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잘못된 정보라도 그 확산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를 보도하는 매체 역시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문제는, 다양한
언론 매체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확인조차
되지 않은 사실들이 보도될 때가 있고, 그 보도 내용이 마치 사실인양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언론으로 인한 침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반론 보도 청구
반론 보도 청구는 언론의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보도가 있은 지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청구는 언론사 등의 대표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는데요,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정정의 대상인 언론 보도 등의 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해야 합니다.
언론사에게 직접 반론 보도를 청구하지 않고,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즉시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2.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가처분 등의 절차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를 거쳐 해당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조정
절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은 해당 언론보도의 피해자와 언론사가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합의가 불가하다면,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을 결정하게 됩니다. 관할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정결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해당
이의 신청은 정정보도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는 당사자 쌍방이 정정보도 등의 청구 등의 분쟁에 관해 관할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했을 때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방송, 보도
금지 가처분은 방송 등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가 훼손되고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사전에 해당 방송과 보도를 할 수 없도록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가처분 여부가 결정되며, 실무상 방송 및 보도 하루 전이나 당일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과
민법상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싶다면,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언론 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반론 보도를 청구하면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은 후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언론에 잘못된 정보가 보도되어 SNS를 통해 그 소식이 퍼진다면,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 매체로 인해 권리 침해를 당했다면, 그
즉시 변호사를 찾아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