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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 예산 (백만원) | 58,325 | ||||||||||||||||||||||||||
사업목적 |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정책보험으로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 ||||||||||||||||||||||||||||
사업 주요내용 | ○ 가입 보험료의 50% 국고 지원 ○ 보험사업자 : 농업인안전보험(NH농협생명), 농기계종합보험(NH농협손해보험)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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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인안전보험 : 만15~87세(일부상품 84세)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 | ||||||||||||||||||||||||||||
지원한도 | ○ 가입 보험료의 50% 국고 지원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50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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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정책과 | 조수영 | 044-201-1797 |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보험2부 | 박성준 | 02-3775-6739 | ||||||||||||||||||||||||||
NH농협생명 | 농축협지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