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법적책임
정당한 쟁의행위 민,형사책임 면제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정당행위
형법 제 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단, 어떠한경우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지 않음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해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한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주는 행위
헌법상 단체행동권 보장의 당연한 법적 효과로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책임이 면제되고 노사관계법도 이를 확인함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없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노조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지 않음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대해 사용자가 이조의 규정에 위반한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 주는 행위 할수없다
민,형사책임 면제의 법적 성질
판례
종래의 판례는 정당한 파업의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것으로 보았으나
최근판례는
정당한 파업의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아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조각되는것으로 판단함
헌법재판소도 단체행동권에 있어 쟁의행위는 핵심적인 것인데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것은 당연한 전제로 하여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것으로 정당화될수있는 업무의 지장 초래가 당연히 업무 방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불법이라 볼 수 없다고 함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