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봉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벌점정지관리 팁.
첫 번째
벌점이 있거나 없거나 정지 기간에 관계없이 1년 동안
무사고, 무 위반을 경찰청장에게 약속을 하고 이행함으로
년10점씩 착한마일리지 쌓기.
(위반 및 사고시 다음날 다시 신청해야함)
우리 모두 100점 쌓기에 도전합시다.
신청방법
1. 신분증지참후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신청
2. 인터넷 신청
https://www.efine.go.kr
eFine 홈페이지에 접속 ---->
회원가입 없이 일반사용자로접속 ---->
이름,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접속 ---->
우측상단에 있는 “ 착한운전 마일리지 ”클릭 ---->
특헤점수확인 및 서약하기 버튼클릭으로 본인주소지
경찰서장에게 서약하게 됩니다.
3. 착한운전마일리지 사용법
20점의 착한운전마일리지가 있다면
면허정지 기준인 40점에 19점을 더한 59점까지는 정지처분을
받지않고 운전할수있습니다.
60점이상이 되면 20일을 감경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됨니다.
두 번째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 교통법규교육”을
받으면 20점을 감면받는다.
면허정지 되기전 1점~40점미만 일때
받을 수 있는 교육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되기전
20점을 감면 받을 수 있는 1년에 단 한번뿐인 기회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달 2 , 4번째 목요일
1시30분~5시30분까지( 4시간)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비(교재포함)도 20,000원 지불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운전면허 벌점이 40점이 이상으로 면허정지 기간중
정지일수를 감면 방법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 교통소양교육” 을 마친 후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바로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도 교육비(교재포함)도 16,000원 지불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세 번째 “ 교통소양교육” 을 마친 사람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 교통참여교육” 을 마친 후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추가로 30일을 바로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또다시 교육비(교재포함)도 16,000원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교통참여교육도 강의교육장에서 합니다)
다섯 번째
모범운전자(교통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와 무사고운전자, 유공운전자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을 2분의1로 감면한다.
(처분벌점에 교통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