법[일명] 개헌으로 대한민국 제4공화국, 즉 유신체제가 성립한 사건을 말한다. 이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헌정 중단 사태이자 친위 쿠데타로 꼽힌다.
*윤락녀-윤락녀 단속도 심했다. 서울역 앞의 양동, 미아리, 청량리역 근처의 588, 인천의 학익동과 옐로하우스, 대구의 자갈마당 등이 유명한 사창가였다.
*나팔바지-판탈롱. 바지 아랫가랑이에서부터 폭이 넓어지는 스타일. 70년대 중반 이후 더욱 길고 넓어졌으며 청바지와 학생들의 교복에까지 ‘나팔’ 형태가 응용되었다.
1960~70년대는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각종 자유제한조치가 있었다.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간 히피문화가 팝음악과 함께 들어오면서, 장발과 미니스커트는 자유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대표적인 퇴폐풍조로 규정하고 엄중 단속하였다. 경찰은 자를 들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을 단속하였는데, 단속 기준은 무릎 위 20㎝ 였다.
장발에 대한 단속기준은
남·여 성별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긴머리,
옆머리가 귀를 덮는 머리
뒷 머리카락이 옷깃을 덮는 머리,
파마 또는 여자의 단발형태의 머리
였다.
장발로 적발되면 대부분 경찰서로 연행되어 머리를 깎겠다는 각서를 쓰거나 구내 이발관에서 머리를 깎은 후 풀려났으며, 머리를 깍지 않고 버틸 경우 즉결 재판에 넘겨졌다.
1970년 8월 28일 서울 시내에서 ‘히피성 청소년’을 단속하였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즉심 29명, 훈방 648명으로 총 677명에 대해 단속하였고, 대부분 15-25세이었다.
1973년「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함부로 휴지·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술주정행위, 유언비어 유포행위,
장발·비천한 복장 착용,
비밀댄스 교습행위 및 그 장소 제공행위,
암표매도행위, 새치기행위,
출입금지구역이나 장소에의 무단출입행위, 폭발물의 조작·장난행위 등이
경범죄의 종류에 추가되었다.
이로써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1976년 5월 정부는 “국민의 주체의식을 확립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정착화”한다는 이유로 장발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히피성 장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정부는 장발단속이 ‘국민의 무관심과 이해부족으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공무원뿐 아니라 ‘학교, 단체, 기업체, 공장 등 전 조직을 통하여 조직적이고 자율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 새마을운동으로 발전시켜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장발 계몽운동과 장발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 무렵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요식업조합, 이용조합, 숙박업조합, 다방 및 다과점조합에 공문을 보내어 “남·녀를 구별하기 힘들 정도의 장발”을 한 종업원에 대한 장발 정화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1980년 내무부는 ‘장발단속이 청소년들의 자율정신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단속중지를 지시하였다.
1988년에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면서 “남·녀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긴 머리를 함으로써 좋은 풍속을 해친 남자 또는 점잖지 못한 옷차림을 하거나 장식물을 달고 다님으로서 좋은 풍속을 해친 사람”을 경범죄의 종류에서 뺌으로써 장발이나 미니스커트에 대한 단속 관련 규정도 삭제되었다.
■ 자유제한조치
● 야간통금
1945년 9월 8일 「미군정 포고령 1호」에 따라 치안 및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시작돼 1982년 1월 5일 폐지될 때까지 36년 4개월 동안 시행된 ‘야간 통행금지제도’
매일 밤 자정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사람들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줄여서 통금(通禁), 야통(夜通)이라고도 불렀다.
처음에는 서울과 인천에만 시행했으나 6.25전쟁 후 1954년 4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통행이 금지됐다.
1961년에는 통금시간이 밤 12시에서 새벽 4시로 축소됐고, 1964년에는 제주, 1965년에는 충북이 통금지역에서 제외되는 등 지역에 따른 변화가 있었지만, 야간통행금지제도 자체는 1982년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 장발 및 미니스커트 금지
● 댄스 교습 금지
경범죄처벌법
1973.2.8. 개정 [법률 제2504호]
(시행 1973. 3. 11.)
장발과 미니스커트, 댄스 교습을 단속할 법적 근거 추가
제1조
44. 공중의 눈에 뜨이는 장소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안까지 투시되는 옷을 착용하거나 또는 치부를 노출하여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게 한 자
45.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관 또는 검사의 지문채취에 응하지 아니한 자
46. 하천 기타의 공유수면에서 폭발물ㆍ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은 자
47. 공공의 장소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에서 좌석 또는 주차의 장소를 점하는 편익을 가액을 받고 공여하거나 이를 위하여 타인을 추수한 자
48.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하거나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왜곡ㆍ날조하여 유포한 자
49. 성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장발을 한 남자,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저속한 옷차림을 하거나 장식물을 달고 다니는 자
50. 은밀한 장소에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무도교습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장소를 제공한 자
경범죄처벌법
[시행 1984.1.30.] [법률 제3680호, 1983.12.30., 전부개정]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02-3150-1354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032-835-2348
제1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44. (流言蜚語捏造流布) 국가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사회를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퍼뜨린 사람
45. (長髮 및 低俗衣裳) 남녀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긴머리를 함으로써 좋은 풍속을 해친 남자 또는 점잖지 못한 옷차림을 하거나 장식물을 달고 다님으로서 좋은 풍속을 해친 사람
46. (비밀춤敎習 및 場所提供)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
[시행 1989. 1. 31.] [법률 제4041호, 1988. 12. 31., 일부개정]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54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 032-835-2348
제1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88ㆍ12ㆍ31>
44. 삭제 <1988ㆍ12ㆍ31>
45. 삭제 <1988ㆍ12ㆍ31>
46. (비밀춤敎習 및 場所提供)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
[시행 1991.7.31.] [법률 제4369호, 1991.5.31., 타법개정]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02-3150-1354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032-835-2348
제1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88ㆍ12ㆍ31>
40. (夜間通行制限違反) 전시ㆍ사변ㆍ천재ㆍ지변 또는 그밖의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41. (過多露出)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44. 삭제 <1988ㆍ12ㆍ31>
45. 삭제 <1988ㆍ12ㆍ31>
46. (비밀춤敎習 및 場所提供)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한 사람
● 과다노출, 춤교습 단속 폐지(2013.3.22)
경범죄 처벌법
[시행 2013.3.22.]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02-3150-1354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032-835-23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용금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사상 제한조치
국가보안법이 있으나 이는 현재 남북대치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제한조치이며 다만 남용해서는 안됨
● 대한민국의 사상 탄압 역사
해방 후에는 남북 모두에서 좌우이념 대립이 극에 달하여 상대 진영 인물들을 죽고 죽이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승만 정권 초기인 1949년에는 국회부의장 김약수 등 13명의 국회의원을 빈약한 증거로 남로당의 지시를 받는 프락치로 몰아 처벌하였는데, 이를 ‘국회프락치 사건’이라 한다.
프락치는 러시아어 ‘Fraktsiya(분파)’로서 ‘첩자’란 의미로 쓰였다.
그 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진보당 사건,
인혁당 사건,
동백림 사건,
통혁당 사건,
남민전 사건 등
좌익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여 정적 제거나 정권 안보에 이용하였으며, 장기 복역자들에게는 석방 조건으로 전향서 작성을 강요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 뜻밖의 사건도 있었으니,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다.
즉,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은 1984년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다른 학교 학생과 민간인 등 4명을 정보기관의 프락치로 판단하여 감금, 폭행한 사건인데,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과 법원은 이들이 프락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놀라운 것은 피해자들이 각각 22시간 내지 6일에 걸쳐 서울대 학생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각목 구타와 물고문 등을 당했으며, 피해자들의 어떤 주장이나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맞으면서 배우는 것일까?
경찰 등으로부터 일상적으로 감시당하고 있던 학생들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벌인 사건이겠지만, ‘폭력은 폭력을 부른다’는 교훈을 무겁게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1949년 11월 18일자 경향신문 기사
양심과 사상의 자유
이상과 같이 각국의 역사에서 체제와 정권을 달리하여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탄압해 왔고 많은 인물이 핍박받았지만 그들의 영혼까지 가둘 수는 없었다.
양심의 자유는 1850년 프로이센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하였으며, 종교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서 명시되었다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에서 양심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로부터 분리하여 규정하였다.
양심은 자신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른 사물의 옳고 그름에 관한 내적 믿음을 의미하며, 사상보다 좁은 개념이지만 통상 양자를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양심의 자유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자에게도 보장된다.
양심의 자유에는 우선 자기의 내면적 사상과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 자유가 포함된다.
침묵의 자유는 충성 선서나 십자가 밟기 등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상과 양심을 추정하는 일도 금지한다.
아울러, 자기의 사상과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
신문기자의 취재원에 관한 진술거부권, 양심적 병역거부 등이 있다.
다만,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그것을 외부에 표현할 자유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이거나 양심적 동기에서 나오는 신념에 따라 군 복무나 전쟁, 무력행위 등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며, 법원은 관행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고,
대법원은 2018년 11월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2016도10912).
2019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다.
대체역 복무 기간은 36개월이며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합숙 형태로 복무한다. 복무를 마친 뒤에는 8년간 교정시설 등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시행한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다고 하여 모두 인정되는 건 아니다.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었으나, 9년간 활동하지 않다가 다시 종교 활동을 재개한 점,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선정된 후 5년여 동안 복학 예정 등을 이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하였을 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2020도8055).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는가
이제 국가권력에 의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노골적인 억압은 사라졌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억압이란 게 꼭 종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횡적인 간섭과 억압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분법적인 흑백논리로, 진보·보수라는 이념으로, 여론이란 걸 명분으로, 구체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은 곧잘 무시된 채, 다수 세력이 소수의 견해와 그들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수많은 이슈에 대한 논의에서 토론다운 토론, 대화다운 대화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존 스튜어트 밀은 이미 1859년 《자유론》에서 ‘사상에 대한 억압이 심각한 문제인 가장 주된 이유는 틀린 의견과옳은 의견을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