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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제정 1996. 2. 12. 고시 제1996- 6호
개정 1996. 5. 20. 고시 제1996-16호
개정 1996. 5. 28. 고시 제1996-17호
개정 1997. 2. 6. 고시 제1996-62호
개정 1997. 12. 20. 고시 제1997-41호
개정 1998. 1. 9. 고시 제1998- 1호
개정 1998. 2. 27. 고시 제1998-14호
개정 1998. 8. 22. 고시 제1998-47호
개정 2000. 8. 21. 고시 제2000-35호
개정 2001. 1. 5. 고시 제2000-70호
개정 2003. 2. 14. 고시 제2002-50호
개정 2003. 7. 9. 고시 제2003-11호
개정 2004. 1. 30. 고시 제2004- 1호
개정 2004. 12. 29. 고시 제2004-91호
개정 2008. 12. 31. 고시 제2008-103호
개정 2009. 9. 25. 고시 제2009- 38호
개정 2011. 12. 30. 고시 제2011- 62호
개정 2012. 3. 23. 고시 제2012- 32호
개정 2012. 4. 9. 고시 제2012- 37호
개정 2013. 1. 14. 고시 제2013- 2호
개정 2014. 10. 29. 고시 제2014- 40호
개정 2016. 9. 27. 고시 제2016 -45호
개정 2017. 1. 19. 고시 제2017- 6호
개정 2017. 10. 11. 고시 제2017- 53호
개정 2020. 1. 15. 고시 제2020- 31호
개정 2021. 1. 15. 고시 제2021 - 7호
1. 산업안전보건교육수수료 <개정 2020. 1. 15>
(단위: 원)
교육과정명 | 교육수수료 | ||
관 리 책임자 | 신규 | 44,000원(1시간당 7,200원) | |
보수 | 44,000원(1시간당 7,200원) | ||
안 전 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신규 | 산업안전일반, 제조, 건설, 기타산업 | 186,000원(1시간당 5,400원) |
보수 | 산업안전일반, 제조, 건설, 기타산업 | 141,000원(1시간당 5,800원) | |
보 건 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신규 | 산업보건일반, 산업위생, 산업간호 | 186,000원(1시간당 5,400원) |
산업의학 | 228,000원(1시간당 6,600원) | ||
보수 | 산업보건일반, 산업위생, 산업간호 | 141,000원(1시간당 5,800원) | |
산업의학 | 171,000원(1시간당 7,100원)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47,000원(1시간당 5,800원) | ||
재해예방전문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신규 | 186,000원(1시간당 5,400원) | |
보수 | 141,000원(1시간당 5,800원) | ||
안전검사·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신규 | 157,000원(1시간당 4,600원) | |
보수 | 107,000원(1시간당 4,400원) | ||
검사원 양성 | 160,000원(1시간당 5,700원) |
※ 교육의 일부를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2차시를 1시간으로 환산한 시간 수에 교육과정별 1시간당 고시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수료로 함
2. 안전인증ㆍ안전검사 수수료 <개정 2020. 1. 15>
구 분 | 수 수 료 |
1. 안전인증 | 가. 국내 제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1)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 수수료: 안전인증기관(시험기관)에서 책정한 수수료 + 출장비 + 출장비 다만, 안전인증기관(시험기관)은 안전인증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 수수료, 임의안전인증 수수료는 표 2의 세부내역에 따라 책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수수료를 승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보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수수료: 125,000원 + 출장비 3) 확인심사 수수료: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수수료(출장비 제외)의 50% + 제품심사 수수료 + 출장비 다만, 제품심사 수수료는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16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제품심사를 실시하는 형식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나. 국외 제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표 1에 따른 제품심사 비용 + 기본 수수료(480,000원) × 심사일 수 × 심사원 수 + 출장비 ※ ‘기본 수수료’는 2014년부터 매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의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인상률을 반영한다. 다만,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심사일 수 ※ 이동일이 2일 이상인 경우 심사일 수는 이동일수의 1/2을 가산한다. |
2. 안전인증의 변경 | 제1호에 따른 심사 종류별 수수료 |
3. 안전인증서 발급 | 가. 안전인증서 재발급․추가발급 수수료: 건당 5,000원 나. 시험성적서 재발급․추가발급 수수료: 건당 10,000원 |
4. 안전검사 | 가. 안전검사 수수료: 안전검사기관에서 책정한 수수료 다만,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책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수수료를 승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보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수수료(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125,000원 + 출장비 |
비고 1. 안전인증ㆍ안전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하는 때에 안전인증ㆍ안전검사기관이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역에 해당되는 비용을 안전인증ㆍ안전검사기관에 내고, 안전인증ㆍ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서 및 합격증을 발급하는 때에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여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ㆍ안전검사기관은 그 내용을 문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2.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기준 내에서 받을 수 있다. |
<표 1>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 <삭제 2020. 1. 15>
<표 2> 시험ㆍ검사 수수료 부과기준 | |
구분 | 수수료 |
1. 기본료 | 시험ㆍ검사 신청서의 접수ㆍ검토ㆍ인력지원ㆍ성적서교부 등에 소요되는 실비 |
2. 인건비 | 시험ㆍ검사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
3. 재료비 | 해당품목의 시험ㆍ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
4. 감가상각비 | 장비별 법정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가동률을 100%로 하여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 |
5. 시설유지비 | 장비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 장비수리 및 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장비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및 그 밖의 시설유지비 |
6. 기타 | 그 밖에 검사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비용, 현장출장비, 시험ㆍ검사대상 인증제품의 운반비 등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 |
비고 1. 제6호에 따른 인증제품의 운반비는 실제 비용을 적용한다. |
<표 3> 안전검사 수수료 <삭제 2020. 1. 15>
3. 제조 등 허가수수료 <제정 1996. 2. 12>
(단위: 원)
구 분 | 제조 등 허가수수료 |
허가신청 사업장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같은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등 광역자치단체의 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시를 각각 기준으로 하고, 영월군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시로 본다)에 소재하는 경우 | 7,900 |
그 밖의 경우 | 32,000 |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개정 2014. 10. 29〉
(단위: 원)
심 사 대 상 | 수수료 | |
종 류 | 규 모 | |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에서 일관설비를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 가. 전기계약용량이 500kW 미만 나. 전기계약용량이 2,000kW 미만 다. 전기계약용량이 2,000kW 이상 | 84,000 123,000 183,000 |
2. 상기 사업장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 67,000 | |
3.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또는 연․유기용제,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를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 가. 3기 미만 나. 6기 미만 다. 6기 이상 | 44,000 58,000 67,000 |
4. 상기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 36,000 | |
5.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을 제외한다)ㆍ판매 및 영업시설ㆍ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 상가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 (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 가. 대상건축물․공작물의 수: 5개소 미만 나. 대상건축물․공작물의 수: 10개소 미만 다. 대상건축물․공작물의 수: 10개소 이상 | 44,000 58,000 67,000 |
6.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 대상교량 1개소 | 44,000 |
7. 터널 건설등의 공사 | 가. 길이 50미터 나. 길이 500미터 미만 다. 길이 500미터 이상 | 44,000 58,000 67,000 |
8. 다목적댐ㆍ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ㆍ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 대상댐 1개소 | 58,000 |
9. 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가. 굴착공사 5개소 미만 나. 굴착공사 10개소 미만 다. 굴착공사 10개소 이상 | 44,000 58,000 67,000 |
5.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 응시 수수료<개정 2012.3.23>
가. 제1차 시험: 55,000원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포함): 75,000원
6.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개정 1996. 5. 28>
(단위: 원)
심 사 대 상 | 수수료 | |
종 류 | 규 모 | |
1.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그 보유설비의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가.원유정제 처리업 나.석유정제 분해물 재처리업 다.석유화학계기초 유기화합물제조업 라.질소질 비료제조업 마. 복합비료제조업 바. 농약제조업 사.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가.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 미만 나.설비의 전기정격요량의 합이 1,000㎾ 이상 3,000㎾ 미만 다.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0㎾ 이상 | 545,000 580,000 901,000 |
2.제1호의 사업장에서 심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제출하는 경우 | 가.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 미만 나.설비의 전기정격요량의 합이 1,000㎾ 이상 3,000㎾ 미만 다.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0㎾ 이상 | 383,000 417,000 658,000 |
3.유해ㆍ위험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사용ㆍ저장하는 설비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 가.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이하 나.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초과 20배 이하 다. 규정수량의 합이 20배 초과 | 413,000 447,000 541,000 |
4. 제3호의 사업장에서 심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제출하는 경우 | 가.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이하 나.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초과 20배 이하 다. 규정수량의 합이 20배 초과 | 305,000 339,000 379,000 |
주1)전기전격용량은 심사대상 설비에서 사용되는 유해․위험기계 목록에 기재된 전동기의 전격용량의 합을 말하며 동력원이 전동기가 아닌 경우에는 동력 열량을 ㎾ 단위로 환산하여 포함한다. 다만, 예비용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2) 규정수량의 배수(R)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Cn:위험물질 각각의 사용량
Tn:위험물질 각각의 규정수량
7.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자격취득 및 기능습득교육수수료 <1997. 2. 6>
(단위: 원)
교 육 명 | 교육기간 | 교육수수료 |
◦천정․타워․컨테이너 크레인 작업자격 취득 | 3월(360시간) | 1,040,000 |
◦ 승강기점검 및 보수작업 자격취득 | 〃 | 816,000 |
◦ 양화장치 운전작업 자격취득 | 〃 | 1,027,000 |
◦ 흙막이 지보공조립 및 해제기능 습득 | 8시간 | 70,000 |
◦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제기능 습득 | 〃 | 70,000 |
◦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기능 습득 | 〃 | 70,000 |
◦ 잠수기 및 수중업무 기능 습득 | 〃 | 80,000 |
8. 방호장치 성능검정 관련 수수료 <삭제 2008. 12. 31>
9. 보호구 성능검정 수수료 <삭제 2008. 12. 31>
10.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 <신설 2020. 1. 15>
안전․보건평가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장 및 제2장에 따라 산정한다.
1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설 2021. 1. 15>
가. 일반 수수료=기본수수료 +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의 개수 ×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 1종당 수수료
구분 | 기본수수료 | 신청한 구성성분 1종당 수수료 | |
1)「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신청 | 70,000원 | 40,000원 | |
2)「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 연장 승인 신청 | 35,000원 | 20,000원 |
다만, 1)에 따른 수수료는 270,000원, 2)에 따른 수수료는 13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제17호에 따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수수료=기본수수료+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의 개수 ×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 1종당 수수료
구분 | 기본수수료 | 신청한 구성성분 1종당 수수료 | |
1)「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신청 | 30,000원 | 40,000원 | |
2)「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 연장 승인 신청 | 15,000원 | 20,000원 |
다만, 1)에 따른 수수료는 230,000원, 2)에 따른 수수료는 11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감면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에 대해서는 가목 및 나목의 수수료를 50%, 소기업에 대해서는 가목 및 나목의 수수료를 80% 감면한다.
12. 행정사항(재검토기간) <개정 2021. 1. 15>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996. 2. 12>
①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등의 검사규정(고시 제1993-28호)”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출장료는 청구할 수 없다.
③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수수료(고시 제1995-9호)”, “안전관리대행수수료(고시 제1994-31호)”, “보건관리대행수수료(고시 제1993-5호)”,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검사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고시 제1994-33호)”,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중 승강기의 검사수수료(고시 제1994-14호)” 및 “제조 등 허가 수수료 고시(제1997-3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6. 3. 11>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 20>
이 고시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2. 27>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8. 22>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 21>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5>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 14>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 9>
이 고시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29>
이 고시는 200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31>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 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30>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9>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 14>
이 고시는 201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11>
이 고시는 201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표 3의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수수료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16-9호)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21. 1. 15>
이 고시는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