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6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발주자의 물가변동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적용해 주어야할 하도급법상의 의무 유무는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위탁)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 즉,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을 조정 받은 기준시점(이하 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건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금대금을 조정하여 주어야할 의무가 있으나, 조정기준일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건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해당 물가변동을 수급사업자에게 적용해 주어야할 의무는 없음
- 그러나, 계약의 지연 등으로 정식계약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체결되었으나,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할 것임
본 질의내용의 경우 1차 조정기준일과 2차 조정기준일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있었으므로, 해당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2차 조정기준일에 해당하는 물가변동을 반영해 주어야할 하도급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1차 물가변동은 조정기준일이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이므로 반영해줄 의무는 없음)
다만, 물가변동을 적용함에 있어서 2차 조정 대상 기간 중 하도급계약 체결일 전까지의 물가상승율을 객관적(1/n 등 단순히 기간비율로 나누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으로 산출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의 물가상승율은 공제 할 수 있음
※ 결국, 원사업자는 2차 물가변동율인 4.1%를 모두 적용해 줄 수도 있으며, 하도급계약 체결일 전까지의 일부 기간에 대한 비율은 공제할 수도 있으나, 그 공제 비율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수치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원사업자의 행위는 상기한 하도급법 제16조에 저촉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