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법부'입니까, '입법부'입니까?
1. 대법원 ᅠ2003. 7. 11.ᅠ선고 ᅠ99다24218 판결
가 . 【판결요지 】
검색해서 찾아보시거나 클릭
(http://cafe.daum.net/7633003/eola/50)
나 . 위 판결 중 제 1 항의 위헌 위법성
헌법과 민법,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1)고의 또는 과실 , 2)위법행위 , 3)손해의 발생이라는 3 가지의 요건이 구비되면 , 불법행위가 성립하는데,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 유독 법관만은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까지 있어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한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명문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상세한 판결의 위헌성에 대하여
(http://cafe.daum.net/7633003/eola/14)
다. 위 판결 중 제2항의 위헌 부당성
필자는 위 제1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섣불리 제2항을 언급할 경우 불필요하게 사건의 쟁점만 흐릴 우려가 있어, 여태까지 제2항의 위헌 부당성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삼갔습니다.
제2항을 얼핏 읽어보면, 제법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법관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법관 면책 특권’을 더욱 공고히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항을 바꿔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 중 제2항의 위헌 부당성
가. 제2항을 요약하면,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 내지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도록 함이 법이 예정하는 바이므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우리나라 재판은 원칙적으로 3심제입니다.
다. 위 논리에 의한다면, 기본적으로 1심 재판과 2심 재판에 대해서는, 그 재판 과정에 설령 명백한 불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관들의 불법을 문제삼아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라. 남아 있는 것은 3심(대법원) 재판뿐인데, 대법관들의 재판을 문제삼아, 1심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를 한다면, 1심 판사들이 이를 인정하겠습니까?(또한 만일 대법원에서 뒤늦게 적법하게 바로 잡아주면, 이미 권리구제를 받았다면서, 위법한 1심 재판에 대한 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잡아주든, 위법한 1심 재판이 그대로 유지되든 다 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결국 판사가 위법하게 재판해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마. 개콘이나 코빅의 출연진을 능가하는 개그감이 없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웃기는 판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재판은 신의 영역이고, 판사들은 신이다. 감히 인간 주제에 신의 영역에 대해 책임 운운하지 마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말을 빙빙 돌리고 있습니까?
바. 적법하게 1심 판결을 했으면, 1심에서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을 2심, 3심까지 가도록 한 피해는 전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몫이라는 겁니다.
사. 위법하게 1심 재판을 한 경우, 그 1심 재판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고, 그와 병행하여 그 1심 재판에 대한 2심(항소), 3심(상고)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각 심급마다 제대로 된 재판을 할 것 아닙니까? 변호사들에게도 '심급대리의 원칙'이라며, 같은 사건 2심으로 가면 새로 '선임계' 제출 안 받습니까? 왜 판사들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마치 1, 2, 3심 전부가 하나의 사건인양 취급합니까?
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2심에서 1심 재판을 취소한다고 해서, 그 1심 재판이 언제나 ‘위법한 재판’이어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증거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고 위법은 아닙니다), 국가배상이 인정된다고 하여, 언제나 법관 개인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국가배상법상 법관 개인에 대한 구상권 요건은 ‘고의 또는 중과실’)
3. 위 대법원 판결 제1, 2항을 종합한 결과
예를 들어, 1심 재판부인 단독판사가, 원고측 변호사인 전직 부장판사로부터 요정에서 성접대를 받고, 법리상 도저히 이길 수도 없는 재판을 법에 위반하여 '원고 승소' 판결한 경우
1심 재판이 명백히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판의 피해자인 피고가 '그 요정에서의 성접대 및 그 성접대로 인한 판결이었다는 사실(즉, 성접대와 판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재)'을 입증해야만 한다는데, 수사권도 없는 피고가 이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제1항의 문제)
설령 어렵게 위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하더라도, 1심 판사의 재판을 문제삼아 국가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고는 2심(항소)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2항의 문제)
왜 필자가 부끄럽고 치욕스럽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4. 법에도 없는 법관의 민사, 형사, 행정상의 특권
가. 필자는 사법연수원 30기이고, 적어도 필자가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배운 특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야 알았습니다. 법관에게는 위 헌법상의 특권을 능가하는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특권이 있고, 더구나 그 특권은 대법원 스스로 만든 창조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사법부의 치외법권을 의미합니까?
대법원의 회신 참조
(http://cafe.daum.net/7633003/eola/37)
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특권은 헌법에 근거규정이 있는데, 법관의 특권은 그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은 '전가의 보도'인양 '3권 분립' '사법부 독립' 운운하는데, 정작 법원이 스스로 '3권 분립'을 위배하여 '국회의 입법권' 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왜 '입법부'가 아니라면, 법에도 없는 특권을 만들어 냅니까?
다. 법관들의 눈치나 살피는 비굴한 삶을 살기 싫으시면, 주위에 두루두루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헌재에서 위 판례가 위헌이라고 판단합니다. 위 판례는 한마디로 ’법대로‘가 아닌 ’법관 마음대로‘ 재판해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http://cafe.daum.net/7633003/eola/46)
2020. 2. 3.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 올림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 182-4 흥일빌딩 5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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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1탄] 판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3년 판사 면책특권 판례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0bvLT
[국민청원 2탄] 판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3년 판사 면책특권 판례 변경 2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hDdNe
[국민청원 3탄] 헌재는 신속히 법관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판례가 ‘위헌 무효’임을 확인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JJU7bU
[국민청원 4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특권을 누리는 집단은 사법부이고, 그 특권은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신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4LsNqq
[국민청원 5탄] ‘전관예우’ ‘유전무죄’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7. 11.ᅠ선고 99다24218 판결)를 없애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rseaj
[한국일보]판사 실수로 패소 억울해도.. 배상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 - https://news.v.daum.net/v/20190920044250113
* 위 황당 판결의 주인공 임창현 판사를 징계해달라고 대법원에 청원하였으나, 대법원은 '재판이므로 징계 불가'라고 회신하였고, 오히려 2020. 2.경 위 판사를 충주지원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하였습니다. (
대법원 청원 회신.pdf, http://cafe.daum.net/7633003/eola/37)
[문화일보] 2. 10.자 기사
“잘못된 판결 국가배상” 헌소에… 헌재 ‘심리 결정’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21001070927328001
[아주경제] 2. 15.자 기사
법관의 손해 배상 책임 엄격히 제한한 대법원 판결에 위헌 소송 낸 전상화 변호사
http://www.lawandp.com/view/20200214224510552
[펌글]
http://m.shinmoongo.net/106380#_enliple
(중략)
김진환 교수에 대한 해직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판사 출신의 부구욱 총장이 지난해 6월 교수들 앞에서 행한 발언을 소개하면서 부당함을 지적했다.
“저도 고백을 하면은 제가 법관으로 있을 때, 그 때 초년 판사 시절이었어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거의 요정이나 룸에 갔어. 아주 혼났어. 그런데 이게 그 당시 법관들 사이에서는 돈은 안 받아도 술은 얻어 마실 수 있다는 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술 산다고 하면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요즘 기준으로 보면 전부 뇌물이에요.”(2016.6.29.).
<뉴스타파>는 이 같이 부 총장의 말을 소개하면서
“김 교수는 ‘도저히 총장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했기에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질의했는데 답이 없었다.
이는 학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문제라 생각해 공론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http://www.wandonews.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2415&me_id=1
[신문고뉴스] 3. 2.자 기사
넘사벽 ‘대법원’ 판례, 헌법소원 제기한 변호사 ‘전상화’
http://www.shinmoongo.net/134404
[비즈 한국] 19. 12. 5.자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9073
[공수처 특별법원 신설]
공수처 설치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나, 제대로 된 공수처가 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서 기소하는 사건을 전담할 특별법원(1, 2심)을 신설해야 합니다.
위 특별법원은 기존 법원과 인적, 물적 구성을 완전히 달리해야 하고, 그 인적 구성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기존 법원과 특별법원은 상호 교류 불가토록 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新 민중의 소리
http://cafe.daum.net/7633003/eola/73
* 어떤 분이 저를 위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민망하지만, 만드신 분의 성의가 고맙고 감사해 공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을 엄청 받으실 것입니다.
법관특권 폐지 https://youtu.be/oZDAorgm2kE
무법자들 https://youtu.be/aFB6oHAlabE
사법가해자를 죽여드립니다 (지원자 모집)
https://youtu.be/-wD3Q4NDys4
대법원장 엄벌https://youtu.be/XKa_xjcci14
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감사!!
법원은 치외법권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마피아 조직입니다.
올바른 시민단체가 필요합니다.
그러게요
법 구현 주체자인 판사(사법부)가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 ‘악법’을 만들어 놓고는 국민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비합리적임을 알면서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게요
대한민국 제1 조폭집단이죠
그들이 있는 곳엔 정의와 진실마져 감춰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살인자도 만들고 성폭행 추행자도 만들고 일반적인 범죄자둘을 만드는 조폭집단입니다
공수처 설치 후 이들을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많이 보내야죠
배우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사는지....
“재판이 명백히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입증하면” 승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코미디 하는 판사에게 걸리면 입증은 무용지물입니다.
삶은 팥에서 싹이 트고, 매주가 열린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도 듣지도 않았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판사의 판단이 이현령(耳懸鈴) 비현령(鼻懸鈴))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법조 경력들은 다 어디에 썼겠습니까?
그런 경력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고,
그런 검사와 판사들을 골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직접 법원 관리자인 법원장을 뽑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법리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을
자신의 기분나는대로 처리하다보니 민초들의 원망이 커집니다 .
세상이 원망 스럽습니다 .
힘 내세요
강도들의 앞잡이인 파렴치한 법원과 극악무도한 검찰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