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 기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고 저는 쭈욱 어머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이혼사유는 아버지 도박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집까지 팔고 친척들에게 돈까지 빌려 도박을 해서 도저히 같이 살수가 없었다고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구청 공무원한테서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4개월 전에 돌아 가셨다고 합니다.
공무원 말에 의하면 관내 쪽방쫀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1도 없고 남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아버지 시신인도를 거부했고 구청에서 장례절차를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버지 재산은 하나도 없고 채무만 있는 상황인데 그럼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특별한정승인하면 된다고 하든데 저는 상속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와 제 아내 제 아이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아버지와 모든 끈을 끊어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생님의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자녀분들도 가능하시구요.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실 수 있는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사망일이 아닙니다. 사망사실을 안 날입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 부친의 사망사실을 안 날(구청직원이 연락온 날)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이 날을 특정하여 상속포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특별상속포기의 경우 법원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들여다 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준비를 하셔서 진행 하셔야 기각 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려져 있는 상속포기신청서 양식은 사용 불가입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