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레이(TAM) 차량은 연료 및 레벨링 호스의 재질 결함으로 호스가 균열되어 누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리콜 대상은 2011년 11월 18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생산된 차량 32,387대이며, 해당차량은 4월 26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080-200-2000)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