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강도죄[ 强盜罪 , robbery]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强取)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죄를 말한다(형법 제333조). 따라서 사람의 신체를 포박하거나, 사람에게 흉기(兇器)로 위협하면서 현금 등을 탈취하는 경우 및 노무를 제공케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강도죄이다. 그리고 본죄에 있어서의 「강취(强取)」는 반드시 탈취일 필요는 없고 피해자가 교부하는 외관을 보이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한 경우에는 강취가 된다.
폭행은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협박은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 강도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재물강취(財物强取)의 수단이어야 하므로 이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데 족할 정도에 달했는가 아닌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범행장소,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사회일반인의 통념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 정도에 미달하는 협박에 의해서 재물을 교부케 되었다면 그것은 형법상의 공갈죄(恐喝罪)(제350조)가 성립할 뿐이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은 강취의 수담에 불과한 것이므로 집사람을 협박하여 주인(主人)의 물건을 탈취(奪取)해도 강도죄가 된다. 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미수죄(未遂罪)와 예비음모죄(豫備陰謀罪)(7년 이하의 징역)도 처한다(제342, 343조).
또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일탈하거나 죄적(罪跡)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라 하고, 강도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제335조). 강도범인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때(강도상해치상)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살해한 때(강도살인죄)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강도치사죄)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형법 제338조), 이러한 죄를 총칭해서 강도치사상죄(强盜致死傷罪)라고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강도범인이란 강도에 착수한 자를 말하며 사후 강도도 이에 포함된다. 강도범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을 경우(강도살인죄)도 강도살인 · 치사죄에 의하여 처벌된다. 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범인이 부녀를 강간했을 때(강도강간죄)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로 인하여 고의 없이 부녀를 사망케 했을 때에는 강도강간죄와 강간치사죄(强姦致死罪)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고의로서 강간한 후 살해하면 강도강간죄와 강도살인죄(强盜殺人罪)의 상상적 경합이다. 강도살인과 강도강간의 미수죄(未遂罪)도 처벌한다(제342조).
사람을 체포 · 감금 ·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즉 인질강도죄(人質强盜罪)(제336조)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죄는 약취죄와 공갈죄의 결합범으로서 그 약취의 객체는 반드시 미성년자에 한하지 않는다. 본죄는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기수(旣遂)에 이르고 그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한하며, 약취유인죄(略取誘引罪)(제287, 288조)와 법조경합(法條競合)의 관계에 서게 된다.
그리고 야간에 사람의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할 경우에는 특수강도죄(特殊强盜罪)로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제334조), 이것은 행위의 방법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또한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해상강도죄(海上强盜罪)(제340조 1항)로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그 미수범도 역시 처벌한다(제342조).
보충:
https://youtu.be/lW7vCjNYPy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