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는 1세대는 집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 따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국세청은 '비과세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보내는 이유는 원활한 세무행정
처리를 위해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납세자가 비과세 사실을 신고하면
과세관청은 무신고와 비과세 인 경우를 효율적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신고안내문을 받고도 비과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추후에 무신고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간혹 비과세인 납세자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비과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예정신고기한 내에 미리 비과세 신고를
하는 편이 좋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 go.kr)
에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인적사항 및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기재하면 된다
내가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및 과세표준 등을
기재하고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취 등록세 및
중개사비용 등의 영수증을 첨부자료로 준비해야 한다
[출처] 1가구1주택 비과세 신고 해야 되나 안해도 되나?|작성자 영도 방장
부동산에서는 양도세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고
세무서에서는 안내문을 보내고 양도세 신고도 하라고 합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