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파산관련 상담을 하면서 제일 힘든 점은, 우선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파산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산신청하는 것을 마치 인생 끝나는 일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찌어찌하여, 파산신청을 하도록 설득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도사리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보험해약문제입니다.
특히, 어머니들의 경우, 자녀가 피보험자인 보험을 해약하라고 하면, 대부분 어두운 얼굴을 하시지요. 그러나, 파산신청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는 등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면, 재산은닉의 우려가 있어, 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법원에서는, 파산신청시 모든 보험을 해약하도록 하는 것일까?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물론, 파산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채무를 면책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보험(자동차관련 보험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마저 해약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파산제도에, 면제재산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정도의 재산은 보유하면서, 파산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 나라의 경우 판사에 따라서는, 1987년식 티코마저 처분할 것을 권하는 형편이니까요(물론, 자동차라면, 차량자체의 가격보다 유지비 등이 더 문제될 수도 있지요)
보험해약과 관련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법원은 파산을 통해 채무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장래 뜻밖의 수입이 생겨 그야말로 횡재하게 되는 것을 꺼리는 듯합니다. 즉, 파산을 이용해 채무면책의 이익을 얻은 사람이 예상밖의 수입마저 보장받아 이중으로 이익을 보는 것을 방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이렇게 생각하면, 해약환급금이 거의 0원에 가까운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도 해약해야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 상속재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 법원이 면책율 조정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
결론은, '그래, 이 알량한 보험마저 해약하라는 말이야'는 생각이 절로 들겠지만, 과감히 해약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를 면책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첫댓글 휴.......감사합니다.....그동안 넣은 금액이 넘 커서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