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第2條 (業務) ①법무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개정 2003.3.12>
1. 法院과 檢察廳에 제출하는 書類의 작성
2. 法院과 檢察廳의 業務에 관련된 書類의 작성
3. 登記 기타 登錄申請에 필요한 書類의 작성
4. 登記·供託事件의 申請代理
5.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第1號 내지 第3號에 의하여 작성된 書類의 提出代行
②法務士는 第1項 第1號 내지 第3號에 規定된 書類라 하더라도 다른 法律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第3條 (法務士가 아닌 者의 團束) ①法務士가 아닌 者는 第2條에 規定된 事務를 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法務士가 아닌 者는 法務士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 (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第5條 (法務士試驗) ①法務士試驗은 大法院長이 실시한다.
②法務士試驗은 筆記試驗인 第1次試驗 및 第2次試驗과 口述試驗인 第3次試驗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法務士試驗의 應試資格·試驗科目·試驗方法 기타 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제5조의2 (시험의 일부면제 등) ①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05.12.29>
1.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2.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행정사법
第1條 (目的) 이 法은 行政士制度를 확립하여 國民의 편의를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業務) ①行政士는 他人의 위촉에 의하여 手數料를 받고 다음 各號의 事務를 행함을 業務로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행할 수 없다.
1. 行政機關에 제출하는 書類의 작성
2. 權利義務나 사실증명에 관한 書類의 작성
3. 行政機關의 業務에 관련된 書類의 飜譯
4. 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된 書類의 제출 代行
5. 認可·許可 및 免許등 行政機關에 제출하는 申告·申請·請求등의 代理
6. 行政關係法令 및 行政에 대한 相談 또는 諮問
7. 法令으로 委託받은 事務의 事實調査 및 확인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내용과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條 (行政士의 종류) 行政士는 所管業務에 따라 그 종류를 一般·技術 및 外國語飜譯에 관한 行政士로 구분하고, 종류별 業務의 범위와 내용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 (行政士의 資格) 行政士는 行政自治部長官이 시행하는 行政士의 資格試驗에 合格한 者로 한다.
第5條 (行政士의 資格試驗) ①行政士의 資格試驗은 第1次試驗과 第2次試驗으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士의 資格試驗의 科目·방법 기타 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 (試驗의 免除) ①經歷職公務員(特定職公務員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務員과 技能職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5年 이상 근무하거나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特殊經歷職公務員으로 7級 이상에 상당하는 職에 5年 이상 근무한 者에 대하여는 第1次試驗을 免除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試驗을 전부 免除한다.
1. 第1項의 규정에 의한 公務員으로 10年 이상 근무하거나 6級(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이상의 職에 5年 이상 근무한 者
2. 大學에서 外國語專攻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外國語飜譯業務에 5年 이상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
3. 大學院에서 外國語專攻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外國語飜譯業務에 2年 이상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
③第2項 各號의 勤務年數는 通算經歷을 말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語飜譯業務에 종사한 經歷등 資格認定에 관한 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