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강소기업을 발굴하여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규모는 작지만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기업
☞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중 규모는 작지만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기업
ㅇ 결격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2년 이내 임금체불 이력 기업
- 2년 연속 동종업종 동종규모 평균 고용유지율보다 낮은 기업
- 2년 연속 동종업종 동종규모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기업
- 신용등급 B- 미만 신용불량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 10인 미만 사업장
- 기타 일부 서비스 업종
- 제외 업종 : 농업ㆍ임업ㆍ어업,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은 제외),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중분류 752는 제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기업 유효기간 :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시부터 2018. 6. 30까지
ㅇ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시 지원내용
-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청년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시 우대 등 혜택 지원
구분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비고 |
취업지원 |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 - 강소기업 일자리정보 별도 DB 관리, 우수인재 우선 지원 | |
기업홍보 | 현장밀착형 맞춤 홍보 | - 청년서포터즈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청년의 시각에서 현장정보 발굴‧홍보 →사진 및 동영상을 강소기업 코너에 등재 | |
워크넷 강소기업 정보제공 채널 확대 | - 민간취업포털(잡코리아 등), 대학‧지자체 홈페이지 등과 연계하여 기업정보 제공 | |
재정‧금융 지원 |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 선정시 우대 및 금리우대 | - 가점(5점) - 1% 금리우대 | |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선정시 우대 | - 우선 지원(최대 10억원, 연리 1.5%) | |
산재예방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 우대 | - 우선지원 및 1천만원 추가지원 | |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 선정시 우대 | - 가점(5점) | |
선정‧선발 우대 | 청년취업인턴제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 - 채용한도 30% 까지 우대(기타기업 채용한도 20%) *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채용- - 한도 40%까지 우대 - 운영기관 평가시 우대(가점 10점) - 인턴 수료 후 강소기업 취업시 운영기관 성과급 지급(1인당 5만원) | |
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 - 강소기업을 운영기관으로 선정시 가점부여(2개로 인정) | |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 - 자격요건 중 부적격 사유 예외 |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시 우대 | - 가점(5점) | |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심사시 우대 | - 심사시 우대 | |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컨설팅 지원 우대 | - 가점(5점) | |
강소기업 체험‧탐방기업 선정시 우대 | - 우선 참여 | |
강소기업 청년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 - 우선 참여 | |
병역특례 지원 | 병역특례업체 신청 선정 심사시 가점 부여 | - 가산점 5점 부여 * 청년친화 강소기업만 적용되며 강소기업은 미적용 | 청년친화강소기업만 적용 |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및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기업 소개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김민석(044-202-7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