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세무서 신고소득 경정자료를 연계하여 소득에 변동이 있는 가입자에 대하여 경정발생 해당 연도분 보수총액(공단에 신고한 소득)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분 건강보험료를 추가(반환)정산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3. 귀 사(기관)의 직장가입자 중 2009년도 상반기에 경정이 발생한 소득내역(2006년, 2007년도 귀속 사업․임대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확인되어 해당기간의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붙임과 같이 추가(반환)정산액이 발생되어 2009.10월 보험료에 합산부과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4. 붙임의 내역서를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지사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기한 : 2009.10.15.
▶ 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입증서류
5. 아울러, 가입자의 추가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의 100%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추가정산보험료에 따라 3회, 5회, 10회)가 가능하오니, 분할납부를 원하실 경우 '건강․장기요양보험료(추가정산분)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