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 소식이 알려지자 가장 먼저 창업자들은 바뀌게 될 편의점 창업 모습에 많은 기대를 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지난 17일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이하 전편협)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며, 가맹본부는 장려금 및 지원금을 통해 여전히 심야영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편협은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대해 “이번 심야영업 단축은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예상매출액 범위 또한 1.3배에서 1.7배로 후퇴하는 실효성 없는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꼬집었다.
편의점 가맹본부에게는 “법 시행과 더불어 즉시 시행해야 하는 심야영업 단축에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공지를 하지 않고 있다”며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겠다며 영업시간을 강제하려 하는 가맹본부가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편협은 가맹본부에게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의거 심야영업 단축에 대한 신청방법과 처리절차 등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편의점 가맹본부들에게 4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가맹점주의 심야영업 단축 요구에 불이익 조건 제시로 강제하지 말고 즉각 검토 허용할 것 ▲24시간 운영을 조건으로 장려금과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심야영업을 강제화하고 있는 가맹계약서를 전면 수정 또는 삭제할 것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의거 심야영업 단축에 대한 신청방법과 처리절차 등을 신속히 공개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가맹본부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할 것 등이다.
한편 편의점 업계는 이번 개정된 가맹사업법과 관련, 제도 시행 초기 때문인지 아직까지 영업중단을 신청한 편의점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CU’는 개정법 시행일인 지난 14일부터 심야영업 중단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까지 모두 4개점이 조정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GS25’는 24개의 점포가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만 했다고 밝혔고 ‘세븐일레븐’은 19일부터 영업중단 신청을 받았다.
더불어 편의점업계는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세븐일레븐은 심야시간 적자발생 사유로 인해 심야영업 중단을 본사로 요청하면 점포상황에 따라 가맹점주의 손익 여부를 면밀히 분석한 후 협의,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맹점주가 심야영업 중단을 신청하는 점포를 상대로 절차ㆍ방법ㆍ 신청 서식 등을 안내하고 가맹점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신규계약 시 예상매출액 범위 서면 제공 등 가맹사업법의 주요 개 선사항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CU는 가맹점주들의 요청사항을 수렴해 세부 내용을 적용해 나가며 영업시간 단축 요청서를 접수한 후 여부심의, 배송스케쥴 조정, 기타 준비사항(시건장치 설치, 근무스케쥴 조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GS25도 “야간영업을 안 한다고 해서 새로운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점주가 요청하면 매출액, 비용 등과 관련된 부분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강점은 24시간 영업이다. 만약 야간영업을 안하게 되면 주변 경쟁점고의 경쟁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심야영업 중단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눈치를 보는 가맹점주들이 상당수 있어 신청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 창업경영신문 http://www.sbiz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