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상황]
2024년 12월 22일
1. 머리말
마하반야바라밀
불광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달라이 라마 존자의 가르침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신 허우성 교수님과 법회를 함께 하시는 혜담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의 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동지기도 회향
-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3일 동안 동지기도가 있었습니다. 입재시에는 110분이 참석하셨고 어제 회향기도에는 160분이 참석하셔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동지기도 참석자를 비롯해서 개별적으로 기도하신 분들 모두 한 해를 무사히 보낸 것을 감사하고 새해의 소원을 기원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해의 귀한 소원을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3.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상고
-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2월 13일 선고한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를 명등 카톡방에서 논의한 결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중 잘못된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동명스님 공고문의 문제점
- 동명스님은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을 소개하는 내용을 불광사 곳곳에 게시하면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만, 우선 선고된 고등법원 판결문에 근거하더라도 잘못된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1) 법원의 판결문이 불광법회는 불광사와 무관한 신도조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스님들은 아무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한 부분입니다.
- 판결문 어디에도 그러한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광사는 불광법회의 중앙도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창건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불광법회가 불광사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판결문에는 불광사·불광법회(이하 “불광법회”라 합니다)가 재가자만의 조직은 아니고 스님 및 재가자로 조직된 재가자 중심의 단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광법회 회칙은 구성원으로 회주스님, 지도법사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정스님과 갈등이 발생한 2020년 이전에는 법회장이 주관하는 명등회의에 회주스님 및 주지스님도 참석해왔습니다.
- 지철스님이 2023년 4월경 회주직을 사임한 후 현재까지 회주스님이 공석으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는 회주스님을 선정할 문도회의를 1년 반 이상 개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27일 발표된 문도입장문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면서 하루속히 문도회의가 개최되어 불광법회 구성원인 회주스님의 결정을 촉구한 것입니다.
(2) 불광법회의 대표로서 저를 전 회장이라고 칭하며 그 이유를 2019년 지정스님이 회주스님으로서 저에게 법회장 직위의 임기만료를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부분입니다.
- 우선 지정스님이 2019년 저에게 법회장 임기만료를 정식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고 불광법회 회칙에 의하면 그러한 통보에 의해 법회장이 직을 상실하지도 않습니다.
- 불광법회 회칙에는 법회장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회장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임기가 만료될 무렵 지정스님이 불광법회 회칙에 따라 적법하게 후임 법회장을 선임했다면 저도 지금까지 힘든 생활을 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제 임기가 만료된 후 지정스님은 불광법회 회칙을 위반하여 소위 가짜 회장을 임명했고 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이 2020년 4월 14일 가처분 사건에서 가짜 회장을 임명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을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 한편 동명스님은 그 동안 저에 대한 호칭을 법회장 또는 회장으로 표현해왔고 지난 3월 불광법회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할 때도 그 서류에 불광법회 대표로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는 동명스님 스스로 법적으로 제가 불광법회의 적법한 대표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동명스님은 저에게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전의 공문들과 달리 저를 전 회장이라고 칭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제가 회신 공문을 보내면서 법회장을 모욕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후 공문에서는 전 회장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저를 전 회장이라고 칭하면서 그 이유를 부당하게 적시한 것은 문제가 많은 표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명스님께서 즉시 잘못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었다고 설명한 부분입니다.
- 불광형제들이 사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이유는 불광법회가 불광사 시설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방해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당성을 확인받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불광법회가 불광사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함을 인정했고, 그 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할 경우 법회 참석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다만 손해배상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1심에서는 법회 불참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으나 2심에서는 법회 참석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인용된 총액은 줄어들었습니다. 즉 1심에서는 2020년 9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7회의 법회 방해행위에 대하여 각자에게 10만 원씩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지만, 2심에서는 법회 참석 횟수에 따라 각자에게 1회당 5만 원씩을, 회장단에게는 1회당 10만 원씩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산정방식에 따르면 7회의 법회에 모두 참석한 분은 35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일부 청구를 했기 때문에 향후 추가로 위자료를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2020년 11월 2일부터 2022년 5월말까지의 방해행위에 대하여도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중요한 점은 손해배상금액의 다소가 아니라 스님이나 종무원이 불광법회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스님이나 종무원이 불광법회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4) 불광법회를 마치 비방하거나 반목하는 쪽인 듯이 표현한 부분입니다.
- 위에서 밝혔듯이 동명스님께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왜곡할 뿐 아니라 마치 불광법회가 비방하거나 반목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듯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명스님의 은사인 지홍스님께서 불광유치원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불광유치원의 공금 1억 8,000만 원 정도를 급여로 수령하여 횡령함으로써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불광사 창건주인 지정스님에 대하여 1999년 이후에 공양주와 사이에 은처승과 은처의 관계에 있다고 표현하더라도 이는 허위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청정한 수행자와 함께 하고 실질적인 재정투명화를 이루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투명화와 합리적인 사찰운영은 출가자들이 청정한 수행자로서 본분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가자가 계율을 지키지 않고 출가자답지 않은 행위를 할 경우 재가자는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수행자를 진정으로 외호하는 재가자의 올바른 역할이고 불법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 우리가 청정한 스님과 함께 하며 실질적인 재정투명화를 이루겠다는 뜻으로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정상화를 이루고자 하는 뜻을 왜곡하여 비방하는 동명스님께서 하루 속히 사부대중 평등사상을 실천하면서 청정한 수행자로 평생을 사신 광덕 큰스님의 길을 따르는 수행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5. 맺는 말
- 오늘은 체감온도가 영하 12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법회에 참석하신 불광형제 여러분께 깊이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