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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지 | 주 소 |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33 부산연제우체국 5층 |
3. 채용 인원 : 총 1명
4. 근무 조건
고용형태 | 복 무 | 강 사 료 |
유급강사 | 시간제(주 10시간 이내) | 시간당 30,000원 |
※ 기타사항 - 대안교육(학교, 검찰 의뢰) 및 상담조사(법원 의뢰) 대상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 - 4대보험 및 퇴직금은 미적용 - 근무형태는 면접전형·계약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계약기간은 2016년12월 31일까지이며 근무기간 중 평가 후 재계약 가능 - 강사료 단가는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대한민국 법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 |
5. 채용 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자
나. 분야별 자격 요건
응시분야 | 자 격 요 건 | 기 타 |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법교육 | ▫법교육강사 자격취득자 중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 ▫법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상담 및 심리치료, 사회과목 전공자 등 청소년 관련학과 전공자로 청소년 관련기관․단체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임상심리사 자격취득자 중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6. 채용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
7. 채용 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채용공고 | ‘16. 9. 9. ~ 9.22. | ㅇ 법무부, work-net, 나라일터 |
원서접수 | ‘16. 9.19. ~ 9.22. | ㅇ 원서 접수(방문접수, 대리접수) |
서류전형 | ‘16.9.26.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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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6. 15:00 합격자 발표 | ㅇ 법무부 홈페이지, 개별통보 | |
면접시험 | ‘16.9.28. 13:00 | ㅇ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최종합격자발표 | ‘16.9.29. 16:00 | ㅇ 법무부 홈페이지, 개별통보 |
가. 채용 공고 : 2016.09.09.(금) ~ 09.22.(목),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나. 응시 원서 접수 기간 및 방법
1) 접수 기간 및 시간 : 2016. 09. 19.(월) ~ 09. 22.(목) (09:00 ~ 18:00)
※ 접수마감 : 2016. 09. 22.(목) 18:00 까지
2) 접수 방법
- 법무부(http://www.moj.go.kr),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휴일 제외)
※ 우편접수 및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음.
3) 제 출 처 :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051-507-4030)
※ 찾아오시는 길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연제우체국 5층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예정 : 2016. 09. 26.(월) 15:00
※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알림마당/공지사항/채용정보)
라.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2016. 09. 28(수) 13:00, 부산동부센터 강당
※ 상세 면접 일정은 추후 통보(법무부 홈페이지)
마.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일 : 2016. 9. 29.(목) 16:00
8.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별첨 소정양식) 1부
나. 이력서(별첨 소정양식, 사진 첨부) 1부
다. 자기소개서(별첨 소정양식) 1부
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서류제출 시 원본지참) 1부
마.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
바.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주민등록초본 - 남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받은 후 제출
사. 관련분야 최종 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취업보호대상자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9.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더라도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 후에는 신원조사 등 관련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051-507-40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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