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실제받는 세금감면액은 얼마??
부익부 빈익빈 세금감면
얼마전, ‘직장인의 하루’ 라는 8초짜리 동영상이 화제가 됬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지요?
하지만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가는 날속에서도 소소한 낙은 있는 법,
곧 있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환급" 같은 것들이지요. 사실 내가 낸 세금을 다시 환급받는 것에 불과하지만요.
그런데 연말정산 환급, 얼마나 받고 있는 걸까요?
연말정산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많이 듣게되는 조세감면,감세
소득공제 등을 통한 세금감면 혜택,얼마나 받고 있는걸까요?
그래서 이정희 의원실에서는 각 공제제도로 세금을 얼마나 감면받고 있는지를 조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0년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2009년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자영업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조항들이 각 소득계층에게 얼마나 감면 혜택을 주는지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110221_계층별소득공제보고서_이정희.hwp
소득공제 등을 통한 세금감면 혜택, 고소득층 집중
소득하위 70% 근로자 연 30만원,
상위 30%는 연 250만원으로 8배 차이나
분석결과 공제제도로 인한 감면은 소득 상위 30%에 집중돼, 하위 70%의 8배에 달했습니다.
근로소득자 상위 30%는 한해 250만원의 세금이 줄어들지만, 하위 70%는 30만원 감소에 그쳤습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필요경비적인 성격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제한 금액)
이는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고소득층에게 집중되 조세정책이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실까요?
‘각 공제제도의 계층별 세금감면액 조사 보고서’를 통해
크게 두 가지 사실 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공제제도, 실질적으로 하위계층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아...
= 공제제도가 높은 세금을 내는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
2009년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서 총 13.5조원의 결정세액감면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중 상위계층 근로소득자는 1인당 250만원을 하위계층은 1인당 30만원의 감면을 받았습니다
<공제항목 중 하위계층과 상위계층이 실제 감면받는 금액 차이가 큰 항목>
|
상위계층
실제 감면금액 |
하위계층
실제 감면금액 |
하위계층
vs.
상위계층 |
다자녀 추가공제 |
25,000원 |
1,800원 |
14.27 |
교육비 특별공제 |
221,300원 |
9,100원 |
24.24 |
의료비 특별공제 |
111,500원 |
7,500원 |
14.96 |
예를들어 다자녀 추가공제는 세자녀 이상일 경우, 100만원의 감면혜택을 받는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 하위계층은 1,800원을 상위계층은 25,000원을 감면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격차가 큰 것은 상위계층은 감면받을 세금이 많은 반면 하위계층은 세금 자체가 적기 때문으로, 공제제도가 하위계층에게는 실질적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하위계층 : 근로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계층을 임의로 칭함.
(근로소득자 기준 하위 70%, 종합소득자 기준 하위73% 인구비 해당 )
• 상위계층 : 근로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계층을 임의로 칭함.
(근로소득자 기준 상위 30%, 종합소득자 기준 상위 28% 인구비 해당 )
둘째, 각 공제항목이 의도했던 목적, 다른 재정사업으로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수 있어
위에서 보셨듯이 실제 고소득층일 수록 더 큰 혜택을 받도록 되어있는 다자녀 추가공제나 교육비 특별공제, 의료비 특별공제 등은 저소득층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 공제제도대신 다른 재정사업인 아동수당이나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재원 마련에 사용한다면 더 많은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제제도는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심하지만 소득공제가 추구하는 동일한 입법 목적을 다른 재정활동을 통해 실현 한다면 공제제도가 가진 계층간 차별 문제를 해결 할 뿐만 아니라 목표하는 집단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고 재정사업의 혜택을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다자녀 추가공제
하위계층 1인당 불과 1,800원, 상위계층 1인당 25,000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다자녀추가공제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8000억원) 대신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면 아동 1인당 매달 무려 1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특별공제
또한, 하위계층 1인당 불과 9,100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교육비 특별공제(1.4조원)를 정비하면 반값등록금(3.9조원)과 친환경무상급식재원(1.8조원)의 1/4(25%)재원을 마련해 대학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자살을 하는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이 가능합니다.
• 의료비 특별공제ㆍ보험료 특별공제
하위계층 1인당 불과 7,500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의료비특별공제제도(8200억원)와 보험료 특별공제(2.1조원) 중 일부를 정비하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의 정부지원금 재원(3조원)의 약 절반 이상을 마련할 수 있어 병걱정보다 돈걱정을 하는 현실을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효과있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효과있는 재원 재분배 방안을 마련해
청년들이 학비걱정 대신 진로를 고민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먹을거리 걱정없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며
돈 걱정없이 치료에 전념 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http://blog.daum.net/jhlee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