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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안전규정 | 단속주체 | 전담 단속인력 |
화물차법 | 화물고정, 휴식시간 등 | 지자체 | 거의 없음 |
교통안전법 | DTG,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 지자체 | 거의 없음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안전기준 등 | 자동차안전단속원 | 13명(교통안전공단) |
도로법 | 총중량‧축중량, 규격 | 과적단속원 | 1,775명(국토청‧도공‧민자도로) |
ㅇ (개선) 과적단속원‧자동차안전단속원의 단속권한을 소관 법령에서 타법에 따른 ‘화물고정, 각종 안전장치 이상여부 등’까지 확대
* 화물차법‧교통안전법‧자동차관리법 등 화물차안전 3법 개정추진(’20.12)
* 과적단속원 통합단속 시
화물고정불량(화물차법, 운행정지 30일),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교통안전법, 과태료 50만원) 등 적발 → 지자체 통보‧처분
- 타법 집행에 필요한 담당자 교육을 시행하고, 인력이 부족한 자동차안전단속원은 단계적으로 인원을 보강하여 단속역량을 강화
□ 관계기관 합동단속 강화
ㅇ (현황) 경찰,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고속도로 월 1회)을 실시중이나, 대부분 계도 위주의 단속에 그쳐 효과가 제한적
* (’19 합동단속) 도로법 위반 644건, 도로교통법 위반 71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48건 단속
ㅇ (개선) 테마별 집중 단속대상*을 선정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합동단속을 확대(월 1회 → 2회), 불시점검도 병행하여 단속‧처벌 강화
* 예 : (1월) 과적‧적재불량, (2월) 속도제한장치, (3월) 차로이탈경고장치, (4월) DT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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