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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직급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기관 |
임상심리사 | 한시임기제 7호 | 1명 | 임용일∼2021.8.10. ※임용일은 채용진행 일정 상 변동될 수 있음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 병역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병역판정검사규정 제2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시 심리검사 실시
○ 면담 및 심리상태에 적합한 심리검사 도구 활용, 개별 검사 후 심리검사 평가결과서 작성,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의뢰
- 2차 심리검사 대상자 개별 임상심리검사 실시 및 면담
- 정밀심리검사 필요자에 대한 정밀심리검사 실시
- 정신과 재검자 경과 관리
- 정신과 5∼7급자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
○ 기타 병역판정감사와 관련된 업무 등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공통요건 : 아래 사항 전부 해당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자격요건
구 분 | 자 격 기 준 |
한시임기제 7호 (임상심리사) | ○ 정신건강임상심리사(또는 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 정신건강임상심리사(또는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소지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제7호 응시연령 20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서류전형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자격기준 이상 직무분야(임상심리사) 실무경력자 우대 : 근무기간 고려 배점
※ 경력기간 산정 시 접수마감일까지 근무기간으로 평정하며, 경력증명서상에 임상심리사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자격(면허)증은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되며, 2012. 1. 1. 이후 취득한 워드프로세스
자격증은 1급으로 인정
○ 1차 : 서류전형
-개인별 제출서류를 근거로 응시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자기소개서, 업무수행계획서, 직무분야 실무경력 등)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선발
※ 선발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 처리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심층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각 면접위원이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중’, ‘하’의 개수에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20. 4. 28. ~ 5. 4.(4일간)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 | 대체인력선발공고 (좌측메뉴) | ⇒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대체인력 모집공고 | ⇒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 (온라인 제출(작성) 원칙,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마감일 : 2020. 5. 4.(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온라인상 작성 및 제출서류 스캔 첨부)
※ 면접 시 관련서류 원본 제출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7,000원 첨부) *필수
※ 정부수입인지(우체국, 은행 등 판매) 스캔하여 첨부하고 추후 제출
※ 응시수수료 면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정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 업무수행계획서 각 1부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및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필수
※ 동의서는 자필서명 후 ‘기타첨부파일’에 반드시 등록
✓ 자격증 사본 1부(임상심리사 *필수, 기타직무관련 자격증(해당자))
✓ 경력증명서 1부 *필수
※ 붙임 서식으로 제출하되, 근무기관별로 작성(근무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각각 작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한 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직위(직급), 담당업무, 상근여부를 정확히 기재하고 직인, 발급자 및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명시(담당업무 내용 모호·불분명 등 기재사항 불명확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상근여부 기재란에 근무형태와 함께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상근이란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의미함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된 것) *남자에 한함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접수처 :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우)41069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 제출된 서류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20. 5. 15.(금)
○ 면접시험 : 2020. 5. 22.(금)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6. 3.(수) / 개별알림 및 나라일터·대구경북지방병무청
홈페이지 게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는 개별 알림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합격자발표」 메뉴 게시, 우리청 홈페이지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보수와 수당을 포함하여 한시임기제 7호는 월 180만원 내외(주 35시간 근무기준)
○ 보험 가입
-공무원연금⋅건강보험 : 1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점심시간 제외)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 부정행위 국민제보 안내】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제출 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 시에는 응시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희망 시 반환 가능, 단 제출서류의 사본을 일정기간 보관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자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후순위자순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053-607-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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