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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79권, 중종 30년 3월 19일 己卯 1번째기사 1535년 명 가정(嘉靖) 14년
조정을 비방한 유경인·진우의 일에 대해 의논하다. 유경인·진우의 공초 내용
석강에 나아갔다. 검토관(檢討官) 김기(金祺)가 아뢰기를,
"근래에 부정한 행태가 많아서 인심이 불안한데 성지(聖志)를 굳건히 하시고 유지(諭旨)를 내려 계칙하심을 힘입어 안정된 듯싶습니다. 그러나 간사한 무리가 항간에 많이 있어 어지럽게 비방하니, 예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관(本館)에서 일찍이 논계하고자 하였으나, 대간이 아뢸 일이라 생각되어 아직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신급제(新及第)132) 유경인(柳敬仁)이 송나라 때 왕방(王雱)이 말한 ‘한기(韓琦)와 부필(富弼)의 머리를 효시(梟示)하면 법이 행해진다.’는 설(說)을 들어 ‘지금 우두머리 10여 인을 제거하면 조정이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경인은 신진(新進)으로서 이런 말을 했으니 반드시 출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흉악한 일인데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모두 보통으로 여기고 아뢰지 않았습니다."
하고, 전경(典經) 이승효(李承孝)는 아뢰기를,
"이 말은 전파된지 오래입니다. 그가 먹은 마음이 매우 놀랍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에 인심이 불안하므로 특별히 정중한 유지를 내려 개과천선(改過遷善)하기를 바랐는데 아직도 조심하여 그치지 않고 감히 흉모를 꾀하는가. 추국(推鞫)하면 정상이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하였다. 김기가 아뢰기를,
"이말이 전파된 지 오래되었으니 대간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대간이 여러날이 되도록 아뢰지 않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기가 아뢴 일은 유경인이 조정을 모함한 것이니, 관계가 매우 중하다. 한 사람은 이미 드러났으니, 그 나머지는 누구인가? 자세히 하문하여 아뢰라."
하였다. 김기와 이승효가 아뢰기를,
"제거하자고 말한 것은 곧 8∼9인인데, 신들이 들은 것은 유경인과 진우(陳宇)의 말이고, 그 나머지는 못들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아뢴 일은 어느 때 말하였으며, 몇 사람이 말하였는가? 승지(承旨)와 사관(史官) 등이 들어오면 마땅히 면대하리라."
하였다. 이에 오결(吳潔)·김기·박붕린(朴鵬鱗)·이세장(李世璋)·이승효·권철(權轍) 등이 다시 들어왔다. 김기가 아뢰기를,
"진우와 유경인 등이 공공연히 크게 소리쳐 사람들에게 ‘우두머리 10여 명은 마땅히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 말을 듣고보니 이는 곧 기묘년 사람들을 비호하는 자의 말인데, 경인은 곧 기묘년 사람의 문인(門人)입니다. 다만 경인은 기묘년 간에 나이 겨우 8∼9세였으니, 어떻게 기묘년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사주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진우와 유경인 등을 먼저 잡아다 가두고 대신들과 상의하여 조처하겠다."
하였다. 좌의정 김근사(金謹思), 판부사(判府事) 윤은보(尹殷輔), 지사(知事) 심언경(沈彦慶), 동지사(同知事) 권예(權輗)와 허흡(許洽)이 명을 받고 입시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연관이 말한 것은 혼자서 한 말이 아니다. 이미 본관(本館)과 함께 상의하여 아뢴 것이니, 진우와 유경인을 궐정에서 추국하는 것이 어떠한가? 만일 금부에서 형신하면 숨기는 것이 있을까 염려되어 친히 국문하고자 한다."
하였다. 김근사가 아뢰기를,
"신도 그 말을 듣고 지극히 놀랐습니다. 끝까지 추국하여야 합니다. 근래 인심이 진정된 듯싶었는데, 간사한 의논이 또 나왔으니, 지난번 유지를 내리신 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땅히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간이 아뢰지 않은 것은 반드시 자세히 물어서 아뢰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홍문관의 의향을 모르겠다. 곧 대간을 공박하느라 그렇게 아뢴 것인가, 범범히 일컬은 말인가?"
하였다. 근사가 아뢰기를,
"이런 때에 경솔하게 대간을 체직하면 인심이 소요될 것이니 결코 체직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양사(兩司)의 장관(長官)을 명초(命招)하여 모두 추국에 참여하게 하라."
하고, 김근사·윤은보·심언경·권예·허흡·오결 등에게 명하여 유경인과 진우를 홍례문(弘禮門) 밖에서 추국케 하였다. 유경인이 공초(供招)하기를,
"이달 초승 사이에 처부(妻父)133) 이원굉(李元紘)이 저에게 ‘어째서 한림 비천(翰林秘薦)에 참여되지 못했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모두 참여될 수는 없다.’ 했습니다. 원굉이 ‘오늘 몹시 놀라운 말을 들었다.’ 하기에, 답하기를, ‘이른바 놀랍다는 말은 무슨 일인가?’ 하니, 원굉이 ‘오늘 정종호(鄭從護)의 집에 갔는데 종호가 묻기를 「유 선달(柳先達)은 무엇 때문에 한림 비천에 참여되지 않았는가?」 하기에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니, 종호가 「오늘 대간 한 사람이 집에 왔는데, 유경인은 어째서 한림에 참여되지 못했느냐고 하니, 간원의 어떤 사람이 경인이 혼자 이의(異議)를 내세워 공론을 범했으므로 한림 비천에 참여될 수 없었다고 하였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원굉이 또 ‘자네가 친구 사이에 행여나 이같은 말을 한 일이 있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나는 이런 말을 한 일도 없고 또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없다.’ 하였습니다.
하루는 승문원에 갔는데, 그날은 저작(著作) 유지선(柳智善)이 당직방(當直房)으로 저를 불러 ‘마침 승정원에 가서 주서·한림 등과 말하였는데 「유경인은 어찌하여 한림에 참여되지 못했는가?」고 물으니, 공론을 범한 일이 있었으므로 참여되지 못했다고 하였다. 소위 공론을 범했다는 말은 무슨 일인가? 자네는 이 말을 들었는가?’ 하기에 ‘나도 들은 일이 있다. 이 말은 사간원에서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지선이 ‘간원의 관원 중에 자네가 아는 자는 누구인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이웃에 황 사간(黃司諫) 【효공(孝恭)임.】 이 있다. 아는 자는 이뿐인데 내가 말한 일이 없으니 어찌 의심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올 때, 진사(進士) 진우(陳宇)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는 곧 황 사간의 삼촌 조카이므로 처음에는 간원에서 나온 말을 듣고자 해서였는데, 그곳에 진우의 사촌 정사현(鄭思顯)과 진우의 동생 필선(弼先) 등 몇 사람이 있었으므로 번거로울까 염려되어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조모(妻祖母)의 집에 들렀더니, 친구 한용(韓鏞)이 마침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용의 집으로 갔습니다. 용이 ‘자네는 어찌 한림 비천에 참여되지 못했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한림 비천은 끝났다. 내가 간범(干犯)했다는 말이 있는데 나는 몹시 바빴으나 자네는 밖에 있었으니, 이런 말들을 못들었는가?’ 하니 ‘못들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였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를 ‘나에 대해 몹시 놀라운 말이 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니 용은 기뻐하며 ‘항상 자네를 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었는데 지금 이런 말을 들었으니 축하할 만하다.’ 하였습니다.
또 ‘모든 일에 더러는 근거 없는 말이 있을 수도 있다. 자네가 조심하여 행동한다면 누가 그것이 희롱인줄 모르겠는가.’ 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이 간원에서 나왔다 하니, 황 사간은 반드시 알 것이다. 그래서 어제 진우의 집에 가서 물어보려고 하였는데 마침 손이 와서 번잡하여 묻지를 못했다.’ 하였습니다.
다음날 또 한용의 집에 가서 ‘오늘 진우를 만났는가?’고 물으니, 용이 ‘우는 오늘 나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우를 만나 함께 한용의 집으로 갈 때, 길가에 앉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진우에게 ‘자네는 나의 일에 대해 들었는가?’고 물으니, 우가 ‘자네의 일은 지극히 놀랍다. 이는 자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 친구들이 장차 모두 급제(及第)할 터인데 이는 반드시 시기하고 혐오하는 데서 나온 짓이 아니겠는가.’고 묻고 곧 한용의 집으로 가서 역시 이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진우가 ‘이 일의 출처는 반드시 장임중(張任重) 때문일 것이다. 임중은 항상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들이 임중과 서로 친분을 맺고 있으므로 우리를 질투하여 반드시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낸 것으로, 이 말이 나온 지가 오래인데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튿날 초저녁에 또 진우의 집을 지나는데 하인이 ‘언제 하향(下鄕)하는가?’고 묻자, 진우가 저를 불러 들어오라 하였습니다. 마주 앉아 ‘우리들은 소시(少時)에 장옥(張玉)에게 수업하였는데 허항과 장옥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장옥의 아들 임중이 둘 사이에 했었던 일을 자네를 알고 있는가?’ 하기에, ‘내가 어떻게 알수 있겠는가.’ 하니, 진우는 ‘지금 자네를 책망하는 말은 의심컨데 허항에게서 나왔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까닭인가?’ 하니, 진우는 ‘허항은 본래 우리들을 제재하려 하였다.’ 하였습니다. 제가 ‘이른바 제재란 무슨 일인가?’ 하니, 진우는 ‘지난해 처음 생원(生員)이 되었을 때 장임중이 장원(壯元)에게 실언(失言)했다. 그래서 벌례연(罰禮宴)134) 을 행하기로 정하였는데, 그후 허항이 말을 지어내기를 「진우가 사적으로 장임중을 다그쳐 내 하인의 집에서 거의 예닐곱 번에 이르도록 벌례연을 행하였다. 후에 이로 해서 방중(榜中)135) 의
제마수연(齊馬首宴)
행하는 것을 면하였으니, 사풍(士風)에 크게 관계된다. 어찌 이런 상서롭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경연(經筵)에서 계달(啓達)하여 정거(停擧)136) 케 하려 하다가 그만두었다.」 하였으니, 마음속으로 우리들을 미워한 지가 오래이다.’ 하였습니다.
우는 또 ‘삼촌숙 황효공(黃孝恭)에게 들으니, 일찍이 간원에서 허항이 효공에게 묻기를 「유경인(柳敬仁)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효공이 「동내(洞內)의 젊고 순진한 사람이다.」 하였다. 허항이 「어떻게 사람됨을 아는가?」 하니, 효공이 「내 조카 진우와 서로 사귀고 있으며, 그가 교유하는 자는 장임중이다. 그리고 장옥에게 수업한 자이다.」 하니, 항은 「임중은 미약한 사람이니 진우의 동료가 못된다.」 하였다. 이것은 곧 임중을 구원하고 우리들을 모함하는 말이다. 이 사람이 지극히 음흉하여 매우 두려우니, 자네는 마땅히 조심해야 한다. 자네 같으면 비록 무슨 말이있다 해도 사람들은 모두 자네의 실정을 알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참소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들은 것은 이것뿐이고 다른 것은 말한 것이 없습니다."
하였고, 진우의 공사(供辭)는 다음과 같았다.
"지금부터 5∼6일 전에 삼촌숙 사간 황효공이 저에게 ‘홍문관에서 의논이 있었다.’고 하면서 ‘자네와 유경인이 공론을 범했다는 말이 있었으므로 자네와 경인 등 6∼7명의 일을 가지고 차자(箚子)를 올리려 하였다가 중지했다. 자네는 어찌하여 미친 사람과 교유하는가? 이후로는 조심하여 경인 등과는 함께 교유하지 말고, 또 이같은 말을 경인 등에게 말하지 말라. ’하기에 저는 ‘경인도 벌써 이같은 말들을 들었다.’고 답하였습니다. 또 ‘나는 경인의 삼촌숙 이증화(李增華)한테 들었는데, 증화가 「경인은 평시 이같은 일을 말하지 않았을 듯 싶은데 무슨 까닭으로 이같은 말을 듣는가? 듣기로는 어떤 사람이 주서(注書)와 한림(翰林)에게 묻기를 경인은 무엇 때문에 한림 비천에 참여되지 못하였는가 하니 비천에 참여되지 못한 것은 친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하더라.」 했다. 그후에 많은 의논이 있었고 대간의 의논도 있었다고 하는데 자네도 들었는가?’ 하기에, 제가 대답하기를 ‘대간의 의논은 모른다.’ 하였습니다. 다만 삼촌숙이 나에게 묻기를 ‘유경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우리 이웃에 산다 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두 물으니, 나 또한 답변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극히 음흉하다 하는데 너는 그의 사람 됨됨이를 아는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기에, 나는 답변하기를 ‘친구들 사이에 허황된 말 하기를 좋아하는 점은 있으나 이 같은 일들은 모른다.’ 했습니다. 반드시 의논이 있었으므로 삼촌이 나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유경인을 이증화의 문 앞에서 만나 함께 한용(韓鏞)의 집으로 가다가 길가 돌위에 마주앉아 묻기를 ‘이증화가 이런 말을 했다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경인이 대답하기를 ‘유지선(柳智善)을 만났는데 이르기를 「승정원에 이르러 한림과 주서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들었다.」고 했는데, 그가 말한 것이 이증화에게서 들은 것과 서로 같았다.’ 하였습니다. 저도 답하기를 ‘삼촌이 매번 그대들에 대해 묻더니 과연 이런 의논이 있었구나.’ 하고, 드디어 한용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경인이 ‘이런 말이 있는데 내가 심히 민망스럽다.’ 하니, 용은 ‘자네가 어찌 이런 말을 할 사람이겠는가.’ 하기에, 저 또한 ‘삼촌이 이르기를 「삼가 경인과 함께 교유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후에 삼촌 효공(孝恭)을 보고 ‘유경인도 역시 그 의논을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뒤
참방회(參榜會)137) 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박사(博士) 임열(任說)을 그의 집에서 만나 ‘홍문관에서 경인과 내가 잘못하였다는 데 대한 의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무슨 일인가?’ 하니, 임열은 ‘말한 바가 대단히 중대한 일에 관계되는 것이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는가. 너무 심했다.’ 하기에 제가 대답하기를 ‘나와 경인은 어려서부터 서로 사귀었으나 근래에는 상종하지 않았으니, 경인이 어느 곳에서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 모르겠다. 나와 저 사람은 잡담한 때가 없는데 나도 과연 그 부류(部類)에 끼어졌는가?’ 하니, 열은 ‘서로 교결(交結)한 자가 6∼7인인데 자네와 경인은 이름이 드러났다.’ 하였습니다. 제가 묻기를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하였다고 하던가?’ 하니 ‘자네들이 6∼7인을 제거해야 된다고 했다 하니, 이 말은 너무 심했다.’ 하고, 또 한기(韓琦)와 부필(富弼)의 머리를 효수(梟首)한다는 말을 꺼내다가 갑자기 중지하면서 ‘자네 삼촌 효공도 숨기지 않고 다 말했다.’고 하기에 저는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다만 이 말은 상서롭지 못하다. 나와 경인은 근래에는 상종하지 않았으니, 경인이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른다.’ 하였습니다. 다시 묻고자 하여 또 임열의 집을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효공이 ‘그대는 어찌하여 이런 상서롭지 못한 일을 범하였는가? 또 그대들이 나를 의논했다는 말이 있는데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였는가?’ 하기에 저는 비로소 숨기지 않고 다 말했다는 임열의 말을 의심하고, 저의 뜻을 편지에 갖추어 써서 보내려다가 다시 만나서 말하고 싶었으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간찰(簡札)138) 을 그대로 옷소매 속에 넣고 의금부에 갔다가 나장(羅將)에게 빼앗겼습니다만, 다른 것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己卯/御夕講。 檢討官金祺曰: "近來邪逕多岐, 人心不定, 而賴聖志堅定, 下諭戒勑, 似乎定矣。 然奸細之徒, 閭巷之間, 蓋多有之。 紛紜謗議, 不可不預防。 本館已欲論啓, 而意以爲, 臺諫所當啓之之事, 時未果也。 新及第柳敬仁, 擧宋時王雱所言, 梟韓琦、富弼之首, 則法行矣之說曰: ‘今者頭頭十餘人除去, 則朝廷自定矣。’ 敬仁, 乃新進之人, 此言必有所自。 極爲兇悖, 而人誰不知? 皆以爲尋常, 而莫之啓也。" 典經李承孝曰: "此言騰播久矣。 其設心, 至爲駭愕。" 上曰: "近來人心不定, 故特下丁寧之諭, 以冀其革心趨化, 而尙不懲戢, 乃敢爲兇謀耶? 推鞫則情狀自現矣。" 金祺曰: "此言騰播久矣。 臺諫豈不知之? 臺諫累日不啓, 故敢啓。" 傳曰: "金祺所啓之事, 乃謀陷朝廷也。 至爲關重。 一人已現矣。 其餘誰耶? 詳問以啓。" 金祺、李承孝啓曰: "除去之說, 乃六七人所言, 臣等之所聞者, 柳敬仁、陳宇也, 其餘則未得聞知也。" 傳曰: "今所啓之事, 言於何時, 而幾人言之耶? 承旨、史官等入來, 則當面對。" 於是, 吳潔、金祺、朴鵬鱗、李世璋、李承孝、權轍等復入。 金祺曰: "陳宇、柳敬仁等, 公然大唱於人曰: ‘頭頭者十餘人, 所當除去也。’ 臣聞, 此乃回護己卯者之所言, 而敬仁, 乃己卯人之門人也。 但敬仁於己卯年間, 其年僅八九歲, 何知己卯之事也? 此必有(從)〔縱〕 臾之者矣。" 上曰: "陳宇、柳敬仁等, 先捉囚後, 與大臣商議處之。" 左議政金謹思、判府事尹殷輔、知事沈彦慶、同知事權輗ㆍ許洽, 承命入侍, 上曰: "經筵官所言, 非獨言也, 已與本館, 商議啓之。 陳宇、柳敬仁, 闕庭推鞫何如? 若於禁府刑訊, 則慮有隱諱者, 玆欲親問。" 金謹思曰: "臣聞之, 至爲驚愕。 窮極推鞫可也。 近來人心, 似可鎭定, 而邪議又出, 頃者下諭之意安在? 所當痛治。 今此臺諫之不啓者, 必欲詳問而啓也。" 上曰: "予未知弘文館之意也, 其所啓, 乃駁擊臺諫而然耶? 泛稱而言耶?" 謹思曰: "如此之時, 輕遞臺諫, 則人心騷擾, 斷不可遞也。" 傳曰: "命招兩司長官, 竝參推鞫。" 命金謹思、尹殷輔、沈彦慶、權輗、許洽、吳潔等, 推柳敬仁、陳宇於弘禮門外。 柳敬仁招曰: "本月初生間, 妻父李元紘, 向我曰: ‘何不參翰林秘薦乎?’ 答曰: ‘不可盡參。’ 元紘曰: ‘今日聞駭愕之言。’ 答曰: ‘所謂駭愕之言, 何事乎?’ 元紘曰: ‘今日往鄭從濩之家, 從濩問曰: 「柳先達何故不參翰林秘薦乎?」 答曰: 「我何知之?」 從濩曰: 「今日有一臺諫來家, 我問曰: 『柳敬仁何不參翰林乎?』 答曰: 『諫院有一員曰: 敬仁獨立異議, 觸犯公論, 故不得參翰林秘薦云。』」’ 元紘且曰: ‘汝於朋友間, 幸有如此之言乎?’ 答曰: ‘我無是言, 亦無聞此言。’ 一日來到承文院, 其日著作柳智善, 招我於上直房曰: ‘適往承政院, 與注書、翰林等言。 問之曰: 「柳敬仁何不參翰林乎?」 「有犯公論之事, 故不參。」 云。 所謂犯公論之言, 何事耶? 汝聞此言耶? 我亦曾聞矣。 此言出於司諫院。’ 云。 智善曰: ‘諫院之員, 汝之所知者誰耶?’ 答曰: ‘隣有黃司諫, 【孝恭】 所知者只此而已, 我無所言之事, 豈有可疑乎?’ 日暮還家時, 歷見進士陳宇, 宇乃黃司諫三寸姪也。 故初欲聞出於諫院之言, 其處有陳宇四寸鄭思顯及陳宇同生弟弼先數人, 故慮煩未問。 翌日日沒還家時, 歷到妻祖母家, 則友人韓鏞適至, 偕往鏞家。 鏞曰: ‘汝何不參翰林秘薦乎?’ 答曰: ‘翰林秘薦則已矣, 於我有干犯之言, 我則奔忙。 汝則在外, 無乃聞此等語乎?’ 曰: ‘未聞也。 不知是何言耶?’ 我答曰: ‘於我有駭愕之言。 安有如此之事乎?’ 鏞喜曰: ‘常以汝爲無圭角之人, 今得此言。 可賀。’ 云。 且曰: ‘凡事或有無根之言。 汝若操心行之, 則孰不知其戲事乎?’ 我曰: ‘此言出於諫院云。 黃司諫必知之, 故昨日爲往陳宇家, 欲問之, 而適以客煩, 未得問之。’ 翌日又往韓鏞家, 問曰: ‘今日見陳宇乎?’ 鏞曰: ‘宇今日不來。’ 云。 還家時, 路遇陳宇, 偕往韓鏞家時, 坐於路傍, 我問於陳宇曰: ‘汝聞我事乎?’ 宇曰: ‘汝事甚駭愕。 非獨汝也, 亦不好於我輩。’ 云。 我問曰: ‘是何事也? 我朋友等, 皆將爲及第, 此必出於猜嫌之間也。’ 仍到韓鏞家, 亦以此相言。 陳宇曰: ‘此事之出, 必由張任重也。 任重常於朋友間, 見疾之人也, 我等交結任重, 故亦疾我輩, 而必作無根之語, 而此言之出久矣, 我等全不知之。’ 云。 翌日初昏, 又過陳宇家, 伻問曰: ‘何日下鄕?’ 陳宇招我入來, 對坐言曰: ‘我等少時, 受業於張玉處。 許沆與張玉不相得。 張玉子任重, 在兩間之事, 汝知之乎?’ 我答曰: ‘我何知之?’ 陳宇曰: ‘今此咎汝之言, 疑出於許沆。’ 我答曰: ‘此何故耶?’ 陳宇曰: ‘許沆素欲制治我輩。’ 我答曰: ‘所謂制治, 何事耶?’ 陳宇曰: ‘前年新生員時, 張任重, 失言於(狀元)〔壯元〕 , 故定行罰禮。 其後許沆作言曰: 「陳宇私自責辦於張任重, 罰禮于吾奴家, 幾至六七度。 後以此免行榜中
齊馬首宴。
大關士風。 安有如此不祥之事乎? 欲於經筵啓達, 停擧而不果。」 云。 心非我輩久矣。’ 宇又曰: ‘聞諸三寸叔黃孝恭, 嘗於諫院, 許沆問於孝恭曰: 「柳敬仁, 何爲人耶?」 孝恭曰: 「洞內年少, 而醇直人也。」 許沆曰: 「何以知爲人也?」 孝恭曰: 「與吾姪陳宇相交, 而其所與交遊者, 乃張任重, 而受業於張玉者也。」 沆曰: 「任重, 微弱人也。 非陳宇之類。」 此乃救任重, 而陷吾輩之言也。 此人極爲兇險, 甚可畏也。 汝當操心。 若汝則雖有某言, 人皆知汝之情矣。’ 此必有人猜嫌, 而譖之也。 所聞只此而已, 他無所言矣。" 陳宇供曰: ‘前此五六日間, 三寸叔司諫黃孝恭, 謂我曰: ‘弘文館有議。’ 云。 汝與柳敬仁, 有干犯公論之言, 故將汝及敬仁等六七人之事, 欲上箚而止。 汝何與狂悖人交遊乎? 此後愼勿與敬仁等同處, 如此之言, 亦勿說與敬仁等。’ 吾答曰: ‘敬仁亦已聞如此等語矣。’ 吾聞諸敬仁三寸叔李增華, 云: ‘敬仁平時, 似不言如此之事, 而何故得被如此之言乎? 嘗聞有一人。 問於注書、翰林曰: 「敬仁何故不參翰林秘薦乎?」 答曰: 「秘薦不參者, 無友故也。」 其後多有議論, 臺論, 亦有之云。 汝亦聞乎?’ 我答曰: ‘臺論則不知矣, 但三寸叔語我曰: 「柳敬仁何如人也? 以其在吾隣近, 而到處人皆問之, 我亦答之爲難。 且其人, 極爲兇慘云。 汝知其爲人, 果何如人耶?」 我答曰: 「朋儕間, 喜浮辭則有之, 如此等事, 未之知也。」 云。 必有議論, 故三寸問我矣。’ 其日夕, 遇柳敬仁於李增華門前, 仍偕往韓鏞家, 路傍石上, 對坐問曰: ‘李增華有如此之言, 此何言耶?’ 敬仁答曰: ‘見柳智善, 云: 「到承政院, 聞之於翰林、注書同坐處。」 其所言, 與李增華所聞相同。’ 我亦答曰: ‘三寸每每問汝曹, 果有此議也。’ 遂到韓鏞家, 敬仁曰: ‘有如此之言, 我甚憫焉。’ 鏞曰: ‘汝豈得此言之人乎?’ 我亦曰: ‘三寸云: 「愼勿與敬仁交遊。」’ 其後見三寸孝恭曰: ‘柳敬仁, 亦其知議論矣。’ 其後數日間,
往參榜會,
還家時, 見博士任說於其家, 問曰: ‘弘文館, 以敬仁與我, 有非之之議, 此何事也?’ 說曰: ‘所言, 機關所係也。 何爲如此事? 至爲過甚。’ 我答曰: ‘我與敬仁, 自少相交, 而近來不相從, 不知敬仁在某處爲何說矣。 我與彼無雜言之時, 我亦果參於其類耶?’ 說曰: ‘相與交結者六七人, 而汝與敬仁, 則名著矣。’ 我問曰: ‘以我等爲發何言耶?’ ‘汝等剪除六七人云。 此言過甚。’ 又發梟韓琦、富弼之首之語, 而遽卽還止曰: ‘汝三寸孝恭, 亦盡言不諱矣。’ 我答曰: ‘我何知之? 但此言不祥。 我與敬仁, 近不相從, 不知敬仁發此言也。’ 其欲更問, 再往任說家, 不見卽來。 孝恭曰: ‘汝何犯此不祥之事? 且汝等亦有議我之言。 何發此言耶?’ 我始疑任說盡言不諱之言, 具書我意, 作簡欲送, 而將欲更見言之, 故不果通簡, 仍繫其簡于衣紐, 到義禁府, 爲府羅將所奪, 他無所聞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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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30년 을미(1535) 3월 20일(경진)
30-03-20[02] 대사헌 허황 등이 유경인 등의 일에 자신들이 연루된 것을 해명하다
허항이 아뢰기를,
“신이 추국에 참석차 왔다가 유경인의 추안(推案)을 보았는데 그 초사(招辭)에 신에게서 나온 것 같다는 말이 있으니, 지극히 송구스럽습니다. 신과 장옥(張玉)은 본래 조그만 원한도 없습니다. 지난번 이행(李荇)의 일로 인하여 실상대로 계달한 후에 신은 장옥이 말을 이랬다저랬다 한다고 했을 뿐이요, 원한을 품은 일은 없습니다. 더구나 그의 자식은 신의 조카 사위가 되어 한집에서 살고 있으니, 어찌 장옥에게 수업한 사람에게까지 원한을 품을 리가 있겠습니까.
경인 등의 이 말은 전파된 지 이미 오래였으므로 신이 대사간으로 있을 때에 동료 중에 말한 자가 있었는데 ‘소문의 근원은 분명하게 말할 수 없으나 유경인이 승문원에 택차(擇差)된 것이 괴이하다.’ 하고, 인하여 그가 진우 등의 흉측한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신이 사간 황효공에게 묻기를 ‘사간이 자주 유경인을 일컬으면서 과연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 말을 하였는가? 진우는 그대의 조카인데 또 어떤 사람인가?’ 하였는데 말한 것은 기억하기 어려우나 대체적인 줄거리는 다시 들어 보고 처리하고자 한다 했습니다. 동료들이 이같은 말을 들은 적이 세 번인데 신은 모두 다시 자세히 들어 보고 조처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후 신이 대사헌이 되었는데 동료들이 또 이 말을 꺼내었습니다. 신이 ‘집의(執義)는 전한(典翰)에서 체직되어 왔으니 반드시 홍문관의 의논을 알 것이다. 다시 자세히 알아보고 난 뒤 처리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는데, 경인 등이 신이 발언한 것이 반드시 들은 데가 있을 것이라 의심하지만 신은 대간의 완석(完席)에서 듣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경인이 어디에서 신이 발언한 것을 알았겠습니까. 더구나 그 초사에 ‘임중을 비호하고 우리들을 모함한 것이다.’ 한 것은 더욱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경인 등이 신이 발언한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은 신이 장옥이나 임중과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것이데, 이미 임중을 비호한다 했으니 어찌 그 친구를 원망하여 모함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더욱 무리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가을 신이 홍문관 관원으로 있을 때에 하루는 동료들 사이에서 사습(士習)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은 ‘
예전에는 처음 생원(生員)이 되면
제마수연(齊馬首宴)
을 방중(榜中)의 집에서 베푸는 것이 상례였는데, 지금은 장원이 사사로이 동년(同年) 한두 사람과 몰래 주식(酒食)을 남의 집에서 베풀고 먹으니 역시 사풍이 예스럽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 했는데, 이것이 어찌 장옥을 중상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신은 보잘것 없는 사람으로서 번번이 간사한 자의 입에 오르고 심지어 음흉한 사람으로 지목되었으니, 관작(官爵)을 욕되게 함이 심합니다. 어떻게 감히 국문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대직(臺職)까지 모두 체직시켜 주소서.”
○許沆啓曰: "臣以參鞫來到, 見柳敬仁推案。 其招云: ‘疑出於臣也, 至爲未安。 臣與張玉, 本無纖芥之恨。 頃緣李荇之事, 從實啓達後, 臣則但以張玉, 爲變辭而已, 又無銜怨之事。 況其子爲臣姪女夫。 同在一家, 豈有銜怨及於受業張玉之人乎? 敬仁等此言, 騰播已久, 故臣爲大司諫時, 僚中有發之者, 言根則不可開陳。 然以柳敬仁, 見擇於承文院, 爲怪云。 因聞其與陳宇等兇悖之言, 臣問司諫黃孝恭曰: ‘司諫數稱柳敬仁, 果何如人物, 而有此等語耶? 陳宇, 君之族下, 亦何如人耶?’ 所言難記, 大槪則欲更聞見處之云耳。 僚中如此發之者三, 而臣皆以更細聞見答之。 其後臣爲大司憲, 僚中亦發此言, 臣語之曰: ‘執義自典翰遞來, 必知弘文館議論。 更詳聞見後, 處之何如?’ 敬仁等疑我發言, 必有所聞。 臣於臺諫完席, 聞而答之而已, 則敬仁何從知臣之發言乎? 況其招辭云: ‘庇護任重而陷我輩。’ 云, 則尤爲舛錯。 敬仁等疑臣發言者, 以臣與張任重, 不相得而然也。 旣曰庇護任重, 則豈有怨其友, 而構陷之理乎? 此言尤爲無理。 且前年秋, 臣爲弘文館官員時, 一里僚中, 語及士習, 臣語之曰: ‘
在前新生員, 設
齊馬首於榜下之第, 例也,
今則(狀元)〔壯元〕 , 私與同年一二人, 潛設酒食於人家, 而喫破, 亦可見士習之不古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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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일록 제2권 / 갑오(甲午, 1594) / 여름 6월
○ 여름 6월〔夏六月〕1일 갑술(甲戌)
김 장군(金將軍)이 와서 도원수(都元帥)를 뵈었다.
○ 6월 2일 기유(己酉)
정사고(鄭士古)가 나를 찾아왔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최계형(崔季亨) 어른의 집으로 가서 문후를 여쭈었다. ○ 오늘 밤에는 지진이 일어나 지붕의 기와가 모두 흔들렸다. ○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은 전라도(全羅道)를 향해 갔다. ○ 크게 벼락이 치고 비가 왔다. ○ 공간(公幹)이 전염병에 걸려 고통스럽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 6월 4일 신해(辛亥)
성주(城主)께서 순찰사(巡察使)에게 파직(罷職)당하였다. 안음(安陰) 수령 박덕응(朴德凝)이 겸관(兼官)으로서 창고를 봉하기 위해 군(郡)으로 왔다. 나는 덕응 어른을 뵙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 6월 5일 임자(壬子)
정중립(鄭中立)이 장수 현감(長水縣監)을 제수받았다고 한다. 앉아서 그것을 얻다니, 복이 많다고 할 만하다.
夏六月 戊甲朔金將軍來謁都元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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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日己酉鄭士古訪余談話俱往崔丈季亨家問候○是夜地震屋瓦 動皆○都元帥 權慄向全羅道○大雷雨○聞公幹患染苦痛可慮
四日辛亥城主見罷於巡使安陰倅朴德凝以兼官爲封庫而來郡余 見德凝丈打話移時
五日壬子聞鄭中立除長水縣監坐而得之可謂多福 六日癸丑余與士古唁城主見罷同會于校以議將軍繼援之事晡時 盧院長兄弟及姜君望盧志夫來校打話移時是夜與士古同宿 送鉄物于將軍 七日甲寅盧忠南姜克修來校做話德凝丈以兼官到校對話忙擾 八日乙卯聞全羅巡使李廷馣到處痛飮吹笛彈琴但不擊鼓起舞 而已當此亂極如此而朝廷反加褒奬云果是恢復之道乎 九日丙辰余與士古同宿于校○婢今春四父子逃去意其向于全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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率姪子潛伺于雲峯地與從弟德將相話是夕宿德將家 十日丁巳余還家不捉逃婢只勞筋力而已可恨 十二日己未黍種甚稀故追種焉○聞公幹士古來校晡時投校兩友 各歸家故余獨宿于校 十三日庚申余留枝日晡聞軒師捉逃婢等來家卽歸家老僧請勿 施逃罪故不笞一杖○是日公幹丁憂 十四日辛酉余往校與士古同宿聞公幹丁內憂可慮可哀 十八日乙丑聞朴兄景實丁憂可哀哀往東面見堂兄欲吊公幹幹入 染故不果九日瘁往校觀造弓 二十日丁卯驟雨聞判官權瑜上䟽訟守愚堂枉死之寃伸理後追贈 大司憲云正所謂死後方稱美者也崔丈枉死獄中 二十一日戊辰自上傳敎于八道監司搜訪守愚堂夫人月給食物追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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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澈官爵賞罰得中好惡出公興復之期庶幾指日矣 二十二日己巳驟雨降倭三首到郡作亂可痛 二十四日辛未早粟盡數見偸痛憤莫甚晡時搜捉盜粟者囚之 二十五日壬申與士古渭瑞畧設杯酒餞城主日暮與士古同宿于校 二十六日癸酉義禁府下人拿來城主以朴天鳳殺人之故也 二十九日丙子兵使朴晉來覲于郡地其大夫人避亂來寓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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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일록 제2권 / 병신(丙申, 1596) / 여름 6월
○ 여름 6월〔夏六月〕정유(丁酉) 초하루
비가 내렸다.
○ 6월 3일 기해(己亥)
비가 내렸다. 백성들이 장마에 괴로워했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다.
○ 6월 4일 경자(庚子)
오후에 날씨가 개어, 지평(旨坪)의 논에서 보리를 타작하는 것을 보았다. 각자의 몫에 차지 않으니, 한탄스럽다.
○ 6월 5일 신축(辛丑)
나는 약속된 모임에 갔다. 가는 도중에 위서(渭瑞)와 사고(士古)를 만나보았더니, 사자(獅子) 같은 영(令)을 두려워하여 움츠리곤 감히 참석하려 하지 않았다. 위서는 사고의 만류로 가지 않았다. 나 홀로 말을 채찍질하여 군술(君述)을 찾아갔더니, 군술은 이미 약속된 모임에 가고 없었다. 냇가를 따라 올라가서 개평(介坪)의 정문(㫌門) 앞에서 모임을 가졌다. 아주 즐겁게 놀다가 헤어졌다. 다만 중관(仲觀)ㆍ사고(士古)ㆍ빈부(賓夫)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죄를 따져 제마수연(齊馬首宴)을 베풀도록 정했다. 날이 저물 무렵, 지부(志夫)와 함께 그의 집으로 돌아와 함께 잤다.
夏六月 丁酉朔雨○三日己亥雨民生苦於霪雨㤪咨之聲達於四境 四日庚子午後晴觀麥打于旨坪之畓所分不實可歎
○五日辛丑余往期 會歷見渭瑞士古畏獅子之令蹙不敢出頭渭瑞爲士古所挽止而不去余 獨揮鞭尋君述述已赴期矣沿溪而上會于介坪㫌門之前極歡而罷但 仲觀士古賓夫不來故擧定
齊馬首
黃昏與志夫同歸厥家同宿焉 十二日戊申晴始種黍恐時晩難實也
○午後往東見公幹再期 二十日丙辰都事李君叔平折簡于余多有委曲之說午後驟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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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一日丁巳余往見都事事不來而主倅獨坐雲皐就坐以待叔平之來午 後都事果至相與叙其寒暄終日談論晡時郡人走報禁府羅將以拿推城主而來也左右失色罔知所由俄而皀隷馳來發其公事乃唐人甯都 司捏造虛語誣陷城主又將城主所書贈撥軍雨晴路不遠胡爲坐舘裡之語以爲譏侮唐官言於接待都監金命元姜紳等命元具由入啓 傳曰拿鞫噫來此沿路盡心治官而反得无妄之厄世道可歎黃昏歸官 余及盧參奉同宿於都事下處○二十二日戊午與叔平相別到士古家打話午 後與士古渭瑞共來謁城主○二十三日己未郭兄養靜到郡打話叙隔 二十六日壬戌城主發程爲皀隷所迫未備卜物而去所謂頃刻不得留者也余 意午後登途故未及拝別聞其已發策馬去而亦未及焉悵望而歸○接 伴使李恒福到郡天使渡海故上京而去詔使渡海而賊留境上通信使 价自上牢拒必有將來之患庙筭有人乎噫噫是夜與金察訪志和同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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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七日癸亥李恒福向雲峯接伴官 柳東立亦到郡向雲峯 二十九日乙丑天使軍馬五十餘匹到郡仍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