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범죄가 성립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가 행위의 ㉠위법성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사람의 행위가 법률에서 범죄로 정해 놓은 일정한 행위인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형법에서는 어떤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배제하는 사유를 두고 있는데,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 한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선원 5명이 탑승한 선박이 피조개 양식장 30m 앞에 정박되어 있었다. 선장은 갑자기 심한 태풍이 몰아치자 안전을 위해 배의 닻줄을 125m에서 175m로 늘여 놓았다. 태풍 때문에 풍랑이 이는 과정에서 선박의 닻줄이 양식장 바다 밑을 쓸고 지나가면서 양식장에 큰 피해가 발생했고, 양식장 주인은 선장을 고소했다. 하지만 선장의 행위는 태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위법성이 배제되었다. 이 사례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의 하나인 긴급 피난과 관련이 있다.
긴급 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을 것,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구비되어야성립한다. 긴급 피난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는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법익이 포함된다. ‘현재의 위난’이란 그 침해가 즉시 또는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미 침해가 발생한 때에도 그 침해가 증대될 때나 계속적인 위험이 있을 경우 현재의 위난이 된다. 현재의 위난이 있느냐는 긴급 피난자의 주관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본인이 고의로 자초한 위난에 대해서는 긴급 피난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당한 이유’라는 것은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이유를 말하는데, 피난 행위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해야 하며, 피난 행위가 위난에 빠져 있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
긴급 피난은 위법성이 배제되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같다. 하지만 그 법적 성격은 정당방위와 다르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이므로 불법을 부정하여 정당하게 반격을 가하는것이지만, 긴급 피난은 위법하지 않은 침해에 대해 일정한 한도에서 피난하는 것을 법이 허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긴급 피난은 경찰관, 소방관, 의사 등 일정한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부과된 특별한 직무를 중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범죄 현장의 경찰관, 화재 현장의 소방관, 진료 현장의 의사 등은 감수해야 할 위험이 있다. 물론 이것은 일반인과 같은 조건에서 긴급 피난을 금지할 뿐이지 무조건 금지하여 희생을 강요하는것은 아니다.
*법익: 형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또는 가치.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반된 두 의견을 병렬적으로 제시한 뒤, 그것들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② 문제 상황의 원인을 분석하며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③ 특정 개념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한 뒤,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④ 특정 현상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하며, 변화의 한계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⑤ 기존 통념에 대해 비판하며, 통념에 반하는 이론을 제시한 뒤 그것의 합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2. 다음 중 ㉠과 ㉡에 대하여 알 수 없는것은?
①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형법에 의해 일차적으로 ㉠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에 해당하는 행위는 관습법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③ ㉡이 성립할 경우, ㉠의 민사상 책임도 면제된다.
④ ㉡는 행위자의 주관이 아닌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⑤ ㉡에는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도 포함된다.
03.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설명은?(3점)
① 갑 :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낙태 행위를 취한 산부인과 의사는 긴급 피난에 속해.
② 을 : 이 때, 산부인과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은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해.
③ 병 : 자신의 지갑을 훔치려는 도둑을 밀어내다가 도둑이 넘어져 다리가 부러진 경우는 정당방위에 속해.
④ 정 : 옆 집 개가 달려들 경우 자신의 집으로 충분히 피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옆 집 창문을 깨고 피난한 것은 정당방위에는 속하지만, 긴급피난에는 속하지 않아.
⑤ 무 : 범죄 현장의 경찰관이 자신에게 입혀질 위험이 두려워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긴급 피난으로 인정되지 않아.
04. 다음 중 아래 문장과 뜻이 같지 않은것은?
① 그가 범인일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② 논문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구비하였다.
③ 고대에는 태양이 길흉화복을 주관하는신으로 숭앙 받았다.
④ 징계 위원회에서 재제를 가할것이다.
⑤ 당국이 우리에게 지키지도 못할 규칙을 지키라고 강요해보았자 소용이 없을 것이다.
사회 01 본문 100~102쪽
01 ③ 02 ③ 03 ④ 04 ③
「긴급 피난」
해제 : 이 글은 형법에서 위법성이 배제되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의 하나인 긴급 피난을 다루고 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인 긴급 피난의 요건을 설명하여 특정 직업의 경우 일반인과 같은 조건에서 긴급 피난이 금지됨을 밝히고 있다.
주제 : 긴급 피난의 성립 요건과 적용의 제한
구성
1문단 : 위법성과 위법성 조각 사유
2문단 : 긴급 피난의 사례
3문단 : 긴급 피난의 성립 요건
4문단 : 긴급 피난과 정당방위의 비교
5문단 : 긴급 피난 적용의 제한 대상
01. 내용 전개 방식 파악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특정 개념인 ‘긴급 피난’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2문단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하나인 ‘긴급 피난’을 통해 예를 들고 있다. 또한 5문단에서 ‘긴급 피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에서 상반된 두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문제 상황 자체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④ 특정 현상의 변화가 통시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⑤ 기존 통념에 대해 언급된 부분이 없다.
02. 핵심 정보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윗글에서 ‘민사상 책임’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을 통해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문단의 ‘우리나라 형법은 사람의 행위가 법률에서 범죄로 정해 놓은 일정한 행위인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법률상 범죄’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범죄가 분류되는 것이므로 ‘관습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④ 3문단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하나인 ‘긴급피난’은 ‘긴급자의 주관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타인의 법익에 의한 경우도 인정되며, 법익의 범위에 재산도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3.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충분히 자신의 집으로 피난하여 이웃에게 손괴를 입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피난 행위가 위난에 빠져 있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긴급 피난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정당방위에도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모체의 위험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은 타인의 법익 중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 있는 행위이다.
② 행위자의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긴급 피난’이 성립된다.
③ 불법을 부정하여 정당하게 반격을 가하는 ‘병’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⑤ 경찰관의 업무는 범죄 현장에서 일정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는다.
04.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위 글의 ‘주관’은 ‘자신만의 견해나 관점’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아래 문장은 ‘주가 되어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쓰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실, 가능성 따위를 범위에서)물리쳐서 따돌리거나 제외하다.’ 라는 뜻으로 같은 의미로 쓰였다.
첫댓글 수고했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