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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다시 읽기 자료입니다.
K. 마르크스: 자본론: 정치경제학비판 1,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15.
제8편
제26장 시초축적의 비밀
자본의 축적은 잉여가치를 전제하고, 잉여가치는 자본주의적 생산을 전제하며, 자본주의적 생산은 상품생산자들 수중에 상당한 양의 자본과 노동력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이 모든 운동은 끝없는 순환 속에서 빙빙 돌고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여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본주의적 축적에 선행하는 시초축적(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이전 축적’), 즉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의 출발점인 축적을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자본1,977)
이 시초축적이 정치경제학에서 하는 구실은 원죄가 신학에서 하는 구실과 거의 동일하다. 아담이 사과를 따먹자 동시에 죄가 인류에게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초축적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옛날의 역사적 사실로 설명되고 있다. 아득한 옛날에 한편에는 근면하고 영리하며 특히 절약하는 특출한 사람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게으르고 자기의 모든 것을 탕진해 버리는 불량배가 있었다는 것이다.(자본1,977)
그런데 신학상의 원죄에 관한 전설은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밥을 얻어먹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경제학상의 원죄의 역사는 이마에 땀을 흘릴 필요가 전혀 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밝혀준다.(자본1,978)
이 서로 다른 원죄 이야기는 어찌 되었든, 근면하고 절약하는 사람은 부를 축적했으며 게으른 불량배는 결국 자기 자신의 가족 이외에는 아무것도 팔 것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원죄로부터 대다수의 빈곤[계속 노동했는데도 여전히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팔 것이 없는 빈곤]과 소수의 부[훨씬 오래 전에 노동을 그만두었는데도 끊임없이 증대하는 부]가 유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낡아빠진 어린애 같은 이야기가 소유를 옹호하기 위해 매일 우리에게 설교되고 있다.(자본1,978)
현실의 역사에서는 정복이라든가, 노예화라든가, 강탈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한 마디로 말해 폭력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의 부드러운 역사에서는 옛날부터 소박하고 전원적인 말투가 지배했다. 정의와 ‘노동’은 옛날부터 유일한 치부수단이었다. 물론 ‘금년’은 항상 예외였지만. 그런데 시초축적의 방법들은 사실상 전혀 목가적인 것이 아니다.(자본1,978)
화폐와 상품 그 자체가 결코 처음부터 자본이 아니듯이, 생산수단과 생활수단도 결코 처음부터 자본은 아니다. 그것들은 자본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전환 자체는 일정한 사정 아래에서만 가능한데, 그 사정은 요컨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아주 다른 두 종류의 상품소유자^들이 서로 마주하고 접촉해야 한다. 한편은 화폐⋅생산수단⋅생활수단의 소유자들인데, 그들은 타인 노동력의 매입을 통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가치액을 증식시키기를 갈망한다. 다른 한편은 자유로운 노동자, 자기 자신의 노동력의 판매자, 따라서 노동의 판매자들이다.(자본1,978-979)
자유로운 노동자라 함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그들 자신은 노예⋅농노 등과는 달리 생산수단의 일부가 아니라는 의미와, 자영농민 들과는 달리 자기 자신의 생산수단을 가지지도 않으며 따라서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고 자유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자본1,979)
상품시장의 이와 같은 양극 분화와 함께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본조건들이 주어진다. 자본주의체제는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들의 소유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을 전제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일단 자기 발로 서게 되면, 자본주의체제는 이 분리를 유지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확대되는 규모에서 재생산한다.(자본1,979)
그러므로 자본주의체제를 창조하는 과정은 노동자를 자기가 소유하던 노동조건으로부터 분리하는 과정−한편으로는 사회적 생활수단과 생산수단을 자본으로 전환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적 생산자를 임금노동자로 전환시키는 과정−이외의 어떤 다른 것일 수가 없다. 따라서 이른바 시초축적은 생산자와 생산수단 사이의 역사적 분리과정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시초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자본의 이전 역사단계, 그리고 자본에 대응하는 생산양식의 이전 역사단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구조는 봉건사회의 경제구조에서 성장했다. 후자의 해체는 전자의 요소들을 해방시켰다.(자본1,979)
직접적 생산자인 노동자는, 자기가 토지에 묶여있지 않고 또 타인의 노예나 농노이기를 멈춘 뒤에야 비로소 자기의 몸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다. 또한 그가 노동력의 자유로운 판매자가 되어 자기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기 위^해서는, 길드의 지배에서, 도제와 직인에 관한 길드의 규약에서, 그리고 길드의 구속인 노동규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생산자를 임금노동자로 전환시키는 역사적 과정은 한편으로 농노적 예속과 길드의 속박에서 그들이 해방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부르주아 역사가들은 이 측면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새로 해방된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생산수단을 빼앗기고 또 종래의 봉건제도가 제공하던 모든 생존보장을 빼앗긴 뒤에야, 비로소 그들 자신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수탈의 역사는 피와 불의 문자로 인류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자본1,980)
산업자본가라는 이 새로운 패권자 측은 길드의 수공업적 장인들뿐 아니라 부의 원천을 장악하고 있는 봉건영주들도 축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측면에서 보면, 산업자본가의 등장은 봉건세력과 이들의 밉살스러운 특권에 반대하는 투쟁, 그리고 길드와 [이 길드가 생산의 자유로운 발전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자유로운 착취를 제한해온] 속박을 반대하는 투쟁이 승리한 성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산업의 기사들은 그들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건들을 이용함으로써만 칼을 쥔 기사들을 축출할 수 있었다. 그들은 [옛날 로마의 자유민이 한때 자기의 보호자였던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한 것과 동일한] 비열한 방법으로 패권을 잡게 된 것이다.(자본1,980)
임금노동자와 함께 자본가를 탄생시킨 발전의 출발점은 노동자의 예속상태였다. 이 출발점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은 노동자의 예속형태의 변화, 즉 봉건적 착취를 자본주의적 착취로 전환시키는 데 있었다. 이 전환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그다지 멀리까지 소급할 필요는 전혀 없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최초 단서는 이미 14세기나 15세기에 지중해 연안의 일부 도시들에서 드문드문 볼 수 있었지만, 자본주의 시대는 16세기부터 비로소 시작된다. 자본주의 시대가 출현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이미^ 오래 전에 농노제가 철폐되어 있었고, 또 중세의 절정을 이루는 독립적인 자유도시도 이미 오래 전에 시들어 버렸다.(자본1,980-981)
시초축적의 역사에서는, 자본가계급의 형성에 지렛대로 기능한 모든 변혁들은 획기적인 것이었지만,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것은, 많은 인간이 갑자기 그리고 폭력적으로 그들의 생존수단에서 분리되어 무일푼의 자유롭고 ‘의지할 곳 없는’ 프롤레타리아들로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순간이었다. 농업생산자인 농민으로부터 토지를 빼앗는 것은 전체 과정의 토대를 이룬다. 이 수탈의 역사는 나라가 다름에 따라 그 광경이 다르며, 그리고 이 역사가 통과하는 각종 국면들의 순서와 시대도 나라마다 다르다. 그것이 전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잉글랜드에서 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예로 든다.(주1)(자본1,981)
주1) 자본주의적 생산이 가장 일찍 발달한 이탈리아에서는 농노제의 해체도 가장 먼저 일어났다. 거기에서 농노는 토지의 장기점유에 근거하여 토지에 대한 어떤 권리를 얻기도 전에 해방되었다. 따라서 농노의 해방은 즉시로 그들을 보호 받지 않는 자유로운 프롤레타리아들로 전환시켰는데, 거기다가 이 프롤레타리아들은 [이미 그 대부분이 로마시대로부터 내려오는] 도시들에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새로운 주인을 발견했다. 그런데 15세기 말 세계시장의 혁명이 북부 이탈리아의 상업상 패권을 뒤집어엎었을 때는 반대방향의 운동이 시작되었다. 즉 도시의 노동자들은 대규모로 농촌으로 축출되어 거기에서 원예적 방식으로 경영되는 소규모 경작을 일찍이 없었던 정도로 발전시켰다.(자본1,981)
제27장 농민들로부터 토지를 빼앗음
잉글랜드에서는 농노제가 14세기 말에 사실상 소멸했다. 당시에는 주민의 압도적 대다수가, 그리고 15세기에는 그보다 더 많은 수가 자유로운 자영농민[봉건적 직함들이 그들의 소유권을 아무리 은폐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베일리프(영주 토지의 관리인)가 자유로운 차지농민에 의해 대체되었다. 농업의 임금노동자는 부분적으로 농민들[자기의 여가시간을 이용해 대토지소유자의 토지에서 노동했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부분적으로는 진정한 임금노동자의 독자적 계급[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소수였다]으로 구성되어 있었다.(자본1,982-983)
그런데 후자도 또한 사실상 농민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임금 이외에 4에이커 이상의 경작지와 오두막집을 제공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다른 농민과 함께 공유지를 이용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가축을 방목했고 재목이나 장작이나 토탄 등을 조달했다.(자본1,983)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봉건적 생산은 가능한 한 많은 신하들 사이에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특징이다. 봉건영주의 권력은 모든 주권자의 권력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지대 크기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하⋅백성의 수에 의해 규정되는데, 이 수는 자영농민의 수에 의존했다. 그러므로 잉글랜드의 토지는 비록 노르만 정복 이후 거대한 남작령으로 분할되어 그 중 하나가 900개의 옛날 앵글로색슨 귀족령을 포함하는 것도 있었지만, 거기에서는 소농 경영이 여전히 뒤덮고 있었으며, 다만 여기저기에 비교적 큰 영주 직영지가 끼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15세기의 특징인 도시의 번영과 함께 대법관 포테스큐가 자기 저서 잉글랜드법의 찬미에서 그렇게도 웅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인민의 부를 발달하게 했다. 그러나 이 사정은 자본주의적 부의 가능성을 허락하지 않았다.(자본1,983)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토대를 놓는 변혁의 서곡은 15세기 마지막 1/3과 16세기 첫 십년에 연주되었다. 제임스 스튜어트가 적절하게 말한 바와 같이, ‘곳곳마다 쓸모없이 저택과 성에 가득 차 있던’ 봉건적 가신집단이 해체됨으로써, 대량의 무일푼의 자유로운 프롤레타리아들이 노동시장에 투입되었다. [그 자체가 부르주아적 발전의 산물인] 왕권은 절대적 주권을 획득하려 노력하면서 이 가신집단의 해체를 폭력적으로 촉진했지만, 왕권은 결코 이 해체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다. 오히려 대규모 봉건영주 자신이 왕권과 의회에 가장 완강하게 대항하면서 농민들[이들은 영주 자신과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해 동일한 봉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을 그 토지로부터 축출함으로써, 그리고 공유지를 횡령함으로써,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프롤레타리아트를 만들어내었다.(자본1,984)
이 일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준 것은 특히 플랑드르 양모 매뉴팩처의 번영과 이에 뒤따르는 잉글랜드 양모가격의 등귀였다. 종래의 봉건귀족은 거대한 봉건전쟁들로 말미암아 소멸되고, 새로운 귀족은 화폐가 모든 권력 중의 권력으로 된 그 시대의 자식이었다. 따라서 경작지를 목양지로 바꾸는 것이 그들의 구호가 되었다.(자본1,984)
대법관 포테스큐와 토마스 모어의 저술을 비교하면 15세기와 16세기 사이의 차이를 똑똑히 볼 수 있다. 손턴이 적절하게 말하는 바와 같이, 잉글랜드 노동계급은 어떤 과도적 중간단계도 없이 그의 황금시대로부터 철기시대로 추락한 것이다. 입법부는 이 거대한 변혁에 놀랐다. 입법부는 아직 ‘국민의 부’−즉 자본의 형성, 국민대중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와 국민대중의 궁핍화−가 모든 국가정책의 극치로 여겨지는 높은 문명수준에는 도달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자본1,985)
1489년 헨리 7세의 한 법령의 제19장은 적어도 20에이커의 토지에 붙어 있는 ‘농민가옥’의 파괴를 일체 금지했다. 헨리 8세의 통치 제25년의 한 법령은 위의 법령을 갱신하고 있다. 이 법령은 특히, 다수의 차지농장과 수많은 가축 특히 양이 소수인의 수중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지대는 크게 증대했으나 경작은 크게 쇠퇴하고, 교회와 가옥들은 파괴되었으며, 놀랄 만큼 많은 인민 대중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빼앗겼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리하여 이 법령은 피폐한 농장의 재건을 명령하며, 곡물 경작지와 목장지 사이의 비율을 규정했다.(자본1,986)
1533년의 한 법령은, 몇몇 사람들이 24,000마리에 달하는 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그 소유 두수를 2,000마리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헨리 7세 이래 150년에 걸쳐 소규모 차지농업가와 농민을 수탈하는 것을 반대한 국민들의 원성이나 입법도 다 같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자본1,986)
이와 같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그 비밀을 베이컨은 자기도 모르게 우리에게 누설하고 있다. 그는 자기 저서 도덕론과 정치론 제29장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헨리 7세의 법령은 일정한 표준의 농장과 농가를 만들어 내었다는 점에서 사려 깊고 경탄할 만한 것이었다. 즉 농장과 농가에 일정한 비율의 토지를 보유하게 함으로써 신민들로 하여금 풍족하게 살고, 노예의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며, 또 쟁기를 단순한 일꾼의 수중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수중에 유지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자본1,986)
그러나 자본주의체제가 요구한 것은 이와는 반대로 국민대중의 예속상태이며, 국민대중을 고용되는 사람으로 전환시키고 그들의 노동수단을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 과도기에 입법은 또한 농촌 임금노동자의 오두막집에 최소한 4에이커의 토지를 보장하려고 노력했으며, 자기의 오두막집에 하숙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금지했다. 1627년 찰스 1세의 통치기에 폰트밀의 로져 크로커는 폰트밀에 있는 자기 토지에 4에이커의 영구 채마밭이 없는 오두막집을 세운 탓으로 처벌받았으며, 또 1638년 찰스 1세의 통치기에 옛날 법령들[특히 4에이커의 토지에 관한 법령]의 준수를 강요하기 위한 칙명위원회가 임명되었으며, 그리고 크롬웰까지도 런던 주변 4마일 이내에 4에이커의 채마밭이 없는 가옥의 건축을 금지했다. 18세기의 전반까지만 해도 농촌노동자의 오두막집에 1~2에이커의 채마밭이 없을 때는 소송을 제기했다.(자본1,987)
국민대중에 대한 폭력적 수탈과정은 16세기의 종교개혁과 이에 뒤따르는 교회재산의 방대한 횡령에서 무서운 새 자극을 받았다.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교회는 영국 토지의 많은 부분을 가진 봉건적 소유자였다. 수도원 등의 해산은 그곳 주민들을 프롤레타리아트로 전환시켰다. 교회 토지는 그 대부분 왕의 총애를 받는 탐욕스러운 신하들에게 증여되거나, 투기적인 차지농업가와 도시 부르주아에게 헐값으로 팔렸는데, 이들은 종전의 세습적 소작인들을 대량으로 축출하고 그들의 경영지를 통합해 버렸다. 교회 십일조의 일부에 대한 가난한 농민들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었는데 이것도 암암리에 몰수되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잉글랜드를 한 번 돌아본 뒤, ‘도처에 거지’라고 외쳤다. 여왕의 통치 제43년(1601년)에 정부는 드디어 구빈세를 도입함으로써 극빈자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자본1,988)
이 구빈세는 찰스 1세의 통치 제16년(1641)의 제4조례에 의해 항구적인 것으로 선언되었고, 사실 183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더 강하고 새로운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종교개혁의 이런 직접적인 결과는 그것^의 가장 오래 지속된 영향은 아니었다. 교회의 재산은 전통적 토지소유관계의 종교적 보루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 보루가 무너짐에 따라 그 토지소유관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던 것이다.(자본1,989-990)
17세기의 마지막 십년에도 자영농민층은 차지농업가 계급보다 그 수가 더 많았다. 그들은 크롬웰의 주력을 이루고 있었으며, 매콜리의 고백에 의하더라도 주정뱅이 귀족이나 이들에게 봉사하는 농촌목사들(이들은 귀족의 버림을 받은 애첩과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에 비하면 형편이 더 나았다. 또 농촌의 임금노동자들까지도 공유지의 공동소유자였다. 그러나 1750년 경에 이르면 자영농민층은 사라졌고, 18세기의 마지막^ 십년에 이르면 농업노동자의 공유자는 흔적조차 없었다.(자본1,990-991)
스튜어트 왕정복고(1603년) 뒤에 토지소유자들은 법적 절차를 밟아 약탈을 감행했다[유럽대륙에서는 어디에서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수행되었다]. 그들은 봉건적 토지제도를 철폐했다. 즉 국가에 대한 토지의 모든 공납의무를 없애 버렸으며, 그 대신 농민층과 기타 국민 대중에 대한 과세로 국가에 ‘배상’했고, 또한 토지소유자들은 봉건적 권리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토지에 대해 근대적 사유권을 확립했으며, 끝으로 거주법을 제정했는데 이것은 타타르 사람 보리스 고두노브의 칙령이 러시아 농민층에 준 것과 동일한 영향[필요한 변경을 가하면]을 잉글랜드 농촌노동자들에게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자본1,991)
“명예혁명”(1688년)은 오렌지공 윌리엄 3세와 더불어 지주적⋅자본가적 잉여가치 취득자들을 지배자로 만들었다. 그들은 지금까지는 다만 조심스럽게 해오던 국유지 횡령을 방대한 규모로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국유지는 증여되거나 헐값으로 팔리거나 또는 직접적 횡령에 의해 사유지에 병합되었다. 이 모든 것은 법적 형식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수행되었다. 이와 같이 사기와 횡령으로 취득한 국유지는 교회로부터 약탈한 토지−그것이 17세기 중엽의 내전에서 상실되지 않은 한−와 함께 잉글랜드 과두지배층의 현재 귀족령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자본1,991-992)
부르주아적 자본가는, 이런 활동이 특히 토지를 자유매매의 대상으로 전환시키고, 대규모 농업생산의 영역을 확대하며, 농촌으로부터 무일푼의 자유로운 프롤레타리아들의 공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적극 지지했다. 이뿐 아니라 새로운 토지귀족은 새로운 은행귀족, 방금 알에서 깨어난 대금융업자, 그리고 당시 보호관세에 의해 보호되고 있던 대매뉴팩처 소유자들의 자연적 동맹자였다.(자본1,992)
잉글랜드의 부르주아지는 스웨덴의 도시 부르주아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주 현명하게 행동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스웨덴의 부르주아지는 오히려 자기의 경제적 세력의 보루인 농민층과 손을 잡고 왕들이 과두지배층으로부터 왕령을 폭력적으로 탈환하는 것을 [1604년 이후부터 칼 10세와 칼 11세의 차하까지] 지지했다는 점이다.(자본1,992)
공유지는 [방금 고찰한 국유지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봉건주의의 덮개 밑에 존속한 고대 게르만적 제도였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공유지에 대한 폭력적 약탈은 대개는 경작지를 목양지로 전환시키는 것을 수반하면서 15세기 말엽에 시작되었으며 16세기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과정은 개인적 폭행의 형태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대해 법률은 150년 동안 싸웠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18세기에는 법률 자^체가 국민의 공유지를 약탈하는 두고로 되었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었다.(자본1,992-993)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 차지농업가들이 자기 나름대로 별개의 사적 방법들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 약탈의 의회적 형태는 ‘공유지 엔클로저법’, 다시 말해 지주가 인민의 토지를 사유지로 자기 자신에게 증여하는 법령, 인민 수탈의 법령이다. 이든은 공유지를 봉건영주를 대신한 대규모 토지소유자의 사유지라고 설명하는 자기의 교활한 변호론을 스스로 반박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공유지 엔클로저에 관한 일반적 의회법령’을 요구함으로써 공유지를 사유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적인 쿠데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더욱이 공유지를 빼앗긴 빈민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것을 입법부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자본1,993)
한편에서는 독립적 자영농민 대신 임의 차지농업가[즉 1년 계약에 의해 토지를 빌리며 지주의 독단적인 의사에 좌우되는 예속적인 소규모 차지농업가]가 등장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유지의 체계적 횡령은 국유지의 약탈과 함께 18세기에 자본농장 또는 상인농장이라고 부르는 대^규모 농장의 팽창을 크게 조장했으며, 그리고 농촌인구가 공업을 위한 프롤레타리아트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촉진했다.(자본1,993-994)
그러나 18세기에는 나라의 부와 대중의 빈곤이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은 아직 19세기에서처럼 완전히 인식되지 못했다. 이리하여 당시의 경제문헌에서는 ‘공유지 엔클로저’에 관한 논쟁이 격렬하게 일어난 것이다.(자본1,994)
애딩턴: “몇몇 개방경지촌락에서는 100호의 집과 가족들이 불과 8~10호로 감소되었다.…15년 또는 20년 전부터 비로소 엔클로저가 진행된 대부분의 교구들에서는 토지소유자는 엔클로저 이전의 개방경지시대의 토지소유자들에 비하면 매우 소수다. 이전에는 20~30명의 차지농업가와, 동일한 수의 소규모 소작인과 소유자의 수중에 있었던 큰 영지들이 엔클로저가 진행되어 4, 5인의 부유한 목축업자에 의해 횡령되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의 가족과 또 자기들이 고용하고 먹여 살린 다수의 다른 가족과 함께 자기들의 점유지에서 쫓겨났다.”(자본1,994)
엔클로저의 구실 아래 인접한 지주들이^ 합병한 것에는 휴경지뿐 아니라, 공동으로 경작하든가 또는 공동체에게 일정한 지대를 지불하고 경작하는 토지도 흔히 있었다. 프라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여기에서 개방경지와 이미 개간된 토지의 엔클로저를 염두에 두고 말한다. 엔클로저를 옹호하는 저술가들까지도 엔클로저가 대규모 농장의 독점을 강화하며, 생활수단의 가격을 높이고, 인구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그리고”(현재 실시되고 있는)“황무지의 엔클로저도 빈민으로부터 그의 생활수단의 일부를 약탈하며, 그렇지 않아도 원래 지나치게 큰 농장을 더욱 크게 만든다.”(자본1,994-995)
“토지가 소수의 대규모 농민의 수중에 들어가면, 작은 농민들(…)은 타인을 위한 노동에 의해 자기 생활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며,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시장에서 사지 않으면 안 된다…노동에 대한 더 많은 강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은 노동이 수행될 것이다…도시와 매뉴팩처는 성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주지와 일터를 구해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몰려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농장의 집중이 필연적으로 일으키는 결과며 또한 실제로 수년 동안 이 나라에서 그런 결과가 일어나고 있다.”(자본1,995)
프라이스는 엔클로저의 결과들을 다음과 같이 총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하층계급의 상태는 거의 모든 점에서 악화되었으며, 소규모 토지소유자와 소규모 차지농업가는 날품팔이와 고용된 사람의 처지로 떨어졌으며, 동시에 그들의 생활유지는 더욱 곤란^하게 되었다.”(자본1,995-996)
실제로 공유지의 횡령과 이에 수반한 농업혁명은 농업노동자의 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든 자신의 말에 의하더라도, 그들의 임금은 1765년과 1780년 사이에 최저한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공적 빈민 구호금에 의해 보충되어야만 했다. 그는 말하기를, 그들의 임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상의 필요를 겨우 충족시킬 따름이었다.”(자본1,996)
아버스노트: “개방경지에서 자기의 노동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인구가 감소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만약 작은 농민들을 타인을 위해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더 많은 양의 노동이 생긴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국민”(위의 ‘전환된’ 작은 농민은 물론 국민에 속하지 않는다)“이 원하는 이익일 것이다…그들의 결합된 노동이 한 개의 농장에서 사용된다면 더 많은 생산물을 얻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매뉴팩처를 위한 잉여생산물이 생길 것이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국민의 금광의 하나인 매뉴팩처가 곡물생산량에 비례해 증가하게 될 것이다.”(자본1,997)
‘신성한 소유권’에 대한 가장 파렴치한 침해와, 인간에 대한 가장 난폭한 폭행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토대를 쌓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것들을 경제학자들은 스토아학파적인 태연자약한 심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표본을 우리는 이든[정치적으로 토리적 경향을 지니며 ‘박애주의자’다]에게서 본다. 15세기의 마지막 1/3로부터 18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국민에 대한 폭력적 수탈에 따라 발생한 일련의 허다한 약탈행위, 잔인한 행동, 국민의 고난도 그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편안한’ 결론을 내리게 했을 따름이다. “경작지와 목장 사이에는 적당한 비율이 설정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4세기의 전체 기간과 15ㅔ기의 대부분에 걸쳐 농경지 2,3에이커 심지어는 4에이커에 대해 목장 1에이커였다. 16세기 중엽에는 이 비율^이 변동되어 경작지 2에이커에 목장 2에이커, 뒤에는 경작지 1에이커에 목장 2에이커, 드디어 경작지 1에이커에 목장 3에이커라는 적당한 비율에 도달했다.”(자본1,997-998)
19세기에는 농업노동자와 공유지 사이의 관련에 대한 기억조차 사라졌다. 최근의 일은 고사하고, 1801년과 1831년 사이에 지주들로 구성된 의회가 농촌 주민에게서 약탈해 지주들에게 나누어준 3,511,770에이커의 공유지에 대해 농촌주민이 언제 한 푼의 배상이라도 받은 일이 있는가?(자본1,998)
끝으로, 농촌주민으로부터 토지를 빼앗은 최후의 대규모 수탈과정은 이른바 ‘사유지 청소’[즉 사유지로부터 인간을 청소하여 내쫓는 것]이었다. 위에서 본 모든 잉글랜드식 수탈방법 중에서 ‘청소’가 그 절정을 이룬다. 앞 장에서 이미 근대의 상태를 본 바와 같이, 청소될 독립적 농민이 더 이상 없을 때는 토지로부터 오두막집의 ‘청소’가 실시되기 때문에, 농업노동자들은 그들이 경작하는 토지에서는 자기가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진정한 ‘사유지 청소’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근대적 낭만주의 문학의 성지인 스코틀랜드의 고지에서만 알 수 있다. 거기에서 이 과정의 특징은 그것이 체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단번에 수행되는 규모가 매우 크며(아일랜드에서는 지주들이 몇 개의 촌락을 일시에 ‘청소’해 버렸지만, 스코틀랜드 고지에서는 독일의 공국만한 크기의 지면이 일시에 청소된다), 그리고 또 수탈되는 토지의 소유형태가 특수하다는 점이다.(자본1,998)
스코틀랜드 고지의 켈트사람들은 씨족들로 조직되어 있으며, 각 씨족은 그들이 정착하는 토지의 소유자였다. 씨족의 대표자인 수장 또는 ‘대인’은 이 토지의 명목상 소유자에 불과한데, 이것은 영국여왕이 국토 전체의 명목상 소유자인 것과 마찬가지다. 잉글랜드 정부가^ 이 ‘대인들’ 사이의 내전과 대인들이 스코틀랜드 저지 평야를 끊임없이 침입하는 것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을 때, 씨족의 수장들은 그들의 종래의 약탈업을 포기하지 않고 다만 그 형태를 바꾸었을 뿐이다. 수장들은 자기의 권위로 토지에 대한 그들의 명목상 소유권을 사적 소유권을 전환시켰으며, 씨족원들의 반항에 봉착하자 공공연한 폭력으로 씨족 구성원들을 토지에서 추방하기로 결심했다.(자본1,998-999)
스코틀랜드에서 왕위 참칭자의 최후반란(1745~1746년) 직후에 개시된 이 혁명의 초기단계에 대해서는 J. 스튜어트와 J. 앤더슨의 저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18세기에는 게일사람들은 토지에서 축출되었을 뿐 아니라 국외로 이주하는 것마저 금지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을 글래스고나 기타의 공장도시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었다.(자본1,999)
19세기에 사용된 방법의 한 예로서 여기에서는 서덜랜드^ 공작부인이 실시한 ‘청소’를 드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경제학에 조예가 깊은 이 인물은 씨족의 수장이 되자 곧 경제적 근본치료책으로 서덜랜드 주 전체[종전의 비슷한 과정으로 말미암아 그 주민수가 이미 15,000명으로 감소되어 있었다]를 목양지로 전환할 것을 결심했다. 1814년부터 1820년까지 이 15,000명의 주민, 약 3,000세대의 가족은 체계적으로 축출되고 소탕되었다. 그들의 모든 촌락은 파괴되고 소각되었으며 모든 경지는 목장으로 전환되었다. 영국 병사들이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 파견되었으며 주민들과 싸움까지 벌이게 되었다. 자기의 오두막집에서 떠나기를 거부한 노파는 불길 속에서 타 죽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귀부인은 아득한 옛날부터 씨족의 소유였던 794,000에이커의 토지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자본1,999-1000)
그는 추방된 주민에게 한 가족당 2에이커씩 약^ 6,000에이커의 토지를 해변에 배당했다. 이 6,000에이커의 토지는 종전에는 황무지였으며 소유자에게 아무런 수입도 가져다주지 못했던 땅이다. 이 공작부인은 자기의 고귀한 심정에서 [수세기 동안 자기의 가문을 위해 피를 흘린] 씨족민들에게 에이커당 평균 2실링 6펜스의 지대로 소작을 주었다. 씨족들로부터 약탈한 전체 토지를 그는 29개 대규모 차지목양지로 분할했는데, 그 각 목양지에는 불과 한 가족이, 대개는 잉글랜드에서 이주해 온 농장관리인이 거주했을 뿐이다. 1821년에는 벌써 15,000명의 게일사람들이 131,000마리의 양으로 교체되었다. 주민 중 해변에 추방된 사람들은 어업으로 생활하려고 했다. 그들은 반은 육상에서, 반은 수상에서 생활했는데, 그러나 육상과 해상을 합하더라도 그들 생활비의 절반밖에 보장되지 않았다.(자본1,1000-1001)
그러나 선량한 게일사람들은 씨족의 ‘대인’에 대한 낭만적이고 산악인다운 숭배 때문에 한층 더 가혹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물고기 냄새가 대인들의 코를 찌르자, 그들은 거기에 돈벌이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해변을 런던의 큰 생선장수들에게 임대했다. 게일사람들은 다시금 추방되었다.(자본1,1001)
그러나 결국 목양지의 일부가 이번에는 사슴사냥터로 재전환되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잉글랜드에는 참다운 삼림은 없다. 귀족들의 수렵장에 있는 사슴은 체질로 보아 가축이나 다름없으며, 런던시의회 의원들처럼 살쪄 있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는 ‘고귀한 정열’의 마지막 위안처다. 1848년에 서머즈는 이렇게 쓰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고지에서는 새로운 삼림이 버섯처럼 생겨나고 있다. (…) 소경영 농민들의 공동체인 골짜기에 양이 도입되고, 게일사람들은 더 척박한 토지로 몰려났다. 지금에 와서는 사슴이 양을 몰아내기 시작하고 게일사람들을 더욱 척박한 토지, 한층 더 비참한 궁핍으로 몰아넣고 있다. 사슴 수렵림과 주민은 공존할 수 없다. 어느 한 쪽이 반드시 자리를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앞으로 1/4세기 동안 수렵장이 그 수와 규모에서 과거 1/4세기 동안에 성장한 정도로 성장한다면, 게일사람은 한 사람도 자기 고향땅에 남아 있지 못할 것이다.(…)”(자본1,1002)
“(…) 고지의 지주들 사이의 이런 운동은 일부의 지주에게는 야망…수렵스포츠 따위 때문이지만, 더 실질적인 지주에게는 오직 이득에 착안해 사슴거래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렵장으로 된 고지는 많은 경^우 목양지로 임대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수렵지를 구하는 사람들은 돈주머니가 허용하는 대로 값을 낸다…스코틀랜드의 고지가 겪은 고통은 잉글랜드가 노르만 왕들(1066~1154년)의 정책에 의해 당한 고통에 못지않게 혹독한 것이었다. 사슴은 더욱 자유로운 놀이터를 얻었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협소한 지역으로 몰려갔다…주민의 자유는 하나씩 빼앗겼다…그리고 또 억압은 나날이 증대되어 간다…주민의 청소와 축출은 [아메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황에서 농업상 하나의 필연성으로서 수목과 수풀을 뽑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고한 원칙으로서 지주들에 의해 수행되는데, 이 업무는 조용히 사무적으로 수행되고 있다.”(자본1,1002-1003)
무자비한 폭력 아래에서 수행된 교회재산의 약탈, 국유지의 사기적 양^도, 공유지의 횡령, 봉건적⋅씨족적 소유의 약탈과 그것의 근대적 사적 소유로 전환−이것들은 모두 시초축적의 목가적 방법이었다. 이것들은 자본주의적 농업을 위한 무대를 마련했으며, 토지를 자본에 결합시켰으며, 도시의 산업을 위해 그것에 필요한 무일푼의 자유로운 프롤레타리아트를 공급하게 되었다.(자본1,1004-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