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보 창간20주년 제68호를 펴내며
2014년 5월5일 대종회 창립20주년 특집 제66호에 이어 2015년 5월1일 서흥김씨대종보 창간 20주년 특집 제68호를 펴냈습니다. 대종보 창간호(1995.4.20.)부터 종보 제43호(2006.4.28.)까지 12년을 전담해온 효영孝永 초대 종보편집주간의 직무를 이어받은게 어느새 1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63세의 적지 않은 나이도 그렇고 종사에 문외한이 신문제작의 막중한 임무를 맡는 것 자체가 두렵기조차 했지만 이왕 맡았으니 최선을 다해 보자는 마음 하나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나름대로 편집방향을 대종회를 구심점으로 한 종친간의 결속, 서흥김문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 시제향 참제 등 종사에 대한 종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끌어내는 일에 주안점을 두고 진력해 왔습니다. 종보창간 20주년 특집호를 만들기위해 종보구독자 명부를 보고 구독현황을 통계로 만들었습니다. 종보1면 머릿기사 및 발자취는 지면 부족으로 종보에 게재 못하고 카페에 올렸습니다. 『청장년회가 瑞興金門의 代를 잇는다』 종보 제21호(2000년 4월20일) 1면의 머릿기사입니다. 부제목까지 달았다. 「초기 창설했던 임원 거의 60代-70代, “이젠 小壯層에서 일 좀 해야” 의견 일치」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어 보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연설문을 혼자 되뇌입니다. 『청장년종원들이 그처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신의 가호 속에서 서흥문중은 새롭게 보장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서흥인의 서흥인에 의한, 서흥인을 위한 종회는 결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흥김씨대종보 제작 현황 및 현안 보고 (작성일자 2015년 5월1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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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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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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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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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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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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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호(2015년 5월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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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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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3회 : ①설날 ②정기총회일
③추석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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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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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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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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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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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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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문화사(신문제작인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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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보를
만드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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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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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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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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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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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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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보편집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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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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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 및 운영자,
재경서흥회장, 재경청장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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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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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보편집주간 ⇒ 편집인(사무총장) ⇒ 발행인(대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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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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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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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보 발간 1개월 전 매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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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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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보게재 기사 선정
-문중주요행사, 서흥인
동정, 지면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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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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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및 취재, 원고작성, 편집제작, 교정작업
사진촬영(카메라는 편집주간 개인장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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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보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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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와 복합사무기 설치되어 있음,
서고 운영 : 족보, 보감, 문중자료, 합본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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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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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봉투 봉합 및 배송작업(대종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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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보 간행
제반 비용
(2014년5월10일
총회결산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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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 행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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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백9십5만9천원
-편집수당 연3회(매회 500,000원)
1,500,000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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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보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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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3십6만원(종보구독자504명
구독료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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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비지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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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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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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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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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분야 전문 종사자 발굴 및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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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보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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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친들에 종보구독 권유 켐페인
2. 종보성금 납부 증대 방안 강구
3. 종언 기고, 종친
소식 및 광고 게재 등
회보 역할 충족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4. 종보제작 독립채산제 등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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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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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회 재구성
2. 각지역종친회별 종보기자 선임
3. 대종회와 각지역총친회간 구독자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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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국 사무총장과 윤호(현 카페지기) 종원이 최종교정작업을 도와주고 있다.(종보 제67호) ▲병국 사무총장과 태수 재경청장년회 총무가 최종교정작업을 도와주고 있다.(종보 제68호) 그밖에 현안과 과제 등을 남겨둡니다. 먼저 瑞興金氏大宗報 發行規定을 개정하여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종보기자의 선임과 예우, 편집주간의 종보 편집권과 행사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종보 제20호(2000년 1월31일자)에 공지된 종보 발간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했습니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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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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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보 발간 규정(2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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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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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편집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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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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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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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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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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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회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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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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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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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회 이사 또는 종원 중 識見과 能力이 있는
者로 理事會의 추천을 받아 會長이 任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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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보편집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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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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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보 編輯方向 및 필요사항의 助言을 위해 首席副會長 아래 宗報편집위원회를 두며 그
委員은 편집인, 편집주간을 포함한 若干名의 理事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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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 4명
카페지기 및 카페운영자 2명
재경서흥회 회장 1명
재경청장년회 회장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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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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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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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보간행사업을 총괄지휘하고
대외적으로 문중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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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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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事의 공정성과
품위유지를 위한
필요한 調整과 助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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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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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報의 記事作成, 자료수집 및
편집과 제작업무를 專擔한다.
다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에
안건을 附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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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주간과 사무총장 중에
누가 편집권을 가질 것인지는
규정보다는 상호 존중 및 신뢰가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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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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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 參席하여야 하며
平素, 宗報의 質的 向上을 위해
관심과
협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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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의
역할과 업무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임무 부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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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예산 편성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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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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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보 刊行에 필요한
豫算은
대종회 연간사업계획으로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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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에서 직접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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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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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된 예산은 편집주간 책임하에
사용하고 사용결과를
매년 정기총회시 별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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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에서 직접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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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종보 배포
구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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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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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된 종보는 신속히 구독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종보의 배포 및 구독료
수납업무는 총무부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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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에서 직접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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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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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보 발행부수 및 구독료 산정과
무료 배부처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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