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 2 |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를 운행 중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어 2021. 11. 22. 피신청인의 영업소에 1,270,000원을 지급하고, 점검·수리를 요구함.
□ 신청인은 2021. 11. 23. 인수받은 이 사건 차량을 2∼3km 운행하던 중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어, 다시 피신청인의 정비소에 차량을 입고함.
□ 신청인은 이후 조정 외 정비소에 이 사건 차량의 정비를 의뢰하고 이 사건 차량의 흡기·배기 부품상 오염물이 제거되지 않았고, 엔진 구동축이 파손되어 있다는 소견과 수리비 18,493,860원 견적을 받은 뒤 중고로 엔진 교체 후 9,600,000원을 결제함. |
2.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의 귀책으로 이 사건 차량의 엔진이 손상되었으므로, 수리비 1,270,000원 환급과 조정 외 정비소로부터 받은 견적 수리비 18,493,860원 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신청인의 동의하에 수리했으며, 수리 직후 이 사건 차량의 엔진 경고등은 꺼졌으므로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것은 아님 |
3. 판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자문 결과 ㅇ 이 사건 차량의 수리 후 사진으로 보아 흡기밸브 크리닝과 엔진오일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음. 한편, 피신청인이 DPF 크리닝을 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흡기밸브 크리닝과 엔진오일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상 운행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조사자 의견 ㅇ 이 사건 수리 직후 엔진의 경고등이 꺼졌다고 할지라도, 신청인이 차량을 인도해 간 시간과 엔진 경고등 점등 시간까지 더하여 고려하면,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이라는 수리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움. ㅇ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은 엔진은 이물질 유입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손상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수리로 인해 이 사건 차량 엔진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자문함. 이에 조정 외 견적 수리비 18,493,860원 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4.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 지급 수리비 1,27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민법」제664조(도급의 의의), 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