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다246 자기공명 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급여기준 1.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적응증 1) 암 가) 원발성 암(부위별) -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나) 전이성 암(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연조직 및 골 다)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2) 관절질환 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나) 골수염 다) 화농성 관절염 라) 관절 손상 및 인대 손상(탈구 포함) (1) 무릎부위(반달연골, 무릎안의 유리체 등)만 해당되며, 타 부위는 해당되지 않음 (2) (1)의 경우, 급성만 해당되며, 퇴행성 등 만성은 해당되지 않음 나. 인정횟수 1) 진단시: 1회 2) 추적검사 (단, 가.2)는 제외) 가) 수술후(중재적시술 포함): 1개월 경과 후 1회 인정 나) 방사선치료 후: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중: 2-3주기(cycle) 간격 3) 위 2)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악성종양은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 4) 상기 나.1)~3)에도 불구하고, 환자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2~5,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진단 받은 질환의 특성상 특정부위의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적용기준을 정한 경우, 해당 고시에 따름. 3.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 시 시행된 MRI는 상기 1. 또는 2.의 적응증 및 인정횟수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산정함. (고시 제2022-51호, ’22.3.1. 시행)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 2024년 7월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