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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6절 감 정
제205조 (감정의 사유)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조사에 전문과학기술지식이 필요한 경우 감정을 맡긴다. 비정상적인 주검, 몸에 입은 상해정도와 정신병의 증상이 있는 증인, 범죄자의 정신 상태는 의무적으로 감정한다.
제206조 (감정의 종류)
감정에는 범의학감정, 법정신병학감정, 법화학감정, 흔적감정, 필적감정, 탄도학감정, 기술감정, 회계감정, 인물감정 같은 것이 속한다.
제207조 (감정기관)
감정은 국가의 전문 감정기관이 한다. 전문 감정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그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소유한자에게 감정을 맡길 수 있다.
제208조 (감정의 의뢰)
감정을 맡길 경우에는 감정맡김결정서를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에게 보낸다. 감정 맡김결정서에는 해명할 내용과 감정에 필요한 자료, 감정인의 의무, 허위감정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밝힌다. 감정을 맡길 경우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넣어준다.
제209조 (감정의뢰에 대한 의무적리행)
감정을 맡은 기관 또는 감정인은 의무적으로 감정하며 감정을 맡긴 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제210조 (감정서의 작성과 회보)
감정인은 감정이 끝나면 감정서를 만들어 감정을 의뢰한 기관에 곧 보낸다. 감정서에는 감정에서 밝혀낸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같은 문제에 대한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감정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한다.
제211조 (감정인의 권리)
감정인은 감정을 맡긴 기관에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전문일군을 붙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2조 (감정인의 통고)
감정을 맡길 경우에는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을 피심자, 피소자에게 알려준다.
제213조 (감정인심문)
감정을 맡긴 예심원은 감정에서 명백하지 못한 것이 있거나 감정서에 의문이 있을 경우,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감정인을 심문할 수 있다. 앞항의 경우 이 법 제232조, 제233조에 따른다.
제214조 (재감정)
감정에서 사실이 정확히 밝혀지지 못하였거나 감정결과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리유를 밝힌 결정으로 다시 감정시키거나 다른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길수 있다.
제7절 수색과 압수
제215조 (수색, 압수의 목적과 사유)
범죄자를 찾아내고 범죄를 밝히기 위하여 수색, 압수를 한다. 수색은 범죄자가 숨어있거나 범죄를 밝히는데 필요한 물건, 문서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압수는 사건해결에 의의 있는 물건, 문서를 내놓을데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제216조 (수색, 압수의 승인)
수색, 압수는 검사의 승인 밑에 한다. 수색, 압수하려는 예심원은 수색, 압수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는다.
제217조 (수색, 압수결정서의 제시)
예심원은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수색, 압수결정서를 수색, 압수당하는자에게 제시한다.
제218조 (수색장소의 경비조직)
수색장소에는 필요한 성원으로 경비를 세울수 있다.
제219조 (수색, 압수의 시간)
수색, 압수는 낮에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밤에도 수색, 압수를 할 수 있다.
제220조 (수색, 압수의 립회)
수색, 압수를 할 경우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물건 또는 문서를 수색, 압수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를 녀성의 몸을 수색할 경우에는 녀성을 립회시킨다.
제221조 (외교적절차에 의한 수색, 압수)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대표부의 건물 또는 살림집을 범죄 및 범죄자의 적발과 관련하여 수색하거나 물건, 문서 같은 것을 압수하려 할 경우에는 외교적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가 참가하며 대외사업일군과 해당 대표부의 대표자를 립회시킨다.
제222조 (압수대상과 방법)
압수는 범죄와 관련 있는 물건과 문서만을 한다. 이 경우 압수품목록을 만들어 사건기록에 붙이며 압수당한 자에게는 압수품목록등본을 준다.
제223조 (수색, 압수조서의 작성)
수색, 압수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수색, 압수과정에 발견한 물건, 문서의 위치와 상태, 특징, 수량, 제기된 의견을 밝힌다.
제8절 증인심문
제224조 (증인으로 될 수 있는 사유)
증인으로는 해당 범죄사건에 대하여 들었거나 보았거나 느낀 것이 있는자가 될 수 있다.
제225조 (증인의 권리)
증인은 심문에서 위협이나 강제로부터 보호되며 자기 진술을 조서에 직접 쓰거나 조서를 수정, 삭제, 보충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6조 (증인의 의무)
증인은 예심원이 부르면 제때에 와야 한다. 증인은 범죄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며 예심원의 물음에 정확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227조 (증인 심문장소)
증인심문은 그가 있는 장소에서 한다. 필요에 따라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228조 (증인의 소환 및 구인)
증인을 해당 장소에서 심문하려는 경우에는 소환장을 보낸다. 정당한 리유없이 오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구인의 집행은 구인결정에 따라 예심원이 한다.
제229조 (조선말을 모르는 증인, 벙어리, 귀머거리증인심문)
조선말을 모르는자, 벙어리, 귀머거리를 증인으로 심문할 경우의 절차는 이 법 제172조에 따른다.
제230조 (증인심문의 개별화)
증인심문은 다른 증인이 없는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한다. 예심원은 증인심문이 끝날 때까지 같은 범죄에 대한 증인들이 서로 련계를 가지지 못하게 한다.
제231조 (14살에 이르지 못한 증인심문)
14살에 이르지 못한 자를 증인으로 심문할 경우에는 교원이나 부모, 후견인 그 밖의 보호자를 립회시킨다.
제232조 (증인심문절차)
증인을 심문하는 예심원은 먼저 증인의 신분, 피심자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한 다음 심문하는 리유,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여주고 범죄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다. 예심원은 증인이 알고 있는 범죄사실을 먼저 말하게 하고 그의 진술이 끝나면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제233조 (증인심문조서의 작성)
증인을 심문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 제173조, 제174조에 따라 조서를 작성한다.
제9절 대질심문과 식별심문
제234조 (대질심문의 사유)
같은 범죄에 대한 여러 진술자의 말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차이를 다른 방법으로 해명할수 없을 경우에는 대질심문을 한다.
제235조 (대질심문에서 지켜야 할 요구)
대질심문을 하려는 예심원은 해명하려는 문제를 진술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말며 그들이 공모하거나 다른 진술자의 위협이나 거짓진술의 영향을 받아 본의 아닌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제기된 사실을 그대로 말하게 한다.
제236조 (차이점을 밝히기 위한 질문)
예심원은 대면시킨자의 진술이 끝나면 차이점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고 답변하게 한다.
제237조 (상대방의 진술에 대한 질문권의 보장)
예심원은 대면시킨자에게 상대방의 말에서 밝힐것이 있으면 밝히고 물어볼것이 있으면 물어보게 한다. 이 경우 에심원의 승인을 받게 한다.
제238조 (대질심문조서의 작성)
대질심문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 제173조, 제174조에 따라 조서를 작성한다.
제239조 (식별심문의 목적과 요구)
범죄사건해결과 관련된 사람 또는 물건을 가려내기 위하여 식별심문을 한다.
식별심문은 식별대상과 비슷한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물건을 동시에 식별자에게 보이는 방법으로 한다.
제240조 (식별대상특징의 사전료해와 식별정형확인)
예심원은 식별대상을 보이기 전에 식별자에게 그가 알고있는 대상의 특징을 자세히 물어보고 조서에 밝힌다. 식별과정에 식별자가 어떤 특징에 의하여 아는 사람 또는 물건을 갈라냈는가를 묻고 그것을 확인한다.
제241조 (식별심문의 립회)
식별심문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제242조 (식별심문조서의 작성)
식별심문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식별자가 증인인 경우 거짓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데 대하여 알려준 정형, 식별대상을 보이기 전에 식별자에게 알고 있는 대상의 특징을 물어본 정형과 그에 대한 답변, 식별과정과 결과를 사실대로 밝힌다. 필요에 따라 식별자에게 식별한 것을 조서에 직접 쓰게 할 수 있다.
제10절 재산담보처분
제243조 (재산담보처분의 목적)
재산몰수형을 줄수 있는 범죄사건을 취급하는 예심원은 형벌집행을 위하여 재산담보처분을 한다. 재산담보처분은 범죄로 입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와 공민의 재산상손해를 보상시켜주기 위해서도 할 수 있다.
제244조 (재산담보처분의 대상)
재산담보처분을 할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재산 몰수형을 줄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자의 재산
2. 손해보상청구에 책임 있는 피심자 또는 피심자의 범죄에 대하여 물질적으로 직접 책임을 져야 할 자와 그 련루자의 재산
제245조 (재산담보처분의 시기)
재산담보처분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고 손해보상자를 확정한 다음 재판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앞항에 관계없이 재산담보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6조 (재산담보처분의 범위)
재산담보처분은 재산상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손해보상청구가 제기된 량 또는 몰수할 재산량만큼 한다.
제247조 (재산담보처분결정)
재산담보처분을 하려는 예심원은 그 리유를 밝힌 결정을 한다. 결정은 재산담보처분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48조 (재산담보처분의 결정서제시와 립회)
재산담보처분을 하는 예심원은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재산담보처분결정서를 담보처분당하는자에게 제시하며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제249조 (재산담보처분조서의 작성)
재산담보처분을 한 예심원은 재산담보처분조서와 2통의 재산목록을 만들어 1통은 재산보관자에게 준다. 재산보관자에게는 담보처분한 재산을 처분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다.
제250조 (재산담보처분의 해제 또는 취소)
예심원은 재산담보처분을 한 다음 그것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잘못되였다는 것을 확증하면 해제 또는 취소결정을 한다.
제251조 (재산담보처분을 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재산이 없어 담보처분을 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힌 조서를 작성한다.
제252조 (썩거나 못쓰게 될 재산의 처리)
담보처분한 재산가운데서 썩거나 못쓰게 될수 있는 물건은 그 리유를 밝힌 결정을 하고 해당 기관에 넘겨준다. 이 경우 결정서와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인설르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제11절 예심의 종결
제253조 (예심의 종결사유)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전모와 범죄를 밝히는데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심을 종결한다.
제254조 (예심의 종결절차)
예심을 종결하려는 예심원은 예심을 끝낸다는 것을 피심자에게 알려주고 범죄와 관련되는 기록을 보여주며 신청할것이 없는가를 물어본다. 피심자의 신청이 정당할 경우에는 예심을 더 하며 부당할 경우에는 거부한다. 피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예심을 더 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한 기록을 보여준다.
제255조 (검사의 예심종결참가)
예심의 종결은 검사의 참가밑에 한다.
제256조 (예심종결조서의 작성)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하면 조서를 작성한다. 예심종결조서에는 피심자의 이름, 종결한 날자와 시간, 사건기록을 보인 정형, 제기된 의견의 처리정형 같은 것을 밝힌다.
제257조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한 다음 곧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을 하고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긴다. 이 경우 증거물첨부결정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제258조 (권리침해에 대한 의견제기와 검사의 처리)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 피심자와 피심자의 보증인은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그날부터 7일안으로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제기 받은 검사는 3일안으로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준다.
제259조 (권리침해의견에 대한 예심원, 검사의 처리)
예심원, 검사는 이 법 제258조 1항의 의견을 제기받았을 경우 48시간안으로 의견을 붙여 검사 또는 검찰소장에게 보낸다. 이 경우 검사 또는 검찰소장의 결정이 있을때까지 예심 또는 감시를 계속한다.
제5장 기 소
제260조 (기소의 임무)
기소의 임무는 예심을 종결한 사건기록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예심에서 범죄의 전모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다고 인정될 경우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넘기는 것이다.
제261조 (기소의 기간)
예심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을 접수한 검사는 사건검토결정을 하고 10일안으로 검토 처리한다. 그러나 10일 안에 검토처리할 수 없는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5일간 연장할 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의 사건기록은 5일안으로 검토 처리한다.
제262조 (기소를 위한 구류기간)
기소를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0일이다. 그러나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5일간 연장할 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의 사건기록은 5일 안으로 검토 처리한다.
제263조 (사건기록검토내용)
사건기록검토에서 중심을 두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전모와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정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으며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가
2. 수사, 예심을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대로 하였는가
3. 인정된 범죄에 대하여 형법조항을 옳게 적용하였는가
제264조 (범죄사건기소)
검사는 예심이 충분하고 옳게 진행되였을 경우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한다.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하는 경우 기소장과 사건기록을 증거물과 함께 보낸다.
제265조 (기소장의 작성)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하려는 검사는 기소장을 작성한다. 기소장에는 작성날자, 작성자의 직장, 직위, 이름, 피심자의 이름과 신분관계, 예심에서 조사확증 된 사실과 증거, 피심자의 형사책임을 확정하고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사정, 인정한 범죄에 해당한 형법조항과 형사소송법조항, 기소할 재판소를 밝힌다.
제266조 (기소장에 첨부할 문건)
기소장에는 재판심리에 참가시켜야 할 피심자와 증인, 감정인의 이름과 사는 곳, 피심자를 구류(구금)한 날자와 구속 되여있는 곳, 증거물, 손해보상청구와 재산담보처분정형을 밝힌 문건을 붙인다.
제267조 (범죄사건을 예심에 돌려보내는 결정)
검사는 예심이 불충분하게 되어 기소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지적하여 예심원에게 돌려보낸다.
제268조 (반복기소의 금지)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여 판결할 수 없다는 리유로 제1심재판소가 반송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해당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기소할수 없다.
제6장 제1심재판
제1절 재판의 임무와 재판소구성
제269조 (제1심재판의 임무)
제1심 재판의 임무는 재판심리를 통하여 범죄와 범죄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분석평가한데 기초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제270조 (제1심재판의 공개)
제1심 재판은 공개한다.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에는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공개한다.
제271조 (재판의 독자성보장)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을 법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제272조 (확정된 사실의 인정)
형사재판이외의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나 확정된 사실이 범죄로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심리 확정한다.
제273조 (제1심재판소의 구성)
제1심 재판소는 재판장인 판사와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재판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1심 재판에는 재판서기가 참가한다.
제274조 (재판소성원의 고착과 교체)
같은 범죄사건의 재판은 처음 구성하였던 재판소성원으로 한다. 재판심리도중에 재판소성원을 바꾸었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
제275조 (재판심리에 검사, 변호인의 참가)
재판심리는 검사와 변호인의 참가 밑에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검사가 참가하지 못하였거나 피소자가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검사나 변호인의 참가 없이도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
제276조 (재판심리에서 재판장)
재판장은 범죄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재판심리와 재판관계자들의 활동을 지휘하며 그들이 재판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통제한다.
제277조 (재판심리에서 검사)
재판심리에서 검사는 피소자의 범죄를 폭로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며 재판이 법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는가를 감시한다.
제278조 (재판심리에서 변호인)
재판심리에서 변호인은 범죄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고 피소자의 행위가 옳게 분석 평가되며 그의 법적권리가 정확히 보장되도록 한다.
제279조 (법정 정면장식과 좌석배치, 재판복의 착용)
법정 정면 벽가운데 웃 부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을 걸며 그아래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드리운다. 재판소성원은 법정 주석단자리에, 검사와 변호인, 증인, 피소자는 주석단아래의 좌측과 우측에 서로 마주한 자리에, 재판서기는 주석단아래의 가운데자리에 앉는다. 재판소성원은 재판할 때 정해진 재판복을 입는다.
제280조 (피소자의 재판심리참가)
재판심리에는 피소자를 참가시킨다. 재판심리의 참가를 거부하는 피소자는 구인 또는 구속하여 재판한다.
제281조 (제1심재판을 위한 구류기간)
제1심재판을 위하여 피소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5일이다.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피소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0일이다.
제282조 (법정에서 피소자 구속금지)
법정에서는 피소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항하거나 도망치려는 피소자는 구속할 수 있다.
제283조 (피소자의 의무)
재판심리에서 피소자는 물음에 답변하며 재판장의 승인없이 법정에서 떠날 수 없다.
제284조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하지 않는 경우)
손해보상청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하지 않는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손해보상청구를 따로 할 수 있다.
제285조 (현지공개재판의 조직)
재판소는 군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하여 현지에서 재판심리를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가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규탄하게 할 수 있다.
제286조 (제1심재판기간)
제1심 재판소는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25일안으로 재판심리를 끝낸다. 그러나 제1심 재판기간에 재판심리를 끝낼수 없는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피소자에 대한 재판심리는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끝낸다.
제287조 (재판에 대한 검사의 감시)
검사는 재판에 참가하거나 재판기록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재판이 법적절차와 요구에 따라 정확히 진행되는가를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검사의 의견을 받은 경우 재판준비에서는 판사, 재판심리에서는 재판소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2절 재판준비
제288조 (재판준비의 담당자)
재판준비는 사건을 맡은 판사가 한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재판준비판정을 한다.
제289조 (사건기록의 검토내용)
재판준비에서 검토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사, 예심에서 범죄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되었는가
2. 기소에 근거가 있는가
3. 인정한 범죄에 대하여 형법조항이 옳게 적용되였는가
4. 근거없이 범죄의 공모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5.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를 정확히 지켰는가
제290조 (범죄현장과 증거자료의 확인)
판사는 재판심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에 나가 범죄현장과 증거를 확인 할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제291조 (범죄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판정)
판사는 예심이 충분히 진행되여 재판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범죄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을 한다. 기소된 범죄에는 다름이 없으나 형법조항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기소한 형법조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여 범죄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긴다.
제292조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
재판심리를 할수 없을 정도로 예심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심하게 어겼거나 기소장에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을 한다.
제293조 (범죄사건의 이송판정)
사건기록을 접수한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범죄사건은 사건이 송판정을 한다.
제294조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서의 내용)
피심자를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서에는 재판날자, 장소, 범죄사건명, 구성성원, 재판심리에 참가시킬 증인, 감정인과 재판심리를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하겠는가를 지적한다.
제295조 (재판준비에서 검사의 의견처리)
판사는 재판준비에서 이 법 제97조, 제107조, 제108조, 제116조, 제291조 2항, 제292조, 제293조에 따라 판정하려 할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는다. 항의를 위하여 검사가 요구하는 판정서 등본은 판정을 한 날부터 2일안으로 보낸다.
제296조 (재판준비에서 한 판정에 대한 검사의 항의)
재판준비에서 한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검사는 상급재판소에 항의할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제360조에 따른다.
제297조 (기소장 및 판정서등본의 송달)
판사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5일 전에 피소자에게 기소장등본과 판정서등본을 보낸다. 기소된 형법조항을 고치는 판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5일전에 변호인에게 판정서등본을 보낸다.
제298조 (재판심리 날자의 통지)
판사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5일전에 인민참심원, 검사,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에게 재판심리 날자를 알려주며 증인, 감정인에게는 소환장을 보낸다. 재판심리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할 증인이 정당한 리유없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한다. 앞항의 경우 구인절차는 이 법 제228조에 따른다.
제299조 (신청, 의견의 처리)
피심자가 기소된 다음 재판준비단계에서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신청과 의견은 사건을 맡은 판사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재판심리에서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신청과 의견은 재판소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3절 재판심리
제300조 (제1심재판의 절차)
제1심재판은 재판심리시작, 사실심리, 론고와 변론, 피소자의 마지막 말, 판결의 선고절차로 한다.
제301조 (제1심재판심리의 시작)
재판장은 재판시작을 알리고 피소자에게 본인이 틀림없는가를 확인한 다음 기소장 등본접수정형과 구금, 구류날자를 묻고 피소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려준다.
제302조 (재판관계자들의 의견청취)
재판장은 재판관계자들에게 재판소성원과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알려주고 바꿀데 대한 의견이 없는가를 묻는다.
제303조 (오지 않은 증인, 감정인의 통고)
재판장은 재판심리에 소환한 증인, 감정인이 오지 못한 경우 그 리유를 재판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으며 새 증거를 신청할것이 없는가를 묻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제304조 (사실심리의 시작)
재판장은 사실심리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린 다음 검사에게 기소장을 읽게 한다. 검사가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판서기에게 기소장을 읽게 한다.
제305조 (기소사실의 인정확인)
재판장은 피소자에게 기소사실을 인정하는가를 묻는다.
제306조 (심리순서의 확정)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인민참심원과 합의하여 심리순서를 정한다. 정한 심리순서는 법정에 알린다.
제307조 (피소자심문순서)
피소자에 대한 심문은 먼저 피소자에게 자기 범죄를 말하게 한 다음 재판소가 정한 순서에 따라 한다.
제308조 (피소자에 대한 개별심문)
여러명의 피소자를 함께 심리하는 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피소자를 한사람씩 법정에 불러다 심문할 수 있다.
제309조 (재판질서를 문란시키는 피소자에 대한 처분)
재판장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 재판질서를 문란시키는 피소자는 판정으로 법정에서 내보내고 사실심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심리를 끝낸 다음 피소자를 참가시킨다.
제310조 (증인심문의 시작)
증인에 대한 심문은 순서에 따라 1명씩 법정에 불러다 한다. 재판장은 먼저 증인에게 본인이 틀림없는가, 피소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거짓말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 다음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게 한다.
제311조 (증인심문의 순서)
재판장은 증인의 말이 끝나면 그를 심문할 것을 요구한자가 먼저 심문하게 한다. 앞항에 지적된 자의 심문이 끝나면 재판관계자들이 재판장의 승인을 받고 증인을 심문한다. 재판장은 피소자에게도 증인에게 물어볼 기회를 준다.
제312조 (재심문 또는 대질심문)
필요에 따라 이미 심문한 증인을 다른 증인 앞에서 다시 심문하거나 증인과 증인, 증인과 피소자를 대면시켜놓고 심문할 수 있다.
제313조 (심문받은 증인의 처리)
심문받은 증인은 사실심리가 끝나기 전에 법정을 떠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재판장은 재판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심문받은 증인을 사실심리가 끝나기 전에도 법정에서 내보낼 수 있다.
제314조 (증인심문의 중지)
사실심리에서 범죄가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에는 증인심문을 그만둘 수 있다.
제315조 (재판심리에 감정인의 참가)
감정인을 필요에 따라 재판심리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제316조 (감정의뢰와 감정인심문)
재판소는 사실심리과정에 전문과학기술지식이 필요한 경우 감정을 맡길 수 있다. 감정을 맡기거나 감정인을 심문하는 절차는 이 법 제208조-제213조에 따른다.
제317조 (재판심리에서 재감정)
재판소는 감정결과에 부족점 또는 의문이 있거나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판정으로 감정을 다시 시킬 수 있다.
제318조 (증거물과 증거문서의 검토)
재판소는 사실심리에서 증거물과 증거문서를 검토한다. 검사, 변호인도 사실심리과정에 언제든지 증거물과 증거문서를 검토할 수 있다.
제319조 (수사, 예심조서의 검토방법)
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사실심리에서 수사, 예심조서를 읽는 방법으로 증거를 검토할 수 있다.
제320조 (현장검증, 증거자료의 확인)
재판소는 범죄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재판관계자들의 참가밑에 범죄현장을 검증하거나 현지에 나가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앞항의 검증 또는 증거자료의 확인은 재판소의 위임에 따라 재판장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서를 작성하며 그것은 사실심리에서 검토되여야 판결, 판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제321조 (새 증거의 수집)
증거를 더 수집하려는 재판소는 사실심리를 정지하고 재판관계자들의 참가밑에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증거를 직접 수집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낸다.
제322조 (손해보상청구의 심리)
사실심리에서 범죄사건이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에는 증거심리를 끝내고 손해보상청구에 대한 심리를 한다. 재판장은 손해보상청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에게 손해보상청구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피소자에게 답변하게 한다.
제323조 (사실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 인민참심원에게 심리할 것이 더 없는가를 묻고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 것을 알린다. 피소자에 대한 교양에 책임이 있거나 범죄의 틈을 준 관계자를 사실심리에 참가시켰을 경우 그를 내세워 교훈을 찾게 한 다음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 것을 알린다.
제324조 (론고와 변론의 순서)
재판장은 사실심리가 끝나면 검사, 손해보상청구자, 변호인의 순서로 론고와 변론을 하게 한다. 필요에 따라 재판에 참가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에게도 말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25조 (론고의 내용)
론고는 피소자의 범죄를 폭로규탄하고 그것이 유죄로 되는 근거를 과학적으로 론증하며 기조된 형법조항의 형벌을 적용할데 대한 내용으로 한다.
제326조 (변론의 내용)
변론은 형사소송법의 요구에 맞게 재판이 진행된 정형과 피소자의 법적권리정형, 기소된 범죄사실과 적용된 기소법조인정, 범죄의 원인과 찾아야 할 교훈, 피소자의 개준성정도를 근거있게 밝히면서 형벌량정에서 참작하여줄데 대한 내용으로 한다. 피소자의 행위가 무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무죄로 되는 근거를 정확히 밝힌다.
제327조 (보충론고와 변론)
재판장은 검사, 손해보상청구자, 변호인이 보충적으로 론고와 변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것을 허용할 수 있다.
제328조 (론고와 변론의 기초)
론고와 변론은 재판심리에서 검토확인 된 증거에 기초한다.
제329조 (피소자의 마지막말)
재판장은 론고와 변론이 있은 다음 피소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준다. 피소자의 마지막말에서 범죄사건의 해결에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사실이 제기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판심리를 다시 한다.
제330조 (재판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피소자의 마지막말이 끝나면 재판심리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고 인민참심원들과 함께 합의실에서 판결채택을 위한 협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