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도의 헌법재판소가 여성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생긴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남성에 비해 사회적 약자로 바라보는 시선이 더 우세하다고 느꼈는데, 그 이유는 재판관 9명 중 7명이 여성의 신체적 능력 및 특징으로 인해 남성보다 병력자원으로 투입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 및 각하했기 때문이다. 물론 본 재판관들은 여성을 "절대적인 사회적 약자"가 아닌 "병역의무 이행 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기에 여성의 능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음을 느꼈다.
본 재판관들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집단으로서 남자는 여자에 비하여 근력, 순발력 등이 우수하고, 여자는 남자에 비하여 유연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본다면, 무기의 소지·작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 등이 우수한 남자가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물론 집단으로서의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이 우월한 사례가 있음은 분명하다.'고 언급한 것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능력을 존중하는 시선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