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검역
입국 심사사 끝난 후 수화물을 받고 세관 수속에 들어 갑니다. 식료품,동물 또는 식물등을 소지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호주 달러 $10,000 불 이상의 현금 또는 그에 해당되는 외화를 소지한 경우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호주는 자연 보호에 철저하며 농업,낙농업등이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 오는 병균 예방에 철저하며, 검역과 검사가 까다로와 기내에서도 도착 후 소독약을 뿌릴정도입니다. 아래의 물건을 소지 한 체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 하려다 적발될 경우엔 호주 법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물건을 압수를 하게 되므로 될수 있는 한 모두 신고하도록 합니다.)
호주 입국시 허가된 면세품 내역. ( 18세 이상 성인 한사람에 한함)
(1) 담배류 ( 250 개피,또는 250g 상당의 연초류.)
(2) 술, 와인 맥주등 알콜성 술은 1125ml 까지.
(3) 선물 품은 호주 달러 A$ 400 이내 ( 18세 미만은 $200 불 까지)
신고해야 하는 물품
모든 종류의 향료식물 및 양념식물(한약제, 치료제, 강장제, 차류 포함)
건조된 과일과 채소류
비스켓, 케이크, 과자류
면류와 쌀
차, 커피, 쥬스 및 기타 음료수
죽제품, 등가구 또는 등나무 제품 및 매트
생화 및 꽃다발(장미, 카네이션, 국화와 같이 증식가능 화훼류는 불가)
건조된 화훼제품
솔방울과 화향류
상업용으로 포장된 종자, 종자로 만든 장식물(곡류, 옥수수, 상추종자 불가)
짚으로 만든 포장물과 수공예품
모든 목재제품, 목재가공품 및 골동품
생가죽제품
동물의 깃털, 뿔, 이빨, 가죽, 털
박제동물
양모(미가공제품) 및 동물의 털
의식용 성수
동물용 장비(안장, 고삐, 새장 등)
스포츠 및 캠핑용구(텐트, 신발, 등산화 등)
반입불가 물품
우유 및 낙농제품
식물종자가 포함되었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
튀김강냉이, 굽지않은 생열매
달걀 및 달걀을 원료로 한 제품
신선 과일 및 채소류
육류 및 모든 종류의 돈육제품
연어 및 송어제품
살아있는 식물
생물학적 제재
녹용, 녹각, 식용새집
흙, 모래(흙과 모래가 없는 암석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