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풍산홍씨정익공파종회 제2차 정기총회 의사록
○ 일 시 : 2024년 11월 3일(일) 오전 11시
○ 장 소 :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정익공묘역 앞 (만전향소)
○ 참석자 : 홍만식, 홍병식, 홍재식, 홍태희, 홍광희, 홍완희, 홍봉희, 홍광희, 홍시희, 홍종희, 홍득희, 홍승범(기범), 홍기택, 홍기영, 홍석형, 홍석영 ( 종원 16명 )
지원구 전아산문화유산과 팀장 배석
■ 개회선언
(의장) 풍산홍씨정익공파종회 규약 제21조 2항에 의거 2024년 풍산홍 씨정익공파종회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 선언하다.
Ⅰ. 보고 안건
2024년 10월 26일 풍산홍씨정익공파종회 제2차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다.
1호 안건 : 세교리 산 22-16 외 종산에 대하여 아산시에 숲가꾸기사업 신청 건
종산인 세교리 산 22-16내에 도로가 생기는 바, 만퇴당 묘소 뒤편 종산에 대하여 아산시에 숲가꾸기사업을 신청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조성하여 차후 수익사업의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보고하다.
2호 안건 : 종중 소유 세교리 41-2 임야 4,479㎡ 에 대한 수종갱신 신청 건
위 지상에 칡과 덩굴식물만 자라고 있어 아산시에 수종개신 사업 신청을 하고 특수목 등 조경수를 식재하여 종산을 가꾸는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보고하다.
Ⅱ, 의결안건
1호 안건 : 기사계첩 및 함을 포함한 소장유물 전부를 종손 홍완구로부터 반환받아 아산시에 공동명의로 기증하고, 종손 홍완구의 그간 유물의 보관 관례에 대하여 2억원을 보상하는 건
(의장) 기사계첩 및 함을 포함한 소장유물 전부를 종손 홍완구로부터 반환받아 아산시에 공동명의(풍산홍씨 정익공파종회/종손 홍완구)로 기증하고 종손 홍완구의 그간 유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공로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고자 함. 이에 대하여는 2019년 7월 19일 종손과 대화를 통하여 의사를 교환한 바 있다고 경과 보고를 하다. (카페공지: 종손과의 대화).
현재 아산시 학예사가 종손과 협의하여 유물목록을 작성 중이며, 유물기증은 아산시와 협의하여 기증일자 및 기증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기증유물에 대한 복제본 제작 등을 조건부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다.
(종원 시희) 정익공종회 총회에 처음 참석하여서 내막을 잘 모르니 상세한 내용 설명을 요구하다.
(의장) 종중과 종손간 법정으로 비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재를 나섰던 전 아산시문화유산과 지원구 팀장에게 유물 기증의 효과를 설명하도록 하다.
(투표결과) 이 안건은 정익공파종회 제2차 이사회에서 결정된 안건임을 설명 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므로, 제1호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2호 안건 : 종중 소유 세교리 18번지 지상 홍완구 명의 건물(주택 및 창고)을 종중 명의로 취득하는 건
(의장) 세교리 18번지 대지는 정익공명의이지만 위 지상 주택 및 창고등은 완구종손 소유인바, 무상증여를 받아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종중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며, 현재 동 건물에 거주하는 종원은 퇴거시키고자 한다고 제안하다.
(투표결과) 참석종원 모두 찬성하여 제2호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3호 안건 : 홍완구 소유 배방읍 세교리 34번 대지 매입하는 건
(의장) 홍완구 소유 배방읍 세교리 34번 토지(지목 대지, 면적 856㎡, 약 259평)를 금 이억오천만원(250,000,000원)에 매입하여 만퇴당기념관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며 완구 종손의 요구조건임을 설명하다.
(투표결과) 참석종원 모두 찬성하여 제3호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4호 안건 : 세교리 233-1, 233-4, 233-5, 233-6, 233-7 및 233-9 등 6필지 5,377㎡ (1,627평)에 대한 개발행위 추진 및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 제기 결의 건
(의장) 세교리 233-1번지 등 6필지 5,377㎡ (1627평)는 종중이 천안지원 2017가합101075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최초 명의수탁자 13명의 상속인들이 100명이 넘고,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바, 이들 토지 위에 사무실 1동 231㎡(70평), 제2종 근린생황시설 660㎡ (200평)을 건설하는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목을 대지로 전환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경우 이들 토지의 가치는 현재 보다 몇 배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 설명하다.
한편 이들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명의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현재 이들 중 상당수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협조적으로 전원의 동의서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인바, 일단 본 종중이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확정판결을 가지고 아산시청에 개발행위 신청을 하고, 만일 허가가 불허될 경우에는 상기 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들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가 본 종중 명의로 확인된 점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제안하다.
○ 예상 소요 자금 : 13.8억원
◯ 자금 조달 방안 :
- 자체자금 10억원
- 잔여금액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 예상 수익 : 연 5,000만원
(재식이사) 13.8억원을 투입하여 얻는 소득은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자산의 가치상승 효과와 종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다.
(투표결과) 부족한 자금을 차입을 통하여 조달하는 방식에 일부 종원이 반대를 표명하였으나 표결에 부친 결과 전원이 찬성하므로 제4호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5호 안건 : 자은영당의 명칭을 만퇴영당으로 변경하는 건
(의장) 『자은영당지』에 의하면 본 풍산홍씨정익공파종회의 중시조인 휘 만조(호 만퇴, 시호 정익)를 모시는 자은영당이 200여 년 전에 건축되었고, 1981년 정비 보수 때 영당이 위치한 자은교(自隱橋) 즉, ‘자은다리’ 라는 지명에서 유래하여 ‘자은영당(自隱影堂)’이라는 이름으로 영당 이름을 지은 것으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영당의 명칭은 영당이 위치한 지역명이나 영당에 배향된 인물의 이름이나 호를 따서 짓는 것이 일반적인바, 현재 자은이라는 지역 명칭이 사용되고 있지 않고, 1980년대 당시에도 그 이름이 사용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하다. 따라서 영당의 성격을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영당에 배향된 인물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더 부합된다고 할 수 있는바, 이름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예의가 아니므로 정익공의 호인 “만퇴”를 사용하여 “만퇴영당”으로 영당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을 설명하다.
(병식이사) 자은(自隱)의 의미가 스스로 자신을 숨긴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1981년 임시로 명칭을 정할 때 많은 고심 끝에 명명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역사성도 있으니 본안을 성급히 서두루지 말자고 발언하다.
(종희이사)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검색기능을 통하여 빠른 정보를 원하는 시대가 되었다며, 만퇴당 선조님을 현창하고 널리 알리는 길이라며, 만퇴영당으로 변경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발언하다.
(투표결과)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3명(병식, 석영, 연희), 찬성 13명으로 만퇴영당으로 명칭 변경하는 제5호 안건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6호 안건 : 배방읍 세교리 18번지 지상 구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의 건
(의장)본 종중 소유 배방읍 세교리 18번지에는 현재 홍완구 명의 조적조 주택 1동(131.99㎡)과 홍석영(310507-1******) 명의 조적조 창고 1동(60㎡) 및 홍석영(310507-1******) 명의 조적조 화장실 1동(3.6㎡)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 토지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홍기준(041025-1******) 명의 목조 주택 3동과 홍정희(370401-1******) 명의 목조 주택 1동이 아직도 현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들 홍기준 명의 건물과 홍정희 명의 건물들은 현존하는 홍완구 명의 조적조 주택 1동(131.99㎡)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미 철거하여 멸실된 건물들이므로 아산시에 배방읍 세교리 18번지 지상 홍기준 명의 목조 주택 3동(69.42㎡, 36.36㎡, 13.22㎡)의 건물대장과 홍정희 명의 목조 주택 1동(면적 26.45㎡)의 건물대장 말소를 신청하고자 한다고 제안사유를 설명하다.
(투표결과)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므로 제6호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7호 안건 : 정익공파종회 회장 및 임원 연임 및 신규 임원 선임 건
(의장) 현재 풍산홍씨정익공파종회 임원의 임기(3년)는 2024년 가을정기총회일 만료와 동시에 종료되는바, 회장을 포함한 현 임원 개선 사유를 설명하다.
한편 신임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연임에 관한 안건을 현 회장이 심의 의결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으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 안건의 심의 의결 진행은 임시의장이 주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진행할 임시의장을 선임해 줄것을 요구하다.
(임시의장 선출) 참석인원 전원이 병식 이사를 임시의장으로 추천하다.
(병식 임시의장) 장기적으로 무단 불출석한 임원에 대하여는 향후 이사회 및 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것인지 여부를 타진한 후에, 적극적인 참석의사가 없는 임원은 연임을 시키지 않고, 연임에서 제외된 임원의 숫자에 해당하는 임원을 신규로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한다고 선언하다.
(병식 임시의장) 회장 후보를 추천하여 줄것을 요구하다.
(재식이사) 정익공종회를 이끌어 온 홍만식을 추천하다.
(기영종원) 홍만식 회장을 전적으로 추천한다고 발언하다.
(병식 임시의장) 다른 후보 추천을 묻자 아무도 다른 후보를 추천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만장일치로 홍만식이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다.
(병식 임시의장) 부회장과 이사를 추천해줄 것을 요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각 문중별로 임원을 추천받아 의결하다.
- 좌랑공문중 : 홍기범, 홍석구, 홍완구(이상 이사 3명)
- 교리공문중 : 홍양식, 홍용희 (이상 이사 2명), 홍재식 감사
- 도정공문중 : 홍광희, 홍종희, 홍기명, 홍석영(이상 이사 4명), 홍기택 감사
- 양효공문중 : 홍병식, 홍완희, 홍태희, 홍득희, 홍강희(이상 이사 5명),
(부회장 선출) 임시의장이 부회장을 추천해줄 것을 요구하자, 홍종희가 홍광식을 부회장으로 추천하여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모두 찬성하다.
(총무이사 지명) 회장이 이사 홍득희를 총무이사로 지명하다.
(병식 임시의장) 현재 본 종회의 임원은 회장 홍만식, 부회장 홍광희 및 총무이사 홍득희, 일반 이사 12명 및 감사 2명으로 총 17명의 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하다.
8호 안건 : 총회의사록 날인자 지명
풍산홍씨정익공파종회 2024년도 제2차 정기총회 의사록 날인자로 회장 홍만식, 홍병식, 홍득희, 홍완희. 감사 홍태희를 지명하다.
◼ 폐회
(의장) 임원 선출자 중 불출석자의 경우에는 임원취임 승락을 얻은 후 임원선출을 확정한다고 설명 후 폐회를 선언하다.
위 2024년 제2차 정기총회의사록이 회의내용대로 사실과 틀림없이 기록되었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다.
2024. 11. 3.
회 장 홍만식 (인)
이 사 홍병식 (인)
이 사 홍득희 (인)
이 사 홍완희 (인)
감 사 홍태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