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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목욕):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목욕) 지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등 제공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통합재가기관은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며,
○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단기보호 이외에 이동지원, 수시대응 등의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월 31일부터 총 3회*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통합재가서비스 제도 설명 및 예비사업 참여신청 방법, 참여기관 선정 기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1차) 1.31.(화), 14:00~16:00,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대강당
(2차) 2.2.(목), 14:00~16:00, 서울 중구 통일로 26 한일빌딩 6층(서울 공간 모아)
(3차) 2.9.(목), 14:00~16:00,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대강당
○ 이번 3차에 걸친 사업 설명회에는 약 300개소의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은 2.10.(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로 제출하거나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류 제출방법 >
◇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홈페이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알림·자료실 ▸공지사항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통합재가부
- 팩스번호 : 033)749-9611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통합재가부(☎ 033)736-1995~1999)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통합재가서비스 도입으로 어르신들은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예비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재가서비스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재가서비스 제도 확산을 위하여 예비사업 참여기관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장의 제도보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갈 예정이다.
가족요양 60분 39만원, 90분 85만원드립니다.
일반요양 12,500원 부터 드립니다.
협력기관
용인둔전희망재가복지센터
화성 밀알희망재가복지센터
광진희망복지센터 010-3855-0675
(부재시 문자 주시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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