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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차별시정절차
제2절 한국의 차별시정절차와 개선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에는 차별시정과 인권침해구제의 절차가 동일하다. - 각부의 차별시정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I.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시정절차
1. 진정
(1) 진정인
국가인권위원법에 따르면 차별시정절차는 진정으로 시작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자, 즉 진정인은 국가 또는 사인으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나 제3자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동조 제3항).
(2) 시설수용자의 진정
시설수용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시설수용자의 진정은 서면(진정서)에 의한 방식과 면전에서 하는 방식이 있다. 첫째 시설수용자가 서면으로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초속 공무원 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제1항). 둘째, 시설수용자가 인권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의 진정과정에 협조해야 한다. 첫째, 소속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인권위원회에 송부하고 인권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둘째, 시절수용자가 인권위원 등의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한다는 통보를 한 경우에 이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 받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시설수용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비밀이 보
장되지 않는 진정은 자유로운 진정을 방해함으로써 진정을 통한 인권보호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선 시설에 수용
되어 있는 진정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3) 진정의 각하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①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④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⑤ 진정이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 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⑥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 우, ⑦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진정인이 진 정을 취하한 경우, ⑨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⑩ 진정의 취지가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정을 각하한다.
2. 이송
(1)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을 관계기관에 이송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을 이송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정인에게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32조 제2항).
(2)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진정인 경우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진정을 그 다른 국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동법 제33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이송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3) 범죄행위에 대한 진정인 경우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동법 제34조 제1항). 의뢰를 받은 검찰총창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3. 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각하하거나 이송해야 할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조사의 방법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방법
국가인권위원회는 ① 진정인 · 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정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②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③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 ④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행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동조 제4항).
(2) 한 계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은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법원이나 검찰과 같은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이나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계 안에서만 허용된다.
(3) 진정의 기각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①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조사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동법 제39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4. 구제수단
(1) 합의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동법 제40조).
(2) 조정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된 진정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동법 제42조 제1항). 조정은 조정절차의 개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동조 제2항).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①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② 원상회복 · 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③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시킬 수 있다(동조 제4항).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당사자가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동조 제6항). 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동법 제43조).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동법 제41조 제1항).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과 세 가지 요건, 즉 ①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경험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② 판사·검사 · 군법무관 ·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③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동조 제2항)
(3)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첫째, ①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②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③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같은 구제조치의 이행, 둘째,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동법 제44조 제1항)
(4)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발권을 행사함으로써 피고발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 범죄구성요건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된다.
(5) 징계권고와 징계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동법 제45조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권고는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존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다고 보인다.
(6)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진정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47조 제1항)
(7)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II.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차별시정절차
1.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시정절차
(1)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권을 갖는다. 즉 ①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②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③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④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 제1항). 피해자의 신청뿐만 아니라 직권에 의한 시정명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시정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적극적 의지가 요구된다.
(2) 법원의 구제절차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 • 상책임'을 진다(동법 제46조 제1항). 따라서 장애차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48조 제1항)
차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9조 제1항).
2. 연령차별금지법의 차별시정절차
(1)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권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차별에 관한 시정명령권을 가진다.
(2) 시정명령의 내용과 사후조치
시정명령에는 ① 연령차별행위의 중지, ② 피해의 원상회복, ③ 연령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④ 그 밖에 연령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동조 제2항).
3. 비정규직차별금지법의 차별시정절차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게
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필요
한 조사와 심문을 해야만 하고, 심문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시도할 수도 있다.
III. 개선안
1. 중재 또는 대체분쟁해결수단의 도입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구제와 차별시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포괄적인 국가인권기구다. 물론 한국적 현실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부터구제하는 활동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사법(재판절차의 도입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는 사실관계의 조사와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판단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수사절차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의 역할과 재판절차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볼 수 있다.
3. 차별시정기구의 시정명령권
개별적 차별금지법 또는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형태로 실체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이 법률 또는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법에 근거하여 차별을 시정하는 기관이 설치된 경우에 이러한 차별시정기관에 '강제력이 있는 시정명령권'을 부여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4. 차별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도
국가가 차별적 법률을 제정한다든지 차별적으로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 현법소원제도를 이용하여 차별을 시정할 수 있다. 사인에 의한 차별의 경우에도 현'법소원제도를 이용하여 차별을 시정할 수 있다. 사인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에 대해서 차별의 관점에서 심사하는것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도의 도입은 입법자의 적극적 의지를 전제로 한다. 또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도의 도입은 입법부의 의지와 함께 사법부의 양보가 필요하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도는 법원의 중요한 권한인 재판권을 헌법재판소의 통제 아래 두어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법원의 권한에 대한 축소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인간에 발생하는 차별은 우선적으로 입법자가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차별의 금지와 시정 및 구제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입법에 의하여 사인들간에 발생하는 차별문제에 입법자가 개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헌법은 원칙적으로 사인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입법자는 최소한의 한계만을 설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러한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제도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배제하고 있다. 이것은 사인간에 발생하는 차별을 시정한다는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제도적 흠결이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도는 법원의 재판을 평등의 관점에서 심사함으로써 사인간에 발생하는 차별을 시정하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다. 따라서 입법자는 "법률에 의한 "헌법소원"이라는 헌법의 문구를 평등의 이념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