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례지도사 염쟁이강씨 입니다.
오늘은 무빈소 진행을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사망을 하시어
24시간이 지나면 화장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병사에 한함)
미상,외인사일 경우는?
검사 지휘서, 사체검안서 2부가 있어야 화장이 됩니다.
장례식장에는?
수세비와 안치료, 입관실 사용료, 고인의 위생용품 및 염습 폐기물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오늘 모실 어르신은 성남 화장장으로 모신 후
바다장으로 모실 예정입니다.
입관 후
고인 운구차에 모셔 성남 화장장으로 모십니다.
화장비는
관내 5만 원
관외 100만 원
국가 유공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이십니다.
일반 시신의 경우는?
주소지로 관내, 외가 구분되며
개장유골은?
묘지 지번으로 구분이 됩니다.
바다장이란?
고인을 화장 후 골분을 바다에 산골 하는 자연장입니다.
바다장은?
지정한 장소에서 골분을 산골 할 수 있도록
바다 위에 부표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모신 후에도
고인분을 다시 찾아뵐 수 있게 육안으로 인식이 수월합니다.
고인을 모신 후에 추후 관리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매일 추모선을 운항하기에 개별적으로 다녀가 실수 있고
추석, 설, 생신, 제사일 등에도 가족분들과 함께
언제든 고인 분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인 분과 추억을 되새기며 언제든 찾아뵙는 게 수월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