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안성면 평장길 79(죽천리 1716-3) 평장마을에 죽계사와 죽계서원묘정비가 있다.
연려실기술 별집 제4권 / 사전전고(祀典典故) / 서원(書院) / 전라도(全羅道) 1813
무주(茂朱) 주계영당(朱溪影堂) 영종 을사년에 세웠다. : 주자(朱子)
죽계(竹溪) 향현사(鄕賢祠) 계사년에 세웠다. : 김신(金侁) 고려조의 참정(參政)이다. ㆍ장필무(張弼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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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계(竹溪) 향현사(鄕賢祠) 계사년에 세웠다. : 김신(金侁) 고려조의 참정(參政)이다. ㆍ장필무(張弼武)->무주(茂朱) 소속의 서원이다. 죽계가 고을이 아니다. 서원이름이다. 현재 무주군 안성면 평장길 79(죽천리 1716-3) 평장마을에 죽계사와 죽계서원묘정비가 있다.
*[주-D006] 장필무(張弼武) : 1510~1574. 본관은 구례(求禮), 자는 무부(武夫), 호는 백야(栢冶), 시호는 양정(襄貞)이다. 종사관(從事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온성 판관(穩城判官)으로 변방의 경계를 엄중히 하였다. 함경도 병마절도사로서 오랑캐의 침입을 막았고,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를 지냈다. 무인이면서도 역학(易學)에 밝았고, 명종과 선조대의 무인으로서는 가장 청렴결백하기로 이름이 나서 죽은 뒤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병조 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영동의 화암서원(花巖書院), 무주의 죽계서원(竹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에 《백야유사(栢冶遺事)》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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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전서 / 논사록 하권 / 5월 21일
상이 문정전에서 행한 조강에 납시어 《논어》〈위령공(衛靈公)〉 편을 강하였다. 대사헌 박응남(朴應男), 헌납 민덕봉(閔德鳳), 경연관 신응시(辛應時)ㆍ정탁(鄭琢) 등이 각기 진주(晉州) 유생의 옥사를 아뢰었다. -박응남과 민덕봉은 반드시 죄를 다스린 뒤에야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품을 것이라고 하였고, 신응시와 정탁은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 사사로운 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지금 만일 기필코 죄를 준다면 성조(聖朝)의 아름다운 일이 아닐 듯하다고 하였다.- 선생이 아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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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뢰기를,
“상의 말씀이 한번 나오면 사방으로 전포(傳布)됩니다. 전교하실 때 언사가 혹시라도 미진한 점이라도 있으면 관계가 매우 중대하니, 어떤 사람을 그르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잘 헤아려야 하고 어떤 사람을 옳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잘 헤아려서 실정에 부합한 연후에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 장필무(張弼武)의 일을 간원에서 논계하였습니다. -상이 장필무에게 가선대부를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자 간원이 개정할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굳게 거절하고 듣지 않았다.- 소신은 장필무를 알지 못합니다. 장필무에 대해 혹은 청렴결백하다고 하지만 자세히 알 수 없고, 혹은 포악하다고 하지만 역시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남의 말만을 듣고 짐작하여 알고 있을 뿐인데, 청렴하다고 이르는 것은 지나친 아룀일 수 있고, 포악하다고 이르는 것 역시 그 말이 모두 옳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하교하기를 ‘그의 정성은 금석을 꿰뚫고 해와 달을 관통한다.’ 하셨고, 어제는 또 하교하기를 ‘일월과 광명을 다툰다.’라고 하셨으니, -이 두 말은 상이 간원이 아뢴 말에 답하여 비답으로 내린 말이다.- 지극히 온당하지 않습니다. ‘일월과 광명을 다툰다.’는 말은 성현의 경지에 이른 자가 아니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비록 한때 청렴하고 근신함을 포상하고 장려하는 뜻으로 하신 것이나 상의 말씀이 정도에 지나쳐 매우 온당하지 않습니다.
삼가 듣건대 장필무는 무식한 무부(武夫)로서 몸가짐을 이와 같이 하였으니, 귀하기는 귀한 일입니다. 다만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비록 청렴이라고 이름 붙일 만하지만 그 청렴은 오릉 중자(於陵仲子)와 비슷하여 한쪽으로 치우쳐 가소로운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풍속이 무너진 때를 당하여 상께서 격려하려는 뜻을 가지신 것은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맹자의 말을 가지고 보자면 취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인물이 이와 같은데 아뢴 말들이 혹 지나쳐 상께서 속으로 불세출의 사람이라고 여기신다면 어찌 온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수 된 자가 비록 성질이 포악하고 혹독하더라도 지략이 있으면 또한 그를 책려하여 등용해야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장필무와 같은 이는 과연 모략이 있어 대장에 등용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한때 비록 그가 청렴하다고 칭송되었으나 옛사람과 비교한다면 어찌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행동은 중자(仲子)가 형을 피하고 어머니 곁을 떠난 것과 실상 같습니다. 지난 을축년(1565, 명종20)에 만포 첨사(滿浦僉使)가 되었다가 이윽고 국상(國喪)을 당하였고, 그 후 강계 부사(江界府使)에 옮겨 제수되었다가 체직되었는데, 그때 벌을 받지 않고 체직되기만 한 것은 그에게 칭찬할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상께서 즉위하신 뒤에 국문(國門)에 들어오지 않았으니 마땅히 즉시 올라와서 사은(謝恩)하여야지 그 집으로 곧장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회령 부사(會寧府使)에 제수한 것이 불차탁용(不次擢用)이고 보면 그는 더욱 감격하여 달려왔어야 합니다. 게다가 조정에서 오지 않은 일을 가지고 잘못이라고 한 소식을 들었다면 또한 마땅히 즉시 와서 사은했어야 할 텐데 산으로 놀러간다 핑계 대고 떠나갔으니, 이 사람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군신 간의 의리상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변장(邊將)이 부임하지 않으면 자연 그에 해당하는 죄목이 있습니다. 지난번 변협(邊協) 또한 이 때문에 죄를 받았으며, 문신(文臣)으로 말하면 평사(評事)인 나흡(羅恰)과 이충범(李忠範)이 모두 이 때문에 죄를 받았습니다. 예컨대 만호 임덕수(林德秀)와 이유검(李惟儉) 같은 경우는 대간이 그들의 잘못을 법률에 대조하여 체직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죄가 같다면 그에 해당하는 벌도 또한 같습니다. 어찌 유독 장필무에 대해서는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진실로 마땅히 취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또한 마땅히 추고(推考)하여 죄를 다스린 뒤에야 기강이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장필무에게는 죄를 주지 않았다가 후일 싫어하고 꺼리는 방자한 자가 있을 경우 그의 죄를 다스리려 한다면 죄는 같은데 벌이 달라지고, 해당 죄를 가하지 않는다면 징계하지 못할 터이니, 어찌 조정의 사체(事體)에 손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온당하지 않습니다. 소신이 대간이 아니면서 이와 같이 아뢰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은 일입니다만, 다만 근밀(近密)한 자리에서 편치 않은 마음을 품은 채 계달하지 않는 것 역시 편치 않은 일입니다. 상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신 듯하여 감히 아룁니다.”
하였다.
[주-D006] 장필무(張弼武) : 1510~1574. 본관은 구례(求禮), 자는 무부(武夫), 호는 백야(栢冶), 시호는 양정(襄貞)이다. 종사관(從事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온성 판관(穩城判官)으로 변방의 경계를 엄중히 하였다. 함경도 병마절도사로서 오랑캐의 침입을 막았고,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를 지냈다. 무인이면서도 역학(易學)에 밝았고, 명종과 선조대의 무인으로서는 가장 청렴결백하기로 이름이 나서 죽은 뒤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병조 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영동의 화암서원(花巖書院), 무주의 죽계서원(竹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에 《백야유사(栢冶遺事)》가 있다.
ⓒ 한국고전번역원 | 성백효 (역) | 2007
又啓曰。王言一出。傳布四方。傳敎之際。言辭或未盡。則機關甚大。以人爲非。而必斟酌爲之。以人爲是。而必斟酌爲之。合於情實。然後可謂當矣。近來張弼武事。諫院論啓。上命張弼武嘉善資。諫院啓請改正。而上牢拒不聽。 小臣不知弼武。或謂之淸。而不能詳知。或謂之暴。而亦不能詳知。只聞人言。而斟酌知之。謂之淸者。或有過越之啓。謂之暴者。亦不知其言之盡是矣。頃者。敎以通金石貫日月。昨者。又敎以日月爭光。此兩言。上答諫院所啓批答之辭也。 至爲未安。與日月爭光者。非聖賢地位。則烏敢當哉。是雖出於一時褒奬淸謹之意。而王言過當。極爲未安。伏聞弼武之事。以無知武夫。持身如此。貴則貴矣。但夷考其行。則雖號爲淸。而如於陵仲子之淸。多有一偏可笑之事。當此風俗頹靡之際。自上欲爲激勵之意則至矣。但以孟子之言見之。則不足取也。其人如此。而啓之或過。自上意其以爲不世出之人。豈不未安乎。爲將帥者雖或暴酷。而有智略。則亦可策勵而用。不可棄也。若弼武則未知其果有謀略。而可用於大將矣。一時雖稱其淸。而視諸古人。則豈不遠哉。其行實同於仲子之避兄離母。往在乙丑。爲滿浦僉使而去。遂遭國恤。厥後移授江界府使而見遞。其時只遞者。以其有可稱之事故也。主上卽位後。不入國門。所當卽來謝恩。不可直歸其家。況會寧府使。不次擢用。則尤爲感激而未。聞朝廷以不來爲非。則亦當卽來。而稱爲遊山出去。此人不可責備。然君臣之義。豈若是乎。邊將不赴任。自有其罪。故前者邊協亦被其罪。以文臣言之。則評事羅恰李忠範。皆蒙其罪。若萬戶林德秀李惟儉。則臺諫至以誤照其律被遞。其罪同。則其罰亦同。何獨於弼武不治其罪乎。有可稱之事。則固當取之。而有如此事。則亦當推考治罪。然後紀綱立矣。弼武則不罪。而後日如有厭憚者。欲治其罪。則罪同罰異。不加其罪。則無以爲徵。豈不傷於朝廷事體乎。極爲未安。小臣非臺諫。而如是啓之未安。但在近密之地。心懷未安。而不爲啓達。亦未安。自上幸未及思之。故敢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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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南冥) 조식(曺植)1501년(연산군 7)~1572년(선조 5)
南冥先生集卷之二 / [書] / 與成大谷書
去年。見鄭君仁弘所傳書。厥後。閴無聞焉。近因張都事見訪。語及公康寧事。垂死寒暄。一日可敵十年矣。兩老猶爲造物所貸。保得殘齒。然僕則眩證轉劇。或時怳然仆地。食不知味。啗不數合。定應先公隨化矣。禿情正似無情菜。旋截旋生。無時斷了。亦應瞑目乃已矣。方聞國有大恤。雖有賢主。佐無良弼。吾儕幸延殘涯。目見新化固難矣。自春徂夏。探問沙彌僧有往俗離者。以。寄音書。竟未得焉。前月。
張僉使弼武到我。寄與封書與五味子。因太久以傳。未知得達否也。
明月思向金海。欲成孫兒醮事。復欲更通於東萊爲計。且見公家有賢姪主蠱。死生有托。視吾黃口賤兒。身死之日。漂泊東西。果如何耶。今聞良姪又捷馬科。亦護門戶有餘地矣。垂死相知有何人也。只寄空書千里之外。生死永隔。寧復更通一字於此後耶。不是目擊忘言。臨書噎噎。欲寫不得。返而求之。亦不得吾心矣。因擲筆揮涕。到此寒暄。只是兩箇安否字。他無所問。不審如今氣力如何。去臘。因俊民。得承玉音。因認好保頹齡。如得五貝。僕雖生寄。滋得口舌。殆若難保餘喘。垂死之年。合宜萬事都休。冥冥就木。爲緣帷薄之禍。尙聯弊族。名出供狀。上下朝議者不一。深服公無一點疵缺。上得玉面。良自慨惜。太蘊太容兩候安否。此後魚雁相稀。更通一字。亦無路矣。更念吾軰食年六十。各保無恙。寧復有不滿之意。而樊於相戀。猶如此不已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