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인천도시가스 |
삼천리 |
합계 |
인건비 |
|||
대표자 급여 |
759 |
426 |
1,185 |
직원급여 및 상여 |
7,308 |
3,487 |
10,795 |
퇴직급여 |
609 |
291 |
900 |
소계 |
8,676 |
4,204 |
12,880 |
감가상각비 |
26 |
61 |
87 |
기타 경비 |
|||
법정 복리후생비 |
719 |
343 |
1062 |
기타 복리후생비 |
634 |
325 |
959 |
세금과공과 |
262 |
24 |
286 |
차량유지비 |
921 |
152 |
1,072 |
임차료 |
110 |
114 |
224 |
보험료 |
388 |
45 |
432 |
기타 경비 |
440 |
243 |
683 |
소계 |
3,473 |
1,246 |
4,718 |
영업비용 계 |
12,175 |
5,511 |
17,685 |
법인세 비용 |
5 |
8 |
12 |
적정원가 |
12,179 |
5,518 |
17,698 |
연결 재료비 |
692 |
234 |
925 |
투자보수 |
42 |
70 |
112 |
요금기저 |
846 |
1,395 |
2,241 |
운전자금 |
585 |
254 |
840 |
고정자산 등 |
260 |
1,141 |
1,401 |
세후 투자보수율 |
5.0% |
5.0% |
5.0% |
총괄원가 |
12,913 |
5,822 |
18,735 |
6. 고객센터 총괄원가의 반영
◦ 고객센터 총괄원가 중에 연결 업무와 관련된 원가를 제외한 금액에 연결시 안전 점검비 건당 6,000원 지급
- 고객센터 총괄원가에서 연결 업무와 관련된 원가를 제외하고, 연결시 안전점검비와 관련해 건당 6,000원을 지급함. 연결 시공비 및 재료비는 해당 소비자에게 청구함.
- 현행 수수료 대비 인상금액을 하반기에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수수료 산정을 조정하여 공급비용에 반영
※ 공급비용 반영 방식 : (총괄원가 - 연결 업무와 관련된 원가 + 연결시 안전점검비 - 현행수수료 지급액) ÷ 2 + 현행수수료 지급액
◦ 상기 내역을 전제로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를 검토한 결과, 2015년 공급비용에 반영되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표 18>와 같음.
<표 18>
구 분 |
인천 |
삼천리 |
계 |
현행 수수료 |
10,520.7 |
5,068.8 |
15,589.6 |
조정 수수료 |
10,853.3 |
5,118.6 |
15,971.9 |
2015년도 충청남도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 보고서
4.8고객센터 지급(위탁)수수료 관련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
™원칙적으로 고객센터가 수행하는 검침·송달·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대한 비용은 고객센터에 대한 지급수수료(위탁수수료)의 형태로 공급비용 산정에 포함되어 소비자에 요금의 일부로 회수하고 있으나, 원가수준대비 낮은 수준의 위탁수수료 수준으로 인하여 고객센터의 미회수비용을 소비자에게 연결수수료의 일부로 직접 징수하는 문제가 발생함.
-도시가스회사는 검침·송달·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대하여 도시가스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대신 고객센터에 해당업무를 위탁한 후 고객센터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도시가스회사는 공급비용의 산정 시 고객센터에 대한 위탁수료를 기타 영업비용(지급수수료)으로 적정원가에 포함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의 수준이 고객센터의 실제발생원가대비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위탁수수료만으로 고객센터의 비용을 회수할 수 없음.
-따라서 고객센터는 미회수비용을 일부를 소비자의 전·출입시 연결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에 직접 징수하는 연결수수료에 가산하여 회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별 상이한 연결수수료 수준 및 실제 발생원가 대비 과다한 수준의 연결수수료 수준으로 인한 소비자의 민원이 발생함.
™상기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6월 5일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의 개정을 통하여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검토를 통하여 고객센터의 발생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하고, 고객센터가 미회수 비용을 연결수수료로 전가하여 수령하지 않도록 함.
개정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은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총괄원가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하며,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 산정 시 고객센터에 대한 위탁수수료(시·도지사가 총괄원가 수준에서 결정한 금액)는 기존의 기타의 영업비용 항목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비용항목으로 구분하여 적정원가에 가산하도록 함.
2015년 경북 용역보고서
8. 도시가스 시설 연결, 철거 소요비용 검토
(1) 철거소요비용
『2009년 개정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시ㆍ도지사는 사용자 전출과 관련하여 도시가스 철거에 따른 적정 소요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도시가스 철거시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발생되는 예상 소요비용을 추정한 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천MJ, 원/MJ) | ||||
회사명 |
건수 |
금액 |
추정공급열량 |
평균공급비용 |
영남에너지(구미) |
58,526 |
409,681 |
20,260,858 |
0.0202 |
영남에너지(포항) |
41,916 |
293,412 |
18,284,472 |
0.0160 |
서라벌도시가스 |
19,349 |
135,443 |
7,335,846 |
0.0185 |
대성청정에너지 |
6,760 |
49,050 |
4,810,765 |
0.0102 |
도시가스 철거에 따른 적정소요비용은 0.0102원/MJ ~ 0.0202/MJ에 이르고 있습니다.
(2) 연결소요비용
『2013년 개정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2조 7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 연결ㆍ철거에 따른 적정 안전점검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도시가스 연결ㆍ철거 시 안전점검비용을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발생 예상되는 연결소요비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천원, 천MJ, 원/MJ) | ||||
회사명 |
세대수 |
평균연결 수수료 |
금액 |
추정공급열량 |
평균공급비용 |
영남에너지 (구미) |
66,891 |
10,000 |
668,910 |
20,260,858 |
0.0330 |
영남에너지 (포항) |
47,572 |
12,000 |
570,864 |
18,284,472 |
0.0312 |
서라벌 도시가스 |
12,742 |
12,000 |
152,904 |
7,335,846 |
0.0208 |
대성청정 에너지 |
15,040 |
10,000 |
150,400 |
4,810,765 |
0.0313 |
도내 전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연결수수료는 세대당 평균(재료비 제외) 10,000~12,000원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4년 12월 현재(산업부 조사자료) 고객센터 별 현행 연결 서비스 수수료의 적용 현황을 보면 재료비를 제외한 연결 수수료의 경우 평균 20,360원이며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의 경우 2~3만원대의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으며, 기타 소재지의 경우는 21~25천원대의 평균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도내 4개사의 경우는 재료비를 포함 시에 18~20천원대의 수수료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과 비교할 경우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기타 지방 소재지의 경우와 비교하여도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북 용역보고서
출 처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도시가스요금속에는 도시가스공사임직원, 도시가스공급회사임직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도시가스공급회사 용역고객센터는 수수료를 받아 직원의인건비를 지급하는데~
공사임직원연봉8천만원 가스공회사 임직원 평균6천~7천고액에 연봉을 받는다
고객센터 직원은 급여는 최저임금에서 조금더주는 수준 으로 이로인한 시위를 해도 변하지 않는 도시가스 업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산정기준에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결정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2013.6.5 신설)
공급비용산정 용역결과보고서 공개자료를 보면 인건비 과 수수료는 가스요금에 포함되어 모든사용자로
부터 징수 하게됨
그러나, 고객센터에 책정된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전액지급 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또는 감사기관에서 회계감사
가 필요한 부분이다
공급회사와 고객센터는 갑과을 관계로 누가 이의를 말할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