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안전관리 실태' 발표 "광안·신호대교 교각 '염해'(바닷물 피해) 무방비"
부산 광안대교와 신호대교의 교각 일부가 염해(바닷물 피해)에 노출돼 철근 부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3∼7월에 진행해 19일 발표한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우선, 광안대교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부산시설공단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2년
주기로 총 4차례에 걸쳐 광안대교에 대한 자체 정밀점검을 실시하면서 적절한 시험법(산-가용성 염화물시험법)이 아닌 '수용성 염화물시험법'을
적용했고, 그 결과 바닷물로 인한 피해인 염해 상태가 '문제 없음'으로 잘못 평가됐다.
더욱이 부산시설공단은 지난해 시행한
정밀안전진단(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도 '해상부 교각에서 염화물 함유량이 ㎥당 1.078~4.402㎏(0~90㎜ 깊이 기준)까지 침투'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도 염해방지도장 같은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내버려둔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시설공단 부적절검사 오판
광안대교 철근 부식 방치
특히, 지난 6월 감사에서 광안대교 해상부 교각에 대해 표본으로 시료를 채취해
염화물 함유량을 시험한 결과,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1.25㎝ 깊이에서 철근부식 임계치(㎥당 1.2㎏)의 2.96배인 ㎥당 3.559㎏, 철근
깊이에서는 ㎥당 0.6㎏만큼 침투해 앞으로 약 10년 후인 2023년부터 철근 부식이 시작될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광안대교
교량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교량의 내구성이 급격히 떨어져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현재 표면처리보수비는 약 38억 원이나 철근이 부식된
이후에 보수할 경우 391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유지 관리하는 신호대교의 경우 해상부 8번
교각 간만대에서 시료를 채취해 염화물량을 시험한 결과 철근 깊이(65㎜)까지 철근 부식 임계치(㎥당 1.2㎏)의 3배를 초과한 ㎥당
4.457㎏의 염화물이 침투해 2002년부터 철근 부식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교량이 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부산시설공단 등 관련 기관에 적절한 염해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통보 조치했다.
부산시는 특수교(사장교)인 대동화명대교에 8종 37개의 계측기와 계측 시스템을
구축한 가운데, 계측 시스템이 작동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계속 방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운대구는 '해운대 (지하)공동구'(지하에 전선로 등 각종 관로(管路)가
공동으로 설치된 대형지하구조물) 사업과 관련, 용역업체에서 잘못 평가한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 65억 4천300만 원을 들여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할 계획이어서 예산 낭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