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매립배관 관련 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1. 배관 및 배관설비
가. 시설기준
3) 배관설비기준
바) 배관을 실내의 벽·바닥·천정 등에 매립 또는 은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① 배관은 못 박음 등 외부 충격 등에 의한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배관 및 배관이음매의 재료는 그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갖는 것일 것
③ 배관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④ 매립 설치된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매립배관 내부의 가스 누출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를 설치할 것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FU551 20163)
1. 일반사항
1.3.26 ‘매립 배관’이란 건축물의 천정, 벽, 바닥 속에 설치된 배관으로 배관주위에 콘크리트, 흙 등이 채워져 배관의 점검, 교체가 불가능한 것(단, 천정, 벽체 등을 관통하기 위해 이음부 없이 설치되는 배관은 제외)
1.3.27 ‘은폐 배관’이란 건축물 내 천정, 벽체, 바닥 등의 공간에 외부에서 배관이 보이지 않게 설치된 배관으로서, 배관의 점검․교체 등이 가능한 배관(단, 상자콕 설치를 위해 은폐배관 중 일부가 매립된 경우는 배관전체를 매립배관으로 봄)
2. 시설기준
2.5.1.3.2 건축물내 매설배관
건축물 내에 매설하는 배관의 재료는 동관․스테인레스강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 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함
2.5.4.5 배관 실내설치
2.5.4.5.1 저압의 내관을 건축물의 벽, 바닥 등에 매립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 매립배관재료는 스테인리스강관, 동관,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로 함
- 매립부분의 배관은 이음매(용접이음매, 상자콕 연결부는 제외) 없이 설치
- 벽, 바닥의 모서리에서 30㎝ 이내(바닥면과 접한 벽의 경우 10㎝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음)에 배관을 설치(단, 중간밸브 또는 상자콕에 연결되는 분기배관 또는 말단배관은 제외)
- 동관을 매립하는 경우 금속제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 필요
-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는 금속제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하거나, 다음의 방법으로 매립 가능
․콘크리트 바닥매립 : 이음매 없는 수지제 CD관(칼집관)을 사용하며 바닥면과 CD관 외면까지 2.5cm이상(바닥 반대편까지는 9.0cm) 매립깊이를 유지하며, 온수배관과 5cm이상 이격(깊이 부족시 보호판시공)
․콘크리트 벽체 매립 : 이음매 없는 수지제 CD관(칼집관)을 사용하며 벽면과 CD관 외면까지 9cm이상 유지(깊이 부족시 보호판 시공)
․콘크리트 외의 벽체 매립시는 매설깊이 15cm이상 유지(부족시 보호판 시공)
․건축물 내벽을 관통하는 경우, 수직으로 관통하고 뚫은 구멍은 몰탈로 채움
- 가스분배를 위한 분배기, 밸브, 이음쇠 등의 매립설치시는 점검구 설치
- 상자콕을 매립하는 경우 3중 안전장치가 내장된 상자콕을 설치
3중 안전장치란 ①상자콕에서 호스가 빠진 상태인 경우 가스흐름 차단 ②상자콕 연결 후 상자콕 작동시에만 가스사용 가능 ③상자콕 연결 후 가스흐름상태에서 분리 불가의 기능
2.5.4.5.2 저압의 내관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은폐설치 하는 경우 기준
- 은폐배관재료는 스테인리스강관, 동관,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로 함
- 은폐부분의 배관은 이음매(용접이음매, 상자콕 연결부는 제외) 없이 설치
- 벽, 바닥의 모서리에서 30㎝ 이내(바닥면과 접한 벽의 경우 10㎝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음)에 배관을 설치(단, 중간밸브 또는 상자콕에 연결되는 분기배관 또는 말단배관은 제외)
- 동관 및 금속플렉시블관은 은폐부 외면과 배관외면까지 15cm 간격 유지
- 밸브, 접속구, 이음쇠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노출시공 또는 점검구를 설치
- 배관의 점검과 수리보수가 가능토록 점검구 설치(불가시는 2.8.6.3에 따른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
2.5.4.5.3. 배관은 누출된 가스가 체류되어 사고 및 부식의 우려가 있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금지
- 환기구, 환기용 덕트 내
- 연소가스의 배기구 내부
- 수도관과 20cm 이내(수지재질 보호관 보호시 제외)
- 전기/통신선로 구조물 내부
- 부식성 물질이 있는 곳
- 낙하물 등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곳
- 제3자 소유의 공간
2.5.4.5.4 금속제보호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 배관용 탄소강관, 연료가스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이와 동등한 재질의 강관
- 가스용금속플랙시블호스를 빈공간에 은폐설치시 보호관(갑옷관)
2.5.4.5.5 금속제보호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 배관용 탄소강관, 연료가스배관용 탄소강관의 재료 동등한 재질
- 배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에 따라 ㅡ자, ㄷ자, V자, L자 등 형태
2.5.4.5.8 배관 이음부(용접 이음매는 제외)와 전기설비와 이격거리
-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 60cm 이상
-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소기 : 15cm 이상
- 절연전선 : 10cm 이상
- 절연조치 않은 전선 및 단열조치 않은 굴뚝(배기통 포함) : 15cm 이상
2.5.4.5.9 약전류전선(배터리전선 등)도 전선으로 보며, 위 이격거리를 준수 필요
2.8.6.3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가목3)바)에 따라 배관을 실내의 벽, 바닥, 천정 등에 매립하는 경우에는 상시 안전점검이 불가능한 배관 내부의 가스누출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