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476]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의미(=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이 을 주식회사와 8t 화물자동차를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가 병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은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갑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병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지입차주로서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일부 부담하였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병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2] 갑이 을 주식회사와 8t 화물자동차를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가 병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은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갑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병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지입차주로서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일부 부담하였더라도, 병 회사는 직영기사와 동일하게 지입차주인 갑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고 근태와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등 갑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던 점, 갑이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기보다는 병 회사에 전속하여 노무제공의 대가만을 지급받았던 점, 갑이 병 회사의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지입차주로부터 위 차량을 직접 구입하였고, 지입회사로서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던 을 회사는 차량의 매매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갑이 위 차량을 운행하는 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필요하여 을 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을 회사는 갑과 병 회사 사이의 노무제공 관계의 중간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갑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병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