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1차로 검토해보았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됐는데 이글은 임시로 올리고 계속해서 자료를 보충할 예정입니다.
1. 목포가 2011년 개인택시 조합에 부제변경 통보를 한것에 따르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님에게 과징금 20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잘못된 처분으로 보입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1조는 "운송사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했을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46조 관련 별표 5에 제시된 과징금액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님에게 처분된 20만원이 어떻게 나온것인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여객법 제 21조 9항은 이렇습니다.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2.5.23,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6, 2014.5.21] [[시행일 2014.11.22]]
법 제 21조 9항에 따라서 지켜야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44조에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44조
제44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③ 법 제21조제9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4.7.29,
2014.12.5]
법 제 21조 제 9항관련하여 준수사항은 별표 4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별표 4를 찾아보면 됩니다.
하지만, 별표 4에는 개인택시 부제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44조 관련 별표 4에는 개인택시에 대한 부제의무라는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 여객법 제 23조 1항 9호에 따라서 개선명령으로 시행하고 있음,)
그럼, 위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내리는 과징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46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Law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11.27] [[시행일 2009.11.28]]
법 46조의 과징금 조항에 법제 88조 제 1항이 보입니다. 그럼 88조 제 1항은 어떤규정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조항은 법 제 88조 1항입니다.
제88조 (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위 법제 88조 규정을 보면 법 제 85조 1항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법 제 85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5조 (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2.1,
2012.5.23,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6, 2014.1.28, 2014.5.21] [[시행일
2014.11.22]]
21.제21조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 85조 1항 21호가 바로 21조 9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근거 조항입니다.
법 제 88조 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종류와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에서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별표 5입니다.
러.
차량 정비,
운전자의 과로 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 운행 금지 등
안전수송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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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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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님에게 이 별표 5에 의하여 2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하였습니다.
문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여객법에서 시행규칙에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개인택시 부제와 같은 준수사항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 제 88조의 과징금 규정의 별표 5에서는 16-러 에서는 위와 같이 차량 정미/운전사의 과로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운행금지 등
안전운송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라면서
과징금 20만원 처분 규정이 존재합니다.
참으로 골때리는 상황입니다.
과징금 처분 규정은 있는데, 준수사항 처분규정은 없고..
도대체가 앞뒤가 안맞는군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별표 4 가 다 가뭔지좀 알려주세요
@개택지도위원 님이 말씀하시기를 별표 4에 가 다로 말씀하시는 지 알았습니다. 별표 4에는 부제 관련된 준수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님 말씀이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