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 수사개시 범위
○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6대 범죄(‘중요 범죄 목록’
참조)와 경찰공무원 범죄만수사하고, 그 외범죄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라면 해당
고소・고발장은 접수가 반려되거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 제출된 고소・고발장의 일부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부분 또는 고소・고발장 전체가이송됩니다.
중요 범죄 목록
순번 | 유형 | 주요 범죄 |
1 | 부패범죄 | 뇌물수수(3,000만원 이상),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리베이트 수수(5,000만원 이상) 등 |
2 | 경제범죄 | 5억원 이상 고액 사기・횡령・배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공정거래법위반 등 |
3 | 공직자범죄 | 주요공직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독직폭행,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 주요공직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국회의원, 지자체장, 법관,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 |
4 | 선거범죄 | 형법상 공무원의 선거방해, 공직선거 및 조합장・대학총장 선거, 국민투표와 관련된 모든 선거범죄 포함 ※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등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관할 검사장이 판단하는 경우 수사개시 |
5 | 방위사업범죄 |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범죄(죄명 등 제한 없음) |
6 | 대형참사범죄 |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 국가핵심기반 마비 등이 초래된 경우 그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죄명 등 제한 없음) |
※ 보다 상세한 법률명 및 조문에 대하여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동 시행규칙(법무부령) 내용 참조
2. 송치 사건
○ 변화된 제도 하에서는 기존의 절차와 달리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사건은 검찰은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경우 경찰에게
보완수사를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사건이 경찰에 반환되어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면서 필요한 사항만 경찰에 보완하도록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불송치 기록
○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경찰에서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 다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의 고소・고발인, 피해자가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가 이를 다시 검토하여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 그 외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90일 동안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다만, 재수사
요청은 1회에 한정됩니다.
-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법리위반 등으로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검사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수사중지
○ 경찰이 수사하다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경찰에서 수사중지
결정으로 처리합니다.
- 경찰이 수사중지 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30일 동안 수사중지 기록을검토하여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 필요한 경우 경찰에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소·고발인, 피해자는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그와 별도로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이를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구제신청
○ 피의자, 고소·고발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있었다고의심되면 누구든지 검사에게 구제신청(신고,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검사는 해당 구제신청을 검토하여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관련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처리결과 통지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경찰의 결정이 있는 경우 피의자・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됩니다.
-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인, 피해자에게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 그리고 내사, 진정사건 등을 조사하여 입건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내사자, 피진정인, 진정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처리결과가 통지됩니다.
- 다만 보복범죄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사유가있는 경우에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