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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중국, 실업보험요율 단계적 인하 시작 | | 지난 2월 16일 중국 인사부(人師部) 및 재정부(財政部)가 <실업보험요율*의 단계적 인하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올해 2017년 1월 1일부터 총 실업보험요율 1.5%를 적용해온 성(省)급 지역은 실업보험료를 적시에 지급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8년 4월 30일까지 실업보험요율을 1%로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칭화(淸華) 대학 취업사회보장연구센터 양옌쑤이(楊燕綏) 주임은 2015년, 2016년 두 차례 실업보험요율을 인하한 데 이어 또 다시 실업보험요율을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이 약 200억 위안 경감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 중국의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5험1금(五險一金,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 주택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실업보험요율은 2.0%로 기업이 1.5%를 부담하고 개인이 0.5%를 부담하며 현행 2.0%에서 단계적으로 1.5%~1.0%로 인하할 계획이다.
(출처 : 주중한국대사관, 중국신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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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하 대표의 중국경영클리닉 | |
| | ▶ 중국 재무관리 상식 시리즈 - ‘증빙’에 대한 오해 | | 중국 재무관리를 알기쉽게 가르치고 싶어 개설한 강좌에서의 일화이다. 회사 재무팀 간부가 “도대체 중국법인의 현금시재는 왜 엉터리이며 증빙을 구하지 못해 돈을 주고 사와야 한다는 총경리의 말을 믿지도 못하겠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라면서 이 문제의 해법을 물었다. 필자는 그 자리에서 질문을 되받았다.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증빙’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라”. 당사자는 순간 당황해 하면서 얼굴까지 빨개지며 머뭇머뭇 단발성 대답을 들려 준다. 그렇다. 우리는 사실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으므로 ‘증빙’에 대한 개념이 취약한 것이다. 자신이 그러할진대 초보적인 재무 상식을 전수받지도 못한 채 중국 주재원으로 파견된 총경리의 심정은 어떠할까.
증빙의 정의와 개념을 정확히 명시한 유일한 법적근거는 ‘세법’이다. 재무회계에서는 증빙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일정 사실의 ‘진위/정부/적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외부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법상 적격증빙을 중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인의 소득에 과세를 하기 위해 법인세법에서는 세금의 산출을 위해 재무회계에서 만들어진 이익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이익에 추가하거나 감액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이른바 ‘세무조정’이라는 전문적인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이 아닌 경우 재무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 것을 부인(손금불산입)하여 세금을 더 거둔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은 ①세금계산서 ②계산서 ③신용카드 ④체크카드 ⑤현금영수증 ⑥지로 ⑦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한 경비지출증빙을 말하는데 이들이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거래 자료이며,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은 적격 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증빙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정답은 ‘그냥 세금을 내면 된다’이다. 증빙을 잘 구비하였더라도 (접대비처럼) 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거나 업무무관 지출에 대하여는 당연히 세금을 부담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세금을 내는 것에 지레 겁을 먹고 재무회계에서 처리해야 할 사무를 하지 않거나, 증빙을 불법으로 구매해서 갖춘다면 기업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잘못된 행위로 인한 후유증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나타난다. 물론 큰 금액일수록 세법에 정한 증빙은 필수적으로 갖춰야겠지만, 소액 미결산 항목이 누적되어 해결을 곤란하게 만들곤 하는 중국 재무관리에 있어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다.
중국 세법에서도 당연히 세법상 적격증빙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대표적인 차이는 지출증빙 중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전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17%라는 높은 부가가치세(VAT, 증치세)를 월 단위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fa piao)의 교부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관행으로 이른바 무자료거래가 성행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재무회계적 관점에서의 증빙관리는 충분히 가능하며, 세법상 적격증빙이 불비된 상태라고 할지라도 경영자의 판단에 의해 적기에 회계전표를 발행하고 장부에 기장하여야 한다.
즉, 한국본사 재무관리 간부와 현지법인 총경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회사의 재무관리를 무조건 세무회계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거래증빙(내부품의서, 결의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과 ‘영수증빙(대금을 지불하였거나 비용을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모든 서류)’을 잘 구분하여 재무회계 관점에서 최소한 거래증빙만으로도 적기에 처리함으로써 재무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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