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요지>
수회에 걸쳐 복무처리 없이 무단으로 지각·조퇴한 사실이 있음
<결정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청 구 인 : ○○○
소속 ○○초등학교 직위 교장 피청구인 : ○○교육감
피청구인이 2020. 7. 7. 청구인에게 한 견책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20. 8. 3.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 경과
가. 청구인은 1982. 9. 1. OO교육청 OO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6. 3. 1. 장학사로 전직하였고, 2010. 9. 1. 교감으로 전직하였으며, 2013. 9. 1. 공모교장으로 OO초등학교에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0. 3. 27.~4. 16. OO초등학교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 하였고, 2020. 6. 17. OO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OO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20. 7. 2. 청구인에 대하여 견책을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7. 7. 청구인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다.
2. 처분 사유
가. 징계의결요구 사유
청구인은 2020. 3. 2.(월)부터 2020. 3. 27.(금)까지 연가, 출장 등을 제외한 총 출·퇴근 횟수 40회(총 출근일수 20일) 중에 33회(82.5%)를 무단 지각· 무단 조퇴하였다. 더욱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비상상황으로 공직 기강의 확립 및 근무 철저가 강조된 시기에 학교장으로서 직원들의 복무를 관리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사적 용무를 수행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나. 징계위원회의 판단
청구인은 학교장으로서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비상상황으로 공직기강의 확립 및 근무 철저가 강조된 시기에 직원들의 복무를 관리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2.(월)부터 2020. 3. 27.(금)까지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점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8조 (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견책을 의결한다.
3. 청구인 주장
가. 90세 연로하신 시어머니가 2020. 2. 무릎관절 수술을 받고 2020. 2. 27. 퇴원한 후 재활치료가 필요했으나 선망증세가 심해서 집으로 모시고 오게 되었다. 그리고 2020. 3. 2.부터 약 한 달가량 시어머니의 알레르기와 치매증세가 악화되어 부득이 이 사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2020. 3. 2. 오전부터 시어머니의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면서 화상 입은 처럼 물집이 부풀어 올라, 앉지도 눕지도 못하며 고통을 호소하여 OO 병원으로 갔지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중한데다 병원에서는 노인들 입원을 거부하던 시기여서 OO병원으로 전전하다가 결국 집에서 알레르기 염증을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병원을 전전하다가 2020. 3. 2. 5 시간 55분 무단 조퇴 발생).
알레르기 염증 치료는 한번 시작하면 4~5시간 이상 소요되는 데다가 온 몸을 소독하고 연고를 바른 후 거즈를 입히는 일은 남편 혼자서는 할 수 없어 청구인이 남편과 같이 시어머니 알레르기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 징계사유와 같이 아침과 오후에 여러 차례 지각과 조퇴를 한 것이다. 알레르기 치료는 20일 이상 지속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의 선망 증세가 치매로 악화되어 아침이면 시어머님이 출근하는 청구인을 따라가려고 발버둥치기도 했고, 아들인 청구인의 남편을 보고 무섭다고 청구인을 붙잡고 같이 가자며 따라나서는 날도 잦았다. 그때마다 청구인은 시어머니를 차 타는 데까지 모시고 내려가는 등 약간의 실랑이가 있어 학교에 늦기도 하였다.
그 외 몇 분 정도의 지각이나 조퇴는 대부분 새 학년에 즈음하여 학교 주변을 순시한 것이다.
나. 그럼에도 청구인은 3월 한 달도 학교경영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2020. 3. 한 달 가까이 시어머니 치료 등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등교 일정이 연기되자 보건당국의 방역지침과 교육부의 교육과정 지침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직접 진두지휘를 하였고, 오전 9시 10분에는 비상대책회의를 했고, 우리 직원 들과 교원들은 지정된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4시 30분에는 일일현황 보고를 받는 등 안정적인 학교경영에 최선을 다했다.
그 외에도 원격입학식, 원격 개교기념일 행사, 방과후 강사 선정결과 보고, 돌봄교실 학부모총회 실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운영계획, 급식운영계획 수립, 나이스 운영계획, 안전한 현장체험 학습운영 계획 등을 비롯한 수십 개의 각종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더욱 열심히 직무에 충실하였다.
다. 견책 처분이 비록 경징계 처분이지만 견책이 확정되면 청구인은 1년 뒤 교감으로 강등되므로 사실상 강등과 같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더 이상 공모교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바, 능력을 인정받아 OO초에서 7년째 연임 교장으로서 근무하여 정년이 2년밖에 남지 않은 교직을 OO초 에서 교장으로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싶은 청구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하다.
4. 판단
가. 징계사유 인정 여부 1) 인정 사실
피청구인의 OO초등학교 복무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 근무시간이 8시 40분부터 16시 40분까지임에도 청구인이 출근일 20일(2020. 3. 2.〜 3. 27.) 중 총 33회를 복무처리 없이 무단으로 지각·조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구체적 판단
가) 청구인은 시어머니의 알레르기 치료와 치매증세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무단지각·무단조퇴를 하게 되었으며, 몇 분 정도의 지각이나 조퇴는 대부분 새 학년에 즈음하여 학교 주변을 순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 및 제9조(근무시간 등) 제1항에 따르면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은 법령상 정해진 근무시간 중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르면 교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용무 등을 처리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교육정보시스템(NEIS)의 근무상황부에 복무 처리를 하지 않고 총 33회에 걸쳐 무단으로 지각·조퇴를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및 같은 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점(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참조), ②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교장으로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도덕적 비난을 넘어 교장으로서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는 점, ③ 복무 확인 기간 출근일 20일 중 정당한 복무처리 없이 무단으로 지각·조퇴한 사례가 33건인 것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위 행위가 지속적·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견책’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청구인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징계 양정이 과중하지 않아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