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장사하며 '고물상'관련 법령들을 찾아 보기 시작 했습니다.
도시광산 사업, 쓰레기제로운동, 생산자회수 책임제도, 자원순환 정책, 환경.복지정책 그 어느곳에도 '고물상'은 없습니다.
제도권 밖의 '미신고 재활용업'.....그들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유일하게, 국토법 어느 시행령 한구석에 '고물상'은 '쓰레기 및 분뇨처리시설'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4월15일.
국토부에서 '고물상'은 다시한번 그 치욕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격리되어야 하는 혐오시설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15일부터 시행된다는 국토부 지침에서
수백가지 업종들 중에서 유일하게 '고물상'만이 혐오시설이라는 그 치욕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70여페이지에 이르는 지침내용 중 '고물상'만이 유일하게 별도로 규제대상이 됐습니다.
도로에서 50미터 떨어져야 하고, 학교.아파트에서 500미터 떨어져야 한다는....
불과 몇개월 전 '화성시'에서 도로에서 100미터 떨어지고, 공공시설에서 격리되어야 한다던 '입지제한'조치에
우리 고물인들은 분노 했습니다. 화성시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불과 몇개월 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부의 조치'엔 고물인들의 분노를 읽을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치욕'을 '치욕'으로 느끼지 못함입니다.
4월15일이 '고물상'들에게 치욕스러운 것은
책상머리들이 업계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고물상'이 지저분하니 격리해야겠다는 발상이 '
법'이 아닌 '지침'으로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지자체들은 그 지침을 근거로 조례로 입법하고....
이제 내일이면 과천종합청사 앞에서 '고물상'의 이름으로 '자재련'이 연합집회에 참석합니다.
비록 소수의 '고물인'이 1,200명이 참석하는 집회에 함께할 지라도 그 목소리는 클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4월 17일은 '고물상'의 '또 한페이지의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고물상'이 살아 있음을 증명 할 것입니다.
'고물상'의 자존감을 과천청사에서 드높일 것입니다..
내일, 많은 고물인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언젠가는 우리 고물인들도 만이천명도 모일수 있는날이 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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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힘을 보태야죠....
참석합니다
동참합니다.......
좀있다 출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