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뿐만 아니라 신축 아파트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하자.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물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이 오염돼 피해를 입는 입주민들의 사례나 이로 인해 ‘주차금지 구역’이라는 푯말이 부착돼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지금처럼 장마철이라도 되면 이로 인한 피해는 평소보다 증가한다. 보수공사를 해도 그때뿐이어서 이는 공동주택 관리현장 종사자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겪어봤을 골칫거리 중 하나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지하주차장 천장 등의 누수하자와 관련해 에폭시 주입공법에 비해 고비용이 드는 ‘아크릴 주입공법’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가 잇따르고 있어 ‘아크릴 주입공법’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남대하 부장판사)는 대구 달성군 소재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공사 측이 ‘건설감정 실무지침’에 따라 지하주차장 벽체 및 슬래브 등의 누수하자 에는 에폭시 주입공법을 적용해도 충분히 보수가 가능함에도 ‘아크릴 주입공법’을 적용해 산정한 하자보수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아파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하자보수방법은 감정인이 하자 현황, 주변 환경, 보수 목적에의 적합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산성인 에폭시를 이용해 누수 부분을 보수할 경우 공극 사이로 에폭시가 콘크리트를 중화시킴으로써 공극이 더 커지게 되므로 알칼리성인 아크릴계 주입제를 사용해 하자를 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건물 외벽의 균열 사이에 습기가 완전히 제거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수발생의 흔적이 있는 균열의 경우 이를 누수균열로 보고 건식균열보수공법이 아닌 습식균열보수공법을 적용해 보수비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건설감정 실무지침에 따른 보수공법 등에 비춰 지하주차장 내에 발생한 누수 및 균열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가 과다 산정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균열의 보수방법이나 보수비용은 현장 조건마다 다르고, 비용에 따라 균열보수의 품질이나 내구성이 달라져 저렴한 방법으로 일률적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3부도 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 입대의가 사업주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
시공사 측은 입대의가 해당 아파트의 계단실, 지하실 천장 등에서 상시 누수가 아닌 부위의 습식균열에 대해 ‘습식균열 보수방법’에 의거해 보수비용을 산출한 것에 기해 보수금액 지급을 구하나 이는 과도한 보수방법에 해당, 아파트 상시누수가 아닌 누수균열로 인한 하자는 건식 ‘에폭시 주입공법’에 따라 보수하는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재판부 역시 앞의 대구지법 서부지원 재판부가 밝힌 바와 같이 “습식균열 보수공법을 적용해 보수비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못 박았다.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하자의 보수공법에 대해 아크릴 주입공법을 인정한 판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12년 7월경 선고돼 그대로 확정된 부산시 해운대구 S아파트 하자소송 판결이 선례로 자리 잡고 있다. 당시 부산고등법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누수하자에 보다 주효한 보수방법은 아크릴계 방수재 주입공법이라고 판단, 이를 적용한 하자보수비 산정을 받아들인 바 있다. <관련기사 제888호 2014년 7월 2일자 참조>
이후 부산고법 판례를 토대로 한 유사 판결이 속속 이어지고 있어 지하주차장 누수하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아크릴계 방수재 주입공법이 각광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관련 판례 사건번호 참조: ▲부산고등법원 2010나10276(2012. 7. 19. 확정)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0가합4586(2013. 11. 28., 2심 항소심 대구고법 오는 8월 판결 선고 예정)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3가합2291(2016. 6. 30.)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61604(2016.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