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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 규정(조항) |
1 | 교육과정위원회 | 20 | 4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852호 |
2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 15 | 2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3 | 외국어교육자문위원회 | 13 | 2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2조 |
4 | 교원양성위원회 | 9 | 5 |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 2 |
5 | 교육공무원 일반징계 위원회 | 9 | 6 | 국가공무원법 제81조 |
6 | 장애인교원 채용 심의위원회 | 7 | 1 | 교육공무원법제16조 |
7 | 서울특별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 9 | 3 | 교원예우에 관한규정 제6조의2 |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연번 | 법인‧단체‧기관명 | 공무수행사인(명) | 위임‧위탁규정(조항) |
1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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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 파견인원(명) | 파견근거규정(조항) |
1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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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