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추천(하반기 추가)
❍ 서류제출기한 : 2023.09.26(화) 18시 까지 “기한엄수”
❍ 장학금 지급 기준
가. 지원대상: 고등학생 및 대학교 재학중인 새마을지도자 자녀
나. 지원예산: 하반기 90만원 이내(고등학생 450,000원, 대학생 90만원)
다. 자격요건: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새마을사업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1인 1자녀)
- 유공자 : 현 새마을지도자로 새마을사업에 공이 있거나 또는 전·현직 지도자 중 새마을 사업 시행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의 자녀
- 우등생 : 현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이 발행하는 특기증명서 1통 첨부)
라. 장학생 선정 절차 : 새마을장학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후 선발 결정
❍ 지급제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학비)을 지급 받고 있는자
* 기타 국가장학금 수령자는 기타기관에서 수령한 장학금 차액을 차감하고 장학금을 지급함.
2) 장학생의 품행 극히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재적 학생수의 80/10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4) 새마을 지도자가 불미스러운 행위 등으로 지도자 능력을 상실시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6) 새마을기본 회비 및 단체회비 미납자
❍ 유의사항
- 타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는 대상자의 경우 그 수령액과 본 장학금
지급액의 차액만큼만 지금됨.
※ 예시) 대상자 학생이 타장학금 50만원을 받는경우는 1학기 장학금 90만
원에서 50만원을 뺀 40만원의 장학금만 지금됨.
※ 2023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선발 제출서류(별첨)
대학생은 대학생 신청서식,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신청서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신청서(1호서식)
2. 장학금추천서(2호서식) :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서, 대학생 학과장 추천서
3. 장학금 지급청구서(4호서식)
4. 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 뒷번호 표시하지 않음
5.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 지도자 본인명의 - 주민센터에서 발급
6.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약25.7평) 이하 경우)
7. 통장사본(보호자 계좌)
8. 공납금 고지서(등록금 납부 영수증)
9. 학교생활기록부 사본(대학생은 성적 증명서)
10.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신청인 서약서
11. 기타 증빙서류 : 유공장학생-표창장사본, 특기장학생-특기증명서
12. 추천소견서 : 재산세 70만원이상 ~ 140만원 미만인 경우 작성(추천인:동회장)
(주택은 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 사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