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地籍法)에서 말하는 '유지(溜池)'는 '일정한 구역 안에 물이 고여 있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이나 호수, 저수지, 연못, 늪지, 양어장 따위'를 의미합니다.
유지(溜池)
1. 저수지, 댐, 호수, 연못, 늪지.
2. 여러 가지 수생식물이 사는 물이 고인 곳.
3.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 논과 논 사이에 연못을 파 물을 저장하던 곳으로, 저수지나 연못처럼 물이 고여 있는 곳.
지목이 유지인 토지의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의 판단
2001년에 유지를 구입
2002년에 택지개발을 위하여 상수도 배관공사 완료
현재까지 건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목은 계속 "유지"로 되어있음.
이러한 경우 해당토지를 양도시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고,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보유기간 중 아래 1)~3)의 다음의 어느 한 가지라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 중 100분의 60(2015.2.2. 이전 양도분은 80)이상을 사업에 사용
2. 따라서 귀 사례 해당 토지의 재산세 과세유형을 확인하고 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용 토지로 판정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청에서는 상담업무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답변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 오늘도 고객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토종이 유지이며 국립공원내 토지일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질의 건
해양 국립 공원내 토지를 89년에 취득하여 20년이상 장기보유중입니다.
현재 전체 토지의 토종은 유지로 되어 있고 국립공원내 전체토지가 위치해있으며 일반과세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관련 비사업용 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이 없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국립공원내 유지임에도 일반과세를 징수 받고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위한 방법조차 해양국립공원내 위치한 토지 이고 토종 또한 유지라 불가능함에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일반과세를 적용하는 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1. 유지라 함은 지적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의에 따라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귀 사례의 경우 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 1항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먼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보시기 바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1호에 해당여부를 판정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토지이거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기간등을 계산하여 사업용토지인지 비사업용토지인지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2. 농지이외의 비사업용토지 판단시, 토지 취득후 법령에 의해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사용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사례의 경우, 처음부터 국립공원 내의 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는지, 공익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해당기간을 사업용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국세청 재산세과에 서면질의 하시어 새로운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2005.12.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2005.12.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5.12.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2005.12.31 신설)
1.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05.12.31 신설)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2005.12.31 신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2005.12.31 신설)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2005.12.31 신설)
라.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2005.12.31 신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05.12.31 신설)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5.12.31 신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2005.12.31 신설)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2005.12.31 신설)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2005.12.31 신설)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2005.12.31 신설)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2005.12.31 신설)
가.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닐 것(2005.12.31 신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2005.12.31 신설)
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일 것(2005.12.31 신설)
라. 수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가 소유할 것(2005.12.31 신설)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2005.12.31 신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2005.12.31 신설)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8. 골재채취장용 토지(2005.12.31 신설)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2005.12.31 신설)
10. 광천지[鑛泉地(청량음료제조업・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2005.12.31 신설)
11. 「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저수지・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2005.12.31 신설)
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사용되는 토지(2005.12.31 신설)
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2005.12.31 신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2005.12.31 신설)
12. 블록・석물・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2005.12.31 신설)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2005.12.31 신설)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2005.12.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2008. 2. 22. 신설)
대한민국의 지목[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