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졍급여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수령하는 연금급여는 그 액수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영실적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일정한 액수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장점이 있다
설정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급여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사항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중단사유 및 절자 등에 관한 사항
11 부담금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2 그 밖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급여수준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해야함
운용현황의 통지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함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웅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운용해야한다
이 경우 적립금운용계획서는 적립금운용목적,방법,목표수익률,운용성과 및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년이상 작성해야 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사용자의 부담금은 그 액수가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수령하는 연금급여는 적립금의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결정되므로 실적이 좋은 경우 연금급여가 많아지나 실적이 나쁘면 적어질 우려있다
설정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얻거나 의견 얻어 다음의 사항 포함한 규약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함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이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에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사전지정운용제도의 관한 사항
6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7 퇴직연금사업사 선정,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의 종류및 수급요건 등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 운용현황의 통지,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중단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확징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전지정운용제도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는 적립금의 원리금 보장되는 운영유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하는 투자설명서상 일정운용내용이 운용계회에 명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유형 중 하나 이상의 운용유형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구성된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받아야함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수수료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다해선 안된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업자는 사업,사업장 단위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해야한다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수익구조 등과 그 밖에 사전지정 운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하응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 ㄴ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해야한다
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될경우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 대한 통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거쳐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가능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